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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명령 157 이 유효합니까?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를위한 효과적인 조치

법령 번호.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157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은 2007 년 4 월 6 일 건설부 제 123 차 상무회의에서 논의됐다. 2007 년 7 월 1 일 2065438+2005 년 5 월 4 일'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용과 환경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 내 도시 고형 폐기물의 청소, 수집, 운송, 처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는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누가 생겨났는지, 누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종합 활용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 및 조치를 취하고,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도시생활쓰레기의 충분한 회수와 합리적인 이용을 장려한다.

제 4 조 도시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요금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전국 도시 생활 쓰레기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 생활 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시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생활쓰레기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방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거버넌스 계획 및 시설 건설

제 7 조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마스터플랜과 본 지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처리계획을 세우고 도시생활쓰레기 수집, 처분시설의 배치, 토지와 규모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도시 생활 쓰레기 통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마땅히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8 조 도시 쓰레기 수집 처리 시설은 도시 노란선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점유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도시 생활 쓰레기 수집 및 처분 시설의 건설은 도시 생활 쓰레기 통제 계획 및 국가 관련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신구 개발, 구구 개조, 주택단지 개발 건설 단위, 공항 부두 역 공원 상점 등 공공시설 및 장소 관리 단위는 도시생활쓰레기 통제 계획 및 환경위생시설 설정 기준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수집 시설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 고형 폐기물 수집 및 처분 시설의 조사, 설계, 건설 및 감독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2 조 도시 생활쓰레기 수집 처분 시설이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준공 검수 후 3 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와 환경위생 주관부에 건설 프로젝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장소를 폐쇄, 유휴 또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 폐쇄, 유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와 환경보호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장소의 폐쇄, 유휴 또는 철거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서면 신청서;

(2) 소유권 증명;

(3) 사용 기능을 상실하거나 그 사용 기능을 다른 시설로 대체한다.

(4) 환경 오염 방지 계획;

(5) 폐쇄, 유휴 또는 철거 시설의 현황 및 철거 계획

(6) 제안 된 새로운 시설의 설계;

(7) 도시 계획의 실시로 인해 유휴, 폐쇄 또는 철거가 필요하므로 계획 건설 주관부의 승인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청소, 수집 및 운송

제 15 조 도시 생활 쓰레기는 점진적으로 분류하여 배치, 수집 및 운송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서가 국가 기준과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6 조 단위와 개인은 지정된 장소와 시간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 컨테이너나 수집 장소에 놓아야 한다.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단위와 개인이 규정된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쓰레기 용기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호텔, 식당, 기관, 기관 등의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고 저장하여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수거하여 지정된 도시생활쓰레기 처분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마음대로 덤핑, 투척, 도시 생활 쓰레기를 쌓는 것을 금지하다.

제 17 조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서비스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시, 현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경영허가 결정을 내리고 낙찰자에게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경영서비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직할시, 시, 현건설 주관부는 낙찰자와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경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경영협정은 경영기한과 서비스기준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 "시립 고형 폐기물 청소, 수집 및 운송 서비스 허가" 의 첨부 파일로.

제 19 조 도시 고형 폐기물 청소, 수집 및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고 쓰레기 청소, 수거에 종사하는 기업등록자본은 1 만원 이상이고, 쓰레기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등록자본은 300 만원 이상이다.

(b) 기계 청소 능력이 전체 청소 능력의 20% 이상에 달하며, 기계 청소 차량에는 스프링클러와 청소차가 포함된다. 기계 청소 차량은 자동 스프링클러, 먼지 방지, 누출 방지 및 안전 경고 기능을 갖추고 차량 주행 및 청소 프로세스 레코더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쓰레기 수집은 완전히 폐쇄된 운송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분류 수집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쓰레기 운송은 완전히 폐쇄된 자동 하역차나 선박을 채택해야 하며, 악취확산, 유사,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주행과 하역기록기를 설치해야 한다.

(5) 건전한 기술, 품질, 안전 및 모니터링 관리 제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6) 합법적인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과 차량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7) 고정 사무실과 기계, 설비, 차량, 선박 주차 장소가 있습니다.

제 20 조 도시 고형 폐기물 청소, 수집 및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환경 위생 운영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도시 생활 쓰레기를 제때에 청소하고 수집한다.

(2) 수집한 도시생활쓰레기를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승인한 처분장소로 운송한다.

(c) 운성시 생활쓰레기 수거 후, 제때에 생활쓰레기 수거시설을 정리하고, 작업현장을 청소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시설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4) 도시 생활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선박은 밀폐되고, 온전하며, 깔끔해야 한다.

제 21 조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및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도시 생활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쌓는다.

(2) 무단 휴업, 휴업;

(3) 운송 과정에서 길을 따라 생활 쓰레기를 버리고 유포한 것이다.

제 22 조 공업 고체 폐기물과 유해 폐기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수집하고 운송해야 하며, 도시 고체 폐기물에 잠입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4 장 처분

제 23 조 도시생활쓰레기는 도시생활쓰레기 운송소와 처리공장 (현장) 에서 처분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생활 쓰레기를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도시 고형 폐기물 처분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및 재료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고형 폐기물 처분에 관한 국가 기술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제 25 조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은 직할시 시, 시, 현 지방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처분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처분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처분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시 현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도시생활쓰레기 경영허가 결정을 내리고 낙찰자에게 도시생활쓰레기 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직할시, 시, 현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낙찰자와 도시생활쓰레기 처분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기한, 서비스기준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도시생활쓰레기 처분서비스경영허가의 첨부로 삼아야 한다.

제 27 조 도시생활쓰레기 폐기 서비스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100 톤/일보다 작은 위생 매립지와 퇴비공장 등록자본은 500 만 위안 이상이고, 규모는 100 톤/일보다 큰 위생 매립지와 퇴비공장 등록자본은 5000 만 위안 이상이며, 소각장 등록자본은 65438 이상이다.

(b) 위생 매립지, 퇴비 공장, 소각 공장의 부지 선정은 도시와 농촌 계획에 부합하며, 계획 허가 서류를 취득하였다.

(3) 채택된 기술과 공예는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한다.

(4) 환경 공학, 기계, 환경 모니터링 등 전문 기술자를 포함한 초급 이상의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진 최소 5 명의 인원이 있다. 기술 책임자는 5 년 이상 쓰레기 처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급 이상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e) 건전한 공정 운영, 장비 관리, 환경 모니터링 및 보호, 재무 관리, 안전 생산, 측정 통계 및 기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구현됩니다.

(6)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는 바이오가스 검출기, 침출수 감시정, 배기가스 샘플링공 등 환경감시시설, 온라인 감시시스템 등 감시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건설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연결된다.

(7) 완벽한 생활쓰레기 침출수, 바이오가스 이용 및 처리 기술 방안, 각기 다른 쓰레기 위생 매립 구역 매립 방안, 침출수, 바이오가스, 소각 연기, 찌꺼기 등 처리 규정 준수 배출 방안을 갖추고 있다.

(8) 오염과 돌발사건을 통제할 계획이 있다.

제 28 조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술 기준에 따라 도시 생활 쓰레기를 엄격하게 처분한다.

(b) 규정에 따라 하수, 배기 가스, 폐기물, 먼지 등을 처리한다. , 2 차 오염 방지;

(3) 현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규정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접수한다.

(4) 필요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폐기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 시설과 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 도시 생활 쓰레기 처리장, 현장 (공장) 의 깔끔함을 보장한다.

(6) 필요에 따라 자격을 갖춘 관리자 및 운영자를 배치한다.

(7) 일상생활 쓰레기의 수집, 운송, 출입소 및 처리를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 건설 (위생) 부서에 통계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8) 물, 가스, 토양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의 성능 및 환경 지표를 검사하고 평가하며 검사 및 평가 결과를 현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 보고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29 조 국무원 건설 주관부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건전한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본 조치의 시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직할시 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이 방법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도시 생활쓰레기 관리 처분업체에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 30 조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관련 문서 및 정보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2) 검사를 요청한 단위와 개인은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한다.

(c)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입장한다.

(4)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감독 검사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하며, 업무를 용이하게 하고, 감독 검사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직할시 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도량형 인증을 받은 기관에 위탁해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소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량, 품질, 환경영향을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제 32 조'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분경영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분경영활동에 계속 종사해야 하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원발증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기를 허가하는 경우, 직할시 시, 시, 현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분에 종사하는 기업과 새로운 경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3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청소, 수집, 운송 또는 도시 생활쓰레기 처분 허가 결정을 내린다.

(2) 법적 권한을 넘어 도시 생활쓰레기를 청소, 수집, 운송 또는 처분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린다.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도시 고형 폐기물의 청소, 수집, 운송 또는 처분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린다.

(4)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 허가를 허가한다.

(5) 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신청인이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제 34 조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집, 운송, 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원허가기관에 취소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서를 반납해야 한다. 원래 허가기관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허가증서를 무효로 공고해야 한다.

(1) 허가사항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법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2) 기업은 법에 따라 종료한다.

(3) 허가는 법에 따라 철회, 취소 또는 취소됩니다.

(4) 법령에 따라 상쇄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35 조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집, 운송, 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은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하며, 6 개월 전에 직할시, 시, 현 지방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동의를 받은 후에야 폐업하거나 휴업할 수 있다.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이 폐업하거나 폐쇄하기 전에 조치를 실시해 도시생활쓰레기를 제때에 청소, 수집, 운송,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6 조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폐기 응급계획을 세우고 도시생활쓰레기 응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긴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정상적인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분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집, 운송, 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은 돌발사건 생활쓰레기 오염 방지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소재지에 위치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7 조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집, 운송, 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가의 노동보호에 관한 요구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점차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대우를 올리고, 근로자의 보건과 기술훈련을 잘 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8 조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은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위에 대해 3 배 이하의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3 배 이하의 65,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9 조이 조치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생활 쓰레기 ​​통제 계획 및 환경 위생 시설 기준에 따라 도시 생활 쓰레기 ​​수집 지원 시설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시정촌, 시, 군 인민 정부 건설 (환경 위생) 주관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여 654.38+0 만 위안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0 조이 조치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은 검수 또는 검수 불합격 투입되지 않고,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공사 계약 가격의 2% ~ 4% 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1 조이 조치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장소를 허가 없이 폐쇄, 유휴 또는 철거하는 경우,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며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이 조치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생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유포하거나 쌓아 놓은 사람은 직할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부서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기관에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3 조는 본 방법 제 17 조, 제 25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집, 운송, 처분에 승인 없이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3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44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집,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이 운송 과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유포하는 것은 직할시 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서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시한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집,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이 본 조치 제 20 조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이 본 방법 제 28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6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집,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이 폐업하거나 허가없이 휴업하는 경우 직할시 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면 654 만 38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은 허가없이 휴업하고 휴업하는 경우 직할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7 조는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고,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리허가증을 발급하며,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가 직원들은 도시 고형 폐기물 감독 관리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48 조 도시 건설 쓰레기 관리는' 도시 건설 쓰레기 관리 조례' (2004 년 12 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건설부 139).

제 49 조이 조치의 규정은 도시 고형 폐기물의 비영리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에 적용된다. 단, 행정허가의 규정과 제 45 조, 제 46 조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 50 조 도시 생활 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서비스 허가증 및 도시 생활 쓰레기 폐기 서비스 허가증은 국무원 건설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와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인쇄한다.

제 51 조 본법은 2007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3 8 월 10 건설부가 공포한'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법' (건설부령 제 27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