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6
사회보험감사방법' 은 이미 2003 년 2 월 9 일 노동사회보장부 제 16 차 장관회의를 통과해 200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장작위 부장
2003 년 2 월 27 일
사회 보험 및 감사법
제 1 조 사회보험 감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징수를 확보하고, 보험 가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징수 잠행조례' 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감사" 란 사회 보험 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 납부 및 사회 보험 대우 징수에 대한 검증을 말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사회보험 관리 기관은 사회보험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감사부서가 사회보험 감사 업무를 맡고 있다.
제 4 조 사회 보험 감사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원칙을 고수하고, 작풍이 점잖고, 공정하고 청렴하다.
(2) 중등 학교 학력 및 회계, 감사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3) 사회보험 업무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감사 업무를 실시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제 5 조 사회 보험 기관 및 사회 보험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
(a) 고용 상황, 임금 소득, 재무 제표, 통계 보고서, 지불 데이터, 관련 장부, 회계 증명서 등 사회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감사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2)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기록, 녹음, 비디오, 사진 복사, 복사, 감사대상 참여 및 사회보험료 납부를 조사할 수 있다.
(3)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제 6 조 사회 보험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감사사무는 실사구시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하며, 감사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2) 감사대상 기관의 영업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한다.
(c) 내부 고발자를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제 7 조 사회보험감사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1) 감사기관 책임자나 감사된 개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2) 감사 대상 단위 또는 감사 사항과 경제적 이익 관계가 있는 경우
(3) 감사 대상 단위나 감사 사항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감사 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감사기관은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감사인의 회피는 자신이 속한 사회보험 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감사인의 회피를 결정할 때까지 감사인은 감사 업무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사회보험감사는 일상적인 감사, 중점 감사 및 보고 감사 방식을 채택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일상적인 감사 업무 계획을 세우고, 작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상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특정 대상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제때 제보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사회 보험 분담금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담인과 수취인이 신고한 사회보험 분담금 수와 분담금 기준이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이 사회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는지 여부
(3) 단위 및 개인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4) 국가규정이나 노동보장행정부가 제출한 기타 감사사항.
제 10 조 사회 보험 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사회 보험료 납부를 심사한다.
(1) 감사자가 검토해야 할 내용, 요구 사항, 방법 및 준비해야 할 자료에 대해 3 일 전에 미리 통지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두 명 이상의 감사인 * * * 이 함께 집행공무증명서를 제시하고 감사대상자에게 신분을 설명해야 한다.
(3) 감사상황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감사인과 감사기관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탁한 대리인) 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감사 기관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거부한 경우 거부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4) 감사 후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감사 대상에 대해 사회보험 관리국은 감사 종료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 감사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데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면 감사의견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감사가 끝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감사대상자는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기관이 적게 보고하고, 분담금 기수와 분담금 인원수를 속인 경우, 사회보험거래기관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노동보장행정부에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위조, 변경, 의도적으로 관련 장부, 자료 파기, 사회보험 납부를 연기한 사람은 사회보험관리기관이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정기적으로 노동보장행정부에 사회보험감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제출한 사항의 결과를 제때에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보험 개인이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사회보험 대우 수령인이 처우 자격을 상실한 후 계속 대우를 받거나 다른 형식으로 사회보험 대우를 사취하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즉시 처우 발급을 중단하고 환불을 명령해야 한다. 환불 거부, 노동보장행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3 조 사회 보험 기관 직원들은 감사업무에서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 이 방법은 2003 년 4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