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제법의 법적 충돌은 국제 민사 및 상업 법률 충돌, 즉 동일한 민사 및 상업 관계에서 관련 국가의 민사 및 상업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적용 충돌입니다. 국제 사법이 조정한 국제민상사법관계와 순수 국내 민상사법관계의 차이는 전자가 국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민상사법관계에는 국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국내법과 외국법에 의해 동시에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법과 외국법의 관련 규정이 정확히 일치하고 이들 중 하나라도 적용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법률 적용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연히 법적 선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국 민상사법의 다양성으로 같은 국제민상사법관계에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제 사법에서 이런 현상은 국제 민상법 충돌이라고 불린다. 국제민상사법 충돌 해결은 국제 사법의 중심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민상법 충돌의 발생
수년 동안 국제민상사법관계의 출현에서 국제민상사법충돌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진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쳤다. 국제 민상사의 법적 충돌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첫째, 국민상법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민상법제도' 는 넓은 의미이다.
사회 제도, 경제 발전, 역사 문화 전통, 자연 환경의 차이로 세계 각국의 법률 제도는 천차만별이다. 민상법체계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결혼 연령에 관한 각국의 규정은 매우 다르다. 일본 민법 제 73 1 조는 남성이 18 세, 여성이 16 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민법전 제 96 조는 남성이 20 세, 여성 18 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 1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6 조 규정: 남성은 만 22 세, 여성은 만 20 세. 각국의 민상사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국제민상사법관계에 대해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면 종종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각국 민상법제도의 차이는 국제민상법 충돌의 전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각국 민상사법관계 주체 사이에 정상적인 민상사교류가 존재하고, 국제민상사법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
각국의 민상법제도는 각기 다르지만, 각국 민상법관계의 주체가 민상교류가 없다면 민상법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각국 민상사법관계주체 사이에는 민상사교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인과 그 재산이 출국하지 않고 외국과 관련된 법적 사실도 없을 것이다. 한편 외국인과 그 재산은 중국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 외국과 관련된 법적 사실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각국의 민상법은 자신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될 뿐 민상법의 충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각국 민상사법관계주체가 일단 정상적인 민상사교류를 진행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즉, 국제민상사교류에서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민상사법관계를 형성하고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각국 민상사법관계 주체 간의 정상적인 민상교류는 국제민상사법 충돌의 객관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동등한 민상사의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인정한다.
국제 사법의 역사는 외국인을 포함한 각국 상인의 법적 지위 변화와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학자들은 외국인에게 평등한 민상사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제민상사교류의 중요한 조건이며, 따라서 국제민상사법 충돌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관점에 근거하여, 그들은 외국인의 민상에서의 법적 지위를 직접 조정하는 실체 규범을 국제 사법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실생활에서 국내법이 외국인이 일정한 민상사권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 외국인은 관련 민상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외국인을 주체로 하는 민상사법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물론 외국법 적용과 관련된 민상사법 충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외국인이 자국인보다 높은 특권 지위에 있다면 민상법 충돌은 없다. 예를 들어, 터키, 구 중국과 같은 과거의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방 열강들이 불평등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을 누리거나' 영사재판권' 이라고 불렀다. 이들 국가의 영토에 있는 외국인은 동도국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동도국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지만, 그들 자신의 영사는 자신의 법률에 따라 그들에게 관할권을 행사한다. 중국에서 외국인의 특권 지위는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외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동등한 민상사법관계를 수립할 수 없어 국제민상사법충돌이 일어날 수 없다.
넷째, 각국은 일정 조건 하에서 외국 민상사법이 국내 역외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어떤 법률도 일정한 효력 범위를 가지고 있거나, 내적 효력만 있거나, 대내외 모두 효력이 있다. 이른바 법률의 속속 효력이란 한 국법이 관할 범위 내의 모든 사람, 일, 행위에 대한 효력을 말하며 주로 국가의 속지 우세로 표현된다. 법의 역외 효력이란 한 나라의 법률이 입안자가 관할하는 영토 밖에서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런 효과는 종종 그 나라의 개인적 우월성을 반영한다. 즉, 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은 자국 내 모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도 적용된다. 일부 국가의 법률은 법률의 역외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각국이 법률을 제정할 때 국가 주권 원칙에 따라 그 법이 역외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역외 효과는 자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역외 효과일 뿐이다. 만약 이런 법이 국제사회에서 시행된다면, 즉 자체 설계나 가상적인 역외 효력이 진정한 역외 효력이 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는 주권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서로 조정하고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국은 자국 민상사관계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현실적 요구로, 특정 조건 하에서 또는 어느 정도 외국 민상사법의 중국 효력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외국 법률에 따라 획득한 물건에 대한 누군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성립된 계약관계와 혼인관계 등을 인정한다. 각국이 일정 조건 하에서 역외 효력을 가진 민상사법을 서로 인정해 법적 충돌, 즉 외국 법역외 효력과 국내법의 충돌, 국내법의 역외 효력과 외국법의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각국이 국내에서 외국 민상법의 역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제 사법의 충돌 규범도 기초를 잃게 된다. 상대방 민상사법의 역외 효력을 상호 인정해 국제민상사법 충돌이 현실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민상사법충돌은 각국 민상사법과는 다르고, 각국 민상사법관계주체는 정상적인 민상사왕래가 있으며, 각국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외국인이 국내의 민상사법지위와 외국법이 국내의 역외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 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국제 민상법 충돌의 특징
다른 법률 충돌에 비해 국제 민상사법 충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국제 민상사법 충돌은 일종의 다국적 법률 충돌이다.
국제 민상법 충돌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며, 서로 다른 주권 국가 간의 법적 충돌이다. 분명히, 그것은 주권 국가 영토 내의 다른 지역들 사이의 법적 충돌, 즉 지역간 법적 충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제 민사 및 상업 법률 충돌은 우주 법적 갈등입니다.
국제 민상사법 충돌은 다른 국가에 적용되고 한 지역과 관련된 법률 간의 충돌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인종, 민족, 부족, 계급, 종교에 적용되는 사람들의 법률, 즉 인간관계법 간의 충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미 시행된, 시간효력과 같은 문제를 다룬 신구법 간의 충돌, 즉 국제법 간의 충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제 민사 및 상업의 법적 충돌은 사법의 충돌입니다.
국제 민상사법 충돌은 다른 나라 민상사법 간의 충돌이다. 전통적으로 민상법은 일반적으로 사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제민상법 충돌, 즉 국제사법충돌은 공법 충돌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국제 민사 및 상법 충돌은 평면 갈등입니다. 각국의 주권이 평등하기 때문에 각국의 법률은 평등하고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각국은 어느 정도 영토주의를 고수하고, 특히 공법 분야에서 외국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자국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민상법 분야에서는 각국이 정상적인 국제민상교제를 하기 위해 속지주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정 조건 하에서 외국 민상법이 자국의 역외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민상사법과 외국 민상사법이 일정 범위 내에서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국제민상사법관계 조정은 국내법과 외국법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상사법 충돌은 평등한 국가민상사법 간의 충돌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수직충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