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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시 농촌 가정 쓰레기 통제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를 강화하고 규범하기 위해 농촌 인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아름다운 농촌 건설과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도시 도시화 관리 지역 밖의 마을 (지역 사회) 가정 쓰레기 청소, 분류, 배치, 수집, 운송, 처분 및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 조치에서 농촌 생활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법률, 규정은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폐기 전기 전자 제품 및 기타 고체 폐기물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농촌 생활 쓰레기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유해 폐기물 쓰레기,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로 나뉜다.

(1) 재활용 쓰레기: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섬유, 폐금속, 폐지를 포함한 알루미늄 복합 포장

유해 폐기물: 폐전지, 폐형광등, 폐온도계, 폐혈압계, 폐약품과 포장, 폐페인트와 용제, 포장, 폐농약과 소독제, 포장 등을 포함한다.

(3)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려진 채소, 썩은 과일, 낙엽, 배설물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쓰레기;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유해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일컫는 말.

농촌 생활쓰레기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 생활쓰레기의 특징, 폐기 활용의 실제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는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속지 관리, 출처 관리 및 분류 처리 원칙을 고수하고, 농촌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추진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전 시 농촌 생활 쓰레기 처리 작업을 총괄하여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처리 목표를 결정하고, 조정, 심사, 감독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시성관리법 집행위원회는 전 시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의 주관 부문으로, 전 시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의 총괄계획, 종합조정, 심사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발전 개혁, 농업 농촌, 천연자원 및 계획, 생태 환경, 위생, 교육, 주택 건설, 상업, 재정, 민정, 교통, 공급 등 부문. 각자의 법정 의무에 따라 농촌 생활 쓰레기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마을, 상주단위, 개인의 생활쓰레기 분류 및 감량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일정 비율의 농촌 생활 쓰레기 관리 공익광고를 발표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재활용 및 무해화 처리 지식을 학교, 유치원의 교육 및 사회 실천에 통합해야 한다.

각급 단체, 부인연합 조직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홍보 교육을 농촌 가정 문명 건설과 미성년자 사상 도덕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관리책임 제 7 조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농촌 생활 쓰레기 처리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한다.

(2)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의 행정 주관 부서를 확정하고 다른 관련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3) 농촌 가정 쓰레기 처리 특별 계획을 준비한다.

(4) 농촌 가정 쓰레기 관리 자금의 이행;

(5) 마을급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시설 건설을 위한 기술 및 전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향진 (거리) 쓰레기 수거소와 현급 쓰레기 처리 시설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한다.

(6) 인수 매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시장 주체가 참여하는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직물 등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수립한다.

(7) 농촌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각 기능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평가체계에 통합하는 종합평가체계를 수립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8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본 관할 구역 내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현 (시, 구) 인민정부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특별 계획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작업 계획을 제정한다.

(2) 본 지역의 쓰레기 중계소 건설을 추진하여 쓰레기 중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관할 구역 내 가정 쓰레기의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반박 등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조직한다.

(4) 마을 (지역 사회) 쓰레기 관리 업무의 감독, 지도, 평가 및 일상적인 검사를 담당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9 조 마을 민위원회는 쓰레기 청소, 분류 및 수집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마을 (거주지) 민회의나 마을 (거주지) 민대표회의를 통해 쓰레기 관리를 마을 규제에 포함시키고, 마을 (거주지) 민, 상주단위, 개인, 경영자가 자각적으로 쓰레기 분류를 실시하고 농촌 쓰레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쓰레기 분류 관리 제도를 세우고 생활쓰레기 분류 감량 계획을 수립한다.

(3) 청소부 팀을 구성하여 쓰레기 수거 책임을 이행한다.

(4) 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설비 및 도구를 갖추고 쓰레기 수거 중계실 (점), 임시 보관장소,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퇴비 장소 또는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현장 자원 처리소를 건설한다.

(5) 환경 위생 개선을 조직하고 마을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6) 마을 (거주지) 민, 마을 단위, 개인 분류 쓰레기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입 행위를 만류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