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촌 토지 계약자를 나누는 방법
첫째, 농촌 토지의 "권력 분립"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삼권분위' 란 기존 토지청부경영권을 토지청부경영권과 토지경영권으로 나누어 토지집단소유권과 함께 농촌토지의 소유권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삼권분위' 는 경영권을 해방시키고, 원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종사할 능력이 없는 농민을 토지에서 해방시켜 이 부분의 토지를 다시 가치있게 만들었다.
둘째, 경작지 청부 만료 후 30 년 더 이어져 농촌 토지가 청부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주경영을 하는 농민들에게 더 긴 청부 기간은 토지 투입을 더욱 안심하고 늘릴 수 있다. 농토수리건설이든 시설 하우스 건설에 투입하든, 생산 효율을 높이고 농민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이미 유통되었거나 토지를 유통할 준비가 된 농민에게는 직접 30 년 동안 임대하는 것과 같다. 또 토지경영권 대출을 받으면 토지청부기간 연장도 토지의 가치와 은행 신용한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셋째, 농경지 초원을 청부 맡는 조정은 반드시 23 명 이상의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민들이 관심을 갖는' 땅 할당'' 토지 조정' 문제에 대해 이번 수정은 토지 청부 관계의 안정을 분명히 고수하고 재분배 원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급 경작지와 초원을 조정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집단경제조직 촌민 회의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농촌 토지 청부업자는 어떻게 보상금을 분배합니까?
농촌토지청부법 제 15 조' 농촌토지는 가정청부 형식으로 경영권을 청부, 청부업자는 본 집단경제조직의 농가' 로, 본질적 특징은 본 집단경제조직부서의 농가 가정 단위로 농촌토지청부경영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농민 가정에만 속할 수 있고, 어떤 가족 구성원에게는 속할 수 없다. 농민은 도급 토지의 주체이다. 농촌 토지의 도급 주체는 단일' 사람' 이 아니라' 사람' 이기 때문에' 농민' 을 법과 계약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등록자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의 인식으로 등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토지분배에 포함됐던 멤버든, 나중에 새로 추가된 가족 멤버든, 단체경제조직 멤버십만 있으면 계약경영권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 사람을 늘리고 땅을 늘리지 않는다' 는 것은 새로운 인구가 토지가 없고 토지 청부 경영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민 중 신규 인구와 토지청부 당시의 기존 인구가 토지청부 경영권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람을 빼지 않고 땅을 빼지 않는다" 는 것은 청부 기간 동안 농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인구는 여전히 가구토지에 청부된 청부권을 누리고 있다. 계약자는 농민 인구 감소로 청부 토지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
지금 토지철거 보상, 이 보상은 가정의 재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특정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면, 그 가구의 기존 인구에 따라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셋째, 가족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 5 조 계약에서 청부지 회수와 조정에 관한 약속은 농촌 토지청부법 제 26 조, 제 27 조, 제 30 조, 제 35 조 규정을 위반하며 그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제 6 조 계약자의 불법 회수, 청부지 조정 또는 청부업자의 수거, 황무지 포기로 인한 분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계약자가 도급지를 단독으로 발송하지 않고, 도급자가 도급지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지원해야 한다.
(b) 계약자는 계약자를 제 3 자에게 하청하고, 계약자는 계약자와 제 3 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계약자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계약자를 반환하고,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가 경작이나 황무지를 포기하는 경우 손해 배상 소송은 지원되지 않는다.
전항 (2) 항의 제 3 자가 수혜자에게 청부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지지해야 한다.
제 7 조 계약약속이나 토지청부경영권증에 기재된 청부기간은 농촌토지청부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으며, 청부업자가 연장을 요청한 것은 지지해야 한다.
제 8 조 청부업자는 농촌토지청부법 제 17 조 규정을 위반하고 비농건설에 청부지를 사용하거나 청부업자에게 침해 중지, 원상 회복 또는 손해 배상을 요청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제 9 조 계약자는' 농촌토지청부법' 제 26 조 규정에 따라 청부지를 회수하기 전에 이미 토지청부경영권을 하청이나 임대로 제 3 자에게 양도했고, 양도기한이 채 되지 않았다. 양도가격 징수로 인한 분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계약자가 이미 한 번에 양도가격을 받았고, 계약자가 남은 양도기한의 양도가격을 반환하도록 청부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2) 양도가격은 할부로 지불하고, 양도인은 제 3 자에게 양도계약의 약속에 따라 양도가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지원해야 한다.
제 10 조 청부업자의 반환 청부지가 농촌토지청부법 제 29 조 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자발적인 반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11 조 토지청부경영권 유통에서 집단경제조직원들은 유동가격, 유통기한 등 주요 내용이 같은 조건 하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서면 공시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b) 서면 공시 없이 본 단체경제조직 외부의 사람들은 청부지 사용을 시작한 지 2 개월 이내에 우선청구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 12 조 계약자는 계약자에게 토지 청부 경영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도록 강요하고, 계약자는 제 3 자와의 유동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며, 지지해야 한다.
계약자가 법에 따라 청부업자가 토지청부경영권을 유통하는 것을 막고, 청부업자가 방해와 손해배상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 지지해야 한다.
제 13 조 계약자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토지 청부 경영권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것은 양도계약이 무효이다. 그러나 고용주는 동의하지 않거나 진술을 연기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
제 14 조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청부경영권을 유포하고, 계약자는 토지청부경영권 유통계약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아 지지하지 않는다.
제 15 조 청부업자가 토지청부 경영권을 담보하거나 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청부업자가 양도가격을 받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으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사자 협상은 변경에 동의할 수 없고, 이행은 여전히 불공평하다. 인민법원은 변경의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공평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17 조 당사자는 하도급, 임대지 양도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법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나 임지 청부업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부지는 농작물 수확기가 끝난 후나 다음 경작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반납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청부업자에게 토지 생산 능력 향상에 대한 투입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지지해야 한다.
제 18 조 계약자나 다른 조직과 개인이 무단으로 압류, 청부 수익 압류 또는 토지청부 경영권 유동 수익금, 청부업자가 반환을 요청한 것은 지지해야 한다.
고용인이나 다른 조직, 개인이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상은 농촌 토지 청부지가 어떻게 분리되는지에 대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위에서 우리는 농촌 토지 청부를 인구별로 도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청부 토지의 면적을 총인구에 따라 평균한 다음 각 가구 인구에 따라 청부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