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검수되지 않았거나 관련 부서에서 불합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1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급수 시설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거나 보수하는 동안 효과적인 안전 위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0 원에서 2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지정된 검사점에서, 관망 수질종합합격률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5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망 수압 합격률이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 5000 원에서 2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물 공급을 무단으로 중지하거나 물 공급을 통보하고 수압 의무를 낮추지 않은 경우 1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위법 건설 프로젝트에 물을 공급하는 사람은 2000 원에서 2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급수 기업은 전 단락 (2), (3), (4) 의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심각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에서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
제 51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수원보호구역 표시를 이동하거나 손상시켜 급수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급수 시설 수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c) 공공 * * * 급수관 및 사용자 용수 시설의 급수관에서 직접 펌프를 받아 2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사용자가 검수 자격이 없는 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도시 공공급수를 횡령한 사람은 물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 외에 200 원 이상 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사용자가 무단으로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물 균형 테스트는 물 절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 제멋대로 물의 성질을 바꾸는 것은 2000 원에서 2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5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a) 신규, 개조, 확장 프로젝트는 필요에 따라 지원 절수 시설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지원 절수 시설을 검수 합격없이 투입한 것이다. (2) 도시 공공급수공사는 검수 없이 투입된다.
(3) 부적격 수도관 및 장비의 사용;
(4) 공공 급수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급수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5) 급수 시설을 건설하고, 규정된 기술 표준과 규범에 따라 시공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 공공 급수 시설을 무단으로 개조, 이전 또는 철거한다.
(7)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급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8) 자건급수관 시스템을 도시 공공급수관 시스템에 무단으로 연결한다.
(9) 유독성 유해 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단위의 생산용수망 시스템 및 설비는 도시 공공급수관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제 53 조에는 본 조례 제 51 조 제 (3) 항, 제 (5) 항, 제 (6) 항, 제 52 조 제 (6) 항, 제 (8) 항, 제 (9) 항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규정된 권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는 행정처벌법에 부합하는 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제 55 조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성이 뭐예요? 코노. 관련 행정 부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56 조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제 57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