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적 이익의 밸런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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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는 조화로운 사회와 법치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각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기본 판단이 있습니다.
첫째, 법의 지배는 조화로운 사회 구축의 초석입니다.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시정 목표이다. 중국과 같은 복잡한 사회 환경, 이런 급속한 경제 성장기, 이런 빈부 격차가 큰 이런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나는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화합사회의 기본점은 법치의 초석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가 없으면 조화로운 군중 관계, 조화로운 계급 관계, 조화로운 시장 관계, 조화로운 사회 관계가 없을 것이다. 도덕이나 다른 경제, 행정 수단만으로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합 사회의 6 대 특징은 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분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치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과거 중국의 다년간의 개혁 과정에서 경제학은 개혁의 효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지금은 이렇게 많은 시장경제입법이 출범하면서, 주로 조정된 것은 공평한 관계이고, 법률은 사회이익의 균형자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밀집된 시장경제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밀집된 입법회는 사회적 이익, 개인적 이익, 시민 이익, 전체 시장 주체 이익의 거대한 조정과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인정은 입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사람들이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때만 활기찬 조화로운 사회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는 세 가지 유형의 행동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동 규범이다. 두 번째는 의무적인 행동 규범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셋째, 성행위 규범을 금지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알려준다. 따라서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종사하도록 지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정성과 정의와 법치의 관계를 보면 공정성과 정의는 법률의 백년 꿈, 천년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지해야 한다. 법률은 분쟁이 화해되어야 하고, 제지해야 하며,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동안 우리 사법기관은 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사법부패' 라는 단어까지 제기하여 잘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법 문제에 대해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다른 부서와 기관의 불공정을 용인할 수 있지만 사법기관의 불공정을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은 법의 대명사, 공정성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사법불공정이 없으면 정의가 없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공정성과 정의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입법은 조화로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해 상충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우리의 입법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경제에 관한 입법이 밀집되어 출범했는데, 이 법조문들 중 상당수는 우리 사회 전체, 전체 시장의 주체, 우리 각자의 이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조화로운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와 법률의 발전 변화는 사회적 이익의 충돌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해 상충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우리 법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즉, 이렇게 밀집된 입법회는 사회적 이익, 개인적 이익, 시민 이익, 전체 시장 주체 이익의 거대한 조정과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입법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에는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다. 그러므로 법이 반드시 정의를 대표하고 대다수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은 각종 사회이익의 균형이다. 각종 사회이익과 이익집단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찾는 것이 좋은 법이다. 동시에,' 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고, 우리의 입법은 모든 사회집단과 모든 지방의 모든 방면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중심의 입법이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입법토론에 더 많은 사람들과 이익집단을 참여시키고, 이런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각종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우리의 입법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한다. 셋째로, 일반적인 입법을 제외하고, 우리는 매우 상세한 법률 제도와 규칙을 세워야 한다. 조화로운 사회에는 반드시 많은 사회 주체들이 운행, 운영,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와 사람의 많은 행동에는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씩 상세한 제도 규칙이 부족하다. 우리의 입법은 대체로 원칙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또 중국은 폭이 넓고 동서부에 차이가 있다. 제정된 규칙은 반드시 서방에 적응하지 않고, 북방에 적응하면 남방에 적응하지 못한다. 또한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제정된 규칙은 매우 격동적이어서 법이 각종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세한 입법을 중시하고 백성들의 가장 관심과 절실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법과 이익의 일반적인 관계
(1) 이익은 법률의 형성과 발전을 결정한다.
사회적 이익의 차별화는 법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통치계급의 공동이익은 법률의 존재와 본질을 결정한다. 이익의 발전과 변화는 법률의 발전과 변화를 결정한다.
(2) 법은 이익의 형성, 실현 및 발전에 동적인 반작용을 한다.
법은 특정 이익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또한 특정 이익의 형성과 발전을 방해 할 것입니다. 법은 이익을 조정하고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