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 사건의 심리는 전체 사건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사건의 심리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 원칙은 무엇일까? 원칙을 찾는 것은 강제하지 않음, 증거 분배, 의심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의 핵심 정신이다. 무죄 추정 원칙은 객관적 진리와 인권 보호 가치를 발견할 때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불필요한 형사수사로부터 보호하는 데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소송 주체로서 주체가 소송에서 누리는 광범위한 소송 권리와 절차 보장 및 구제를 강조한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무죄 추정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이 증명 책임을 진다. (2) 증명 기준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것이다. (3) 의혹의 결론은 피고에게 유리해야 한다. (4) 피고인은 무죄 추정 정신을 반영하는 일련의 소송 권리를 누린다. (5) 공공기관은 사건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총칙 제 12 조의 규정이자 무죄 추정 원칙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법적 표현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원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피고인은 무고한 시민의 지위에 있으며 무고한 시민의 모든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인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재확인이다. 신형소법에서 무죄 추정 원칙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자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치원칙이며, 법치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일련의 국제법률문서에 의해 인정된다. 최소한의 국제형사사법기준이 되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 50 조는 누구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중증거, 재조사 연구, 자백을 믿지 않는 규칙도 확립했다. 신형소법은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보완하고 고문 자백 등 불법 수단을 통해서만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백,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등 언사 증거의 고유 범위를 깨고 물증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집한 물증, 서증은 법정절차에 맞지 않아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집기관은 시정하거나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 한편 신형소법은 법원, 검찰, 공안기관이 불법 증거를 배제해야 할 의무, 법정소송에서 불법 증거를 배제할 수 있는 수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자증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둘째, 증명 부담의 분배 규칙.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고발기관에 비해 약세 소송 지위에 있다. 고발기관 뒤에는 강력한 국가 공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평등, 공정성, 정의의 이념에서 검찰만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수 있으며, 이런 증명은 반드시 더 높은 증명 조건, 즉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야 하며, 검찰은 추정 방식으로 증거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증거부담분배 규칙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국가공소기관으로서 기소기능을 맡고 공소사건에서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신형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증명책임 분배 규칙을 정식으로 확립하고 공소사건과 자소사건을 구분했다. 즉,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검찰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제 1 13 조는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증거자료를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인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증거 자료에는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유죄를 증명하는 자료와 무죄 또는 유죄를 증명하는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은 또한 증거가 진실하고 충분한 기본 내포를 분명히 하고, 인민검찰원이 반드시 범죄 사실과 줄거리를 규명해야 하며, 진실하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의 성격과 죄명을 정확하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규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피고인이 소송주체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예외 없이 자신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명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증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증거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실천에서 자신의 무죄나 죄가 가볍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은 종종 스스로 또는 변호인을 통해 입증한다. 여기서 증명은 범죄 용의자와 피고가 고유의 변호권에 근거하여 한 소송이지 증명 책임이나 증명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피고는 사실상 소송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피고가 입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유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의심' 의 규칙은 없다. 즉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의심되거나 그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의 유죄를 증명할 수도 없고 피고의 무죄를 증명할 수도 없다. 의혹죄에 대한 무익한 개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명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이 무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법기관이 의혹을 처리하는 것은 원칙이 없다. 즉 증거가 부족하고 고발된 죄명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신형소송법 제 17 1 조는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보충 수사를 두 번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한 사건이 두 번째 보충 조사를 거쳤다면, 검찰원은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의불기소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법원이 사건 사실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진실하고 충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증거채취성의 중요한 규칙 중 하나인' 의혹죄' 는 증거책임의 합리적인 분배를 강조하고, 사법실천에서 인권보장의 이념을 따르고 관철할 것을 요구한다. 즉 사법판사의 심리균형은 항상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야 한다. 경죄와 중죄를 확정할 수 없을 때는 경죄여야 한다. 유죄와 무죄를 확정할 수 없을 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요약하면 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은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다. 동시에 법원은 정확하고 진실하며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전체 소송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다. 중국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칙과 제도의 제정이 엄격한 전문성과 권위성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