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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민용운송공항 응급구조계획 응급구조관리규칙
제 19 조 공항 관리기구는 본 규칙에 따라 공항 돌발 사건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지방인민정부 응급구조계획체계에 포함시켜 조율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긴급 구조 절차 및 목록을 포함한 다양한 특정 긴급 상황에 대한 긴급 구조 계획.

(2) 현지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 본 규칙, 공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항의 각기 다른 돌발사건에서 응급구조에 참여하는 각 단위의 주요 책임, 권력, 의무, 지휘, 돌발사건 유형 및 그에 상응하는 응급구조대응 등급을 확정한다.

(3) 각기 다른 돌발사건에 대한 보고, 통보절차 및 통보사항. 여기서 통보절차는 구호기관에 통보하는 순서다. 여러 유형의 긴급 상황에 대해 적절한 알림 순서를 설정해야 합니다.

(4) 각종 돌발사건에 참여하는 단위명과 연락처.

(5) 공항 관리기구와 응급구조보장협정에 서명한 단위의 응급구조자원 목록과 연락처 정보.

(6) 공항 관리기관은 본 규칙 제 23 조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과 체결한 응급구조보장협정을 체결했다.

(7) 응급구조시설, 설비와 기재의 이름, 수량, 보관장소.

(8) 공항과 그 인접 지역의 긴급 구조 그리드도.

(9) 손상된 항공기를 제거하고 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하는 절차.

(10) 공항 관리 기관과 관련 항공기 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손상된 항공기 제거에 관한 합의.

(11) 각종 돌발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대피계획은 경보, 방송, 각 관련 직공들이 대피를 유도하는 임무, 대피경로, 대피인원의 임시 관리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 20 조 공항 돌발사건 응급구조계획은 공항 공안기관이 공항 응급구조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구조에 참여한 공안민경과 공항 보안요원의 구조작전을 지휘하고 현장에 주둔한 무경부대와 지방지원군경의 구조작전을 조율한다.

(2) 사건 현장 및 관련 장소에 안전경계구역을 설치하고, 현장을 보호하고, 현장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3) 사망자 수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에 참여한다.

(4) 범죄 용의자를 붙잡다.

(5) 폭발물 및 위험물 처분을 조직한다.

(6) 구조 통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7) 현장 법의학, 녹음 및 비디오에 참여하십시오.

제 21 조 공항 돌발 사건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할 때는 추위, 열, 눈, 비, 바람, 낮은 가시성 등 극단적인 날씨와 공항 주변 수계, 도로, 우울증 등을 고려해 극단적인 날씨와 특수한 지형이 정상 구조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야 한다.

제 22 조 공항 돌발사건 응급구조계획은 본 규칙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민용항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공항 돌발사건 응급구조계획 개정은 민용공항 사용허가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한편, 공항 관리기관은 수정된 예안을 응급구조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에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공항 관리기구는 공항 응급구조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항 항공교통관리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 항공연료 공급단위 및 기타 주요 현장 단위의 의견을 충분히 구해야 한다.

공항 돌발 사건 응급구조계획은 현지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민항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공항 관리기관은 현지 인민정부 응급기구, 소방서, 의료구조기관, 공안기관, 운송업체, 현지 주둔군 등과 공항 응급구조보장협정을 체결하여 공항 응급구조문제에 대한 양측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원 계약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계약 단위의 책임, 권리 및 의무;

(2) 계약 단위의 이름, 연락처 및 전화 번호;

(3) 합의 단위의 구조 요원, 시설 및 장비;

(4) 각기 다른 비상급에 따라 구조력을 파견하는 기본 원칙;

(5)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부서의 연락처, 집합장소 및 안내 방법에 동의합니다.

(6) 협정 발효 일 및 개정 방법;

(7) 합의 내용이 변경될 때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절차.

공항 규제 기관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계약을 검토하거나 개정해야 하며, 계약에 나열된 연락처와 전화 번호는 매월 한 번 검토하여 변경 사항을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협의에는 합의기관이 공항 응급구조계획에 따라 제정한 본 단위의 응급실시 방안을 첨부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 응급구조계획에서 현지 정부 부처, 기업사업 단위, 주둔군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경우 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지만 관련 예안서에 이 세칙에 규정된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항 관리 기관은 지원 기관의 구조력, 시설 설비, 연락처, 전화번호 등을 알려야 한다.

제 24 조 공항 관리 기관은 이 규칙 제 3 조에 규정된 공항과 그 인접 지역을 포괄하는 공항 응급 구조 종합 그리드를 그려야 한다. 지도는 공항 활주로, 활주로, 활주로, 승강장, 터미널, 방목장 도로, 유류 창고 등 시설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방망과 소화전, 소방수조 등 소방용수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못과 강, 소방차를 구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로, 공항 주변 출입구, 도시 소방서, 의료구조단위의 위치도 중점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항 관리 기관은 공항 응급 구조 구역의 그리드 지도도 그려야 하며, 지도의 범위는 공항 경계 내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지도에는 이 항의 요구 사항에 명시된 모든 내용뿐 아니라 응급 구조대원과 장비가 모이는 대기 영역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드 지도는 공항과 그 인접 지역의 범위와 시설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공항 지휘센터, 공항 응급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부서와 부서는 그리드도를 게시해야 한다. 공항 응급 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구조 차량은 그리드 맵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드 맵은 위성 이미지 또는 도식일 수 있으며, 그리드 맵은 치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