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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비상 대응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돌발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사태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응급처분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공공안전, 환경안전 및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돌발 사고 예방 및 비상 준비, 모니터링 및 경보, 비상 대응 및 구조, 재해 복구 및 재건에 적용됩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비상 사태" 란 갑작스러운 발생, 심각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 또는 발생,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 재해, 사고 재해, 공중 보건 사건 및 사회 보장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회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행정지도 기관으로 본 행정구역의 돌발사건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와 주관 책임자, 관련 부서장, 현지 동급 군사기관, 현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관계자로 구성된 응급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관리실과 직원을 확정하고 본급 응급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필요에 따라 응급관리실을 확정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본 부서의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응급관리사무소를 확정하고, 법에 따라 현지 돌발 사건 대응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동급 군사기관, 현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인접 지역 동급인민정부와 건전한 응급정보 공유 및 응급연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정보 공개제도와 대변인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 정보를 통일하고 정확하며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마땅히 객관적이고 시기 적절하며 정확하게 돌발 사건 정보를 보도해야 한다. 제 8 조 본 성은 돌발사건 대응행정지도책임제와 책임추궁제를 실시하여 돌발사건 대응을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에 대한 연간 성과평가 범위에 포함시켰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사무소는 해당 부서와 함께 매년 1 월말 이전에 전년도의 응급대응 업무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의 돌발 사태의 발생과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올해 응급대응 작업 계획을 세우고, 전년도 대응업무 평가를 총결산하고, 본년도 대응계획을 상급인민정부 응급관리사무소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지식의 선전을 강화하고, 대중이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뉴스 매체는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 자구 상호 구조지식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해야 한다. 제 2 장 예방과 응급준비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응급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와 부서를 조직하여 본급 특별 응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현지 실정에 따라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 응급관리사무실의 지도하에 관련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2 조 다음 단위는 구체적인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a) 광업 (선광), 제련 및 건설 기업;

(2) 인화성 폭발성 물질, 유해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을 생산, 운영, 보관, 운송 및 사용하는 단위

(c) 교통,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물 공급 (배수), 발전 (전원 공급), 연료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및 기타 공공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단위;

(4) 학교, 유치원, 도서관, 병원, 요양원, 금융증권거래장소, 역, 공항, 항구, 경기장 (관), 상업 (도시) 경기장, 영화관, 공원, 관광지, 숙박, 음식

(e) 대중 교통 관리 단위;

(6) 저수지, 삼림 농장 관리 단위;

(7) 대규모 사회 활동의 주최자;

(8) 중대형 기업

(9) 중앙 집중식 사무실 공간, 노동 집약적 장소, 고층 건물 관리 단위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