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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심사 기간 동안 출국하지 않는 근거
출국 제한은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취한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시민의 출국을 막는 행위다. 출국제한제도는 국가 안보 이익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통행 관행이다. 출국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법원, 검찰, 행정기관이다. 출국 제한은 구두나 서면 통지, 당사자 출입국 증명서 억류, 입안에서 인원 출국 방지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소송 과정과 판결 집행을 보장하는 조치로 법원은 민사소송과 집행 절차에서 당사자와 피집행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글은 광둥 법원의 재판 실천을 표본으로 섭외민상재판에서 출국제한 조치를 취한 경험과 함께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출국제한 조치의 적용 현황, 문제 및 완벽한 건의를 검토하려 한다.

첫째, 민사 소송에서 출구 제한 조치의 적용

(a) 법적 근거가 일정하지 않고 등급이 낮다

법률 규정이 일치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낮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출국제한 조치의 최우선 문제이다. 현재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출국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중국인민과 외국국민 입국출국관리법','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출국관리법' 및 시행세칙, 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3 월 1987 일 공동 발표한' 입니다 6 월 25 일 1998' 법에 따라 출국자를 비준하지 않고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규정에 관한 대법원의 통지',' 홍콩, 마카오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 등. 대법원이 발표한' 제 2 차 전국 섭외상사 해사법업무회의록' 도 출국 제한 절차와 조건에 대해 간결한 규정을 내렸지만' 기요' 는 엄격한 사법해석이 아니며 출국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고 절차상의 참고로만 사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 1 조는 법원이 민사사건 집행 과정에서 발효법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피집행인에 대해 출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민사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항을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출국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법적 표현으로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출국제한의 법적 근거로 볼 때, 우리 헌법은 출국권이 민사권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출국제한의 본질은 시민의 인신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며, 시민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입법법' 제 8 조'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은 법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의 허가에서만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시민 입국출국관리법' 은 주로 행정관리의 관점에서 공안변방기관이 출국을 제한하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공안변방기관이다. 당사자가 출국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법에 따르면,' 미결된 민사 사건이 있어 법원은 출국할 수 없다' 며, 법적 차원에서 법원은 미결된 민사 사건 당사자의 출국을 제한하는 허가를 간접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 상술한 법률에 따라 출국 심사권을 제한하는 법정기관은 공안, 변방 등 행정부이며, 열거된 출국금지 상황도 해당 행정부가 출국을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적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이 당사자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상술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용상 출국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첫째,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법률, 규정, 사법해석, 부서규정에서 비교적 분산되고, 원칙이 너무 많고, 조작성이 부족하며, 필요한 절차와 이런 조치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실천에서 관행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둘째, 각 부처가 내놓은 규정에 충돌이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법에 따라 외국인, 중국 시민의 출국 제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국경 검문소에서 출국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중국 시민의 출국을 막아야 하는 경우 통제기한은 30 일로 제한된다. 통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통제가 필요한 것은 심사 비준과 이양 통제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공안부는 법에 따라 비준되지 않은 출국자에 대해 신고제도를 통보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 제 6 조는 "출국기한은 성급 통보 서류기관이나 국무원 관련 주관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국기한은 보통 5 년으로 제한되는 것 같다. 민사사건 당사자가 출국을 제한하는 기한은 최소한 민사사건 종결까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차례 수속을 해야 하므로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이 두 문건은 규제기한과 출국기한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출국기한의 실제 수요에 적응하지 못해 실상 법원은 1, 2 심 사건의 심리기한에 따라 출국기한을 6 개월 또는 3 개월로 확정했다.

(2) 출국 제한의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운영 절차가 알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 나타난다.

1. 출국 제한 적용 범위에 논란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출국입국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국입국관리법' 은 출국제한을 받을 수 있는 인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출국을 제한하는 대상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며, 자연인의 속인법을 적용하여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건 당사자인 자연인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기관인 경우 실제로 출국을 제한하는 대상 범위는 분리되어 있다. 대법원' 제 2 차 전국 섭외상해사법업무회의록' 제 93 조는 섭외상분쟁사건 심리에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책임자의 출국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국 제한 대상 범위가 적당히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 주요 영업 담당자, 업무 관리자, 이사, 전무 이사, 매니저 등 고위 경영진, 심지어 하청업체 등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국 제한 신청을 한 시간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법령, 사법해석 및 관련 문서는 당사자가 출국 제한 신청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미결된 민사사건은 출국할 수 없다' 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른바 미결된 민사사건은 소송 단계나 집행 단계에만 존재하고, 사건은 입건 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전에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출국 제한은 일종의 보존 조치라는 견해도 있다. 자연은 소송 전 재산보전과 마찬가지로 소송 전에 관계자에게 출국 제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광둥 각지의 법원이 제출한 출국제한 신청을 보면 당사자가 소송 전, 입건 단계, 소송 기간 중 출국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성고원은 승인이나 입건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

출국 제한 신청에 신청비가 필요한지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비 납부 방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신청자가 법원에 출국 제한을 신청할 때 신청비를 내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제 2 차 전국 섭외상사 해사법업무회의록' 은 법원이 출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선불하고, 최종 판결은 패소측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청비 계산 기준과 범위는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유료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둥 법원은 실제로 당사자에게 출국 제한 신청비를 청구한 적이 없다. 신청인의 출국 제한 실제 발생 비용 (예: 보증신청으로 인한 담보물 평가비) 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승소해도 실제로 신청인이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신청자가 출국제한 수속을 처리하는 데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의 실제 손실이며, 패소할 권리가 있는 피청구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근거가 없어 실제로 법원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출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입국출국관리법' 은 법원이 공안변방기관에 출국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해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출국제한 조치는 재산보전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며, 특수한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채택한다. 대법원' 제 2 차 전국 섭외상사 해사법업무회의록' 은 출국제한 조치가 사건 측 당사자가 신청한 후 취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출국이 제한된 사람은 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기존 법령, 사법 해석 및 관련 문서는 제한된 출국자에게 어떠한 구제 수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며, 입법은 출국을 제한하는 대상에 대해 복의권과 같은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3) 민사소송은 출국제한 실천에 존재하는 문제를 적용한다.

1. 출국제한 심사 원칙이 일치하지 않아 부적절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법원은 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재산보전조치를 취했고, 보존된 재산의 액수가 기본적으로 소송 표지에 접근하거나 이를 때 피청구인의 출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송 표지액이 적고 원고가 승소 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법원은 신청자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일부 법원은' 회사법' 과' 외자기업법' 규정에 따라 청산이나 파산을 엄격히 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빚을 갚지 않고 외국주주의 고의적인 사기가 없는 경우, 외국주주의 법정대표인과 출자자가 출국하는 것을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출국을 민사 제재로 제한할 것이다.

2. 출국 제한 신청시 담보가 필요한지 여부 및 보증금액은 규정이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시민 입국출국관리법' 은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에 따라 외국인과 중국 시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 과 최고인민법원' 제 2 차 전국 섭외상사 해사법업무회의록' 등 문건에 따라 출국제한을 엄격히 통제하는 정신에 따라 광둥 법원은 실제로 신청자에게 적절한 보증을 요구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렇게 하면 신청자가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국제한 조치가 잘못된 경우 신청자가 제공한 보증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을 보상할 수 있다.

출국 증명서의 형식과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 법령과 사법해석이 명확하게 출국제한 조치를 명시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각 지방 법원이 내놓은 출국제한 법률문서는 다양하다. 일부 법원은 출국 제한이 일종의 보존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국제한 조치가 합의정을 거쳐 심사를 거쳐 판결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법원은 통지서를 사용하거나 시행통지서를 협조한다. 어떤 법원은 판결서나 금지령을 사용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출국제한명언) 대법원' 제 2 차 전국 섭외상사 해사법업무회의기요' 는 판결서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광둥 법원의 일관된 관행이기도 하다. 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법에 따라 외국인, 중국 시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 은 미결 민사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이 출국 집행을 제한하고 공안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출국 제한 결정 형식을 취하고 공안기관에 고지서 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공안기관에 직접 출국제한 통지서를 보내는 것도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출구 제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 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법에 따라 외국인, 중국 시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제 4 조는 민사소송에서 출국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 에 규정된 "법원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출국할 수 없음을 통지하는 방식" 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출국하는 것을 막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관행에서 각지의 법원이 출국제한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는 여전히 편차가 있다. 신청인이 재산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은 여전히 출국제한 조치를 취한다. 출국 제한과 당사자 증명서 압류와 국경 통제 조치 간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쌍방에 대한 국경 통제 없이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한다. 공제증 없이 공제증 결정을 내리다.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로 인해 스타일이 일관되지 않고, 심지어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출국제한 조치의 집행 효율성과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피청구인의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다. 일부 법원은 서류를 억류하고 출국을 제한할 때 신청인이 서류를 내놓도록 강제하고, 신청인이 거절당할 때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등 강제 조치를 취해 민사소송을 방해한다. 일부 법원과 변방기관은 출국제한 조치를 부적절하게 적용한다. 변방기관은 입안에서 당사자가 출국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구금하고, 제한 결정을 내린 법원에 당사자를' 픽업' 하여 소송에 참가하거나 발효판결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출국제한 인원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출국제한 조치의 목적을 위반하며 당사자의 인신권리를 침해했다.

둘째, 민사 소송에서의 출구 제한 조치의 성격

민사소송에서 출국제한 조치를 보완하는 전제는 출국제한 조치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출국제한 조치는 소송보전 (재산보전) 이 아니다. 집행의 관점에서 볼 때 출국 제한은 행동보전의 성격으로 소송 중의 보전조치와 마찬가지로 판결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법원' 홍콩, 마카오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제 6 조' 소송보전과 기타 강제조치' 규정에 따르면 이 사법해석은 출국 제한을 소송보전조치 이외의 강제조치로 간주하고 소송보전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필자는 민사소송 중 출국제한 조치가 다른 보전조치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출국 제한과 소송 보존은 대상과 법적 결과에서 완전히 다르다. 피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소송 보전 조치를 취하면, 법적 결과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보존된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국제한 조치는 피청구인을 겨냥한 것이며, 법적 결과는 피청구인이 일정 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 관행에서 일부 법원은 출국제한과 재산보전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재산보전에 관한 규정에 직접 적용해 출국제한 판결을 내리는데, 이는 법률 적용상의 잘못이다.

출국 제한은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조치 (민사소송 강제조치) 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강제조치는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취한 강제조치로 민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 방해는 주체가 고의로 정상적인 소송 질서를 파괴하고 교란하며 정상적인 소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 강제조치의 적용 대상은 쌍방 당사자, 기타 소송 참가자, 사건 외부인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의 강제조치는' 민사소송법' 에 규정된 5 가지, 즉 강제 소환, 훈계, 퇴장 명령, 벌금, 구금으로 제한된다. 출국 제한은 민사소송 강제 조치의 법적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출국 제한은 행동보전과는 다르다. 행동보전이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피청구인의 행위 또는 누락의 의무는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서 비롯되며, 당사자 간에 논란이 있는 법률 관계를 잠시 확정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넓은 의미의 행동보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해사강제령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제 5 1 조에 따르면 해사강제령은 해사법원이 해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행위나 누락을 판결하는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해사강제령에 비해 출국제한 조치는 다르다. 해사강제령은 주로 비재산보전을 위한 해사분야의 보전신청에 초점을 맞추고, 신청인은 법정이나 약속된 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주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받은 후 선하증권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운송회사가 화주에게 제때에 통관을 요구하며, 신청인이 법정이나 계약의무가 없으면 출국을 하지 않는 한 사건의 원활한 심리와 집행을 위해 출국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화물명언)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제 5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소송 전에 해사강제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출국제한 조치는 소송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소송 전 출국제한 조치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다르다. 해상 강제령은 행위보전에 속한다. 해사강제령은 피청구인의 행동을 가리키지만 인신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법률과 계약서에 규정된 행위나 어떤 행위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뿐이다. 출국 제한 조치는 당사자의 인신자유를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제한했다. 출국 여부는 당사자 분쟁의 법적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해사 재판 관행에서 해사 강제령을 인용한 규정을 출국 제한 조치의 법적 근거로 인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출국제한 조치의 목적은 사건의 원활한 심리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고, 신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목적상 보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재다. 피청구인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보증을 제공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압력을 가하다. 그러나 출국제한 조치는 사건 심리와 집행을 보장하는 간접적인 조치로 제재하의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피신청인이 법정에 출두할지, 담보를 제공하는지도 피청구인의 협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형식은 제재이며, 안전을 위한 것이며, 제재와 안전 목적을 가진 특수한 강제 조치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셋. 민사소송 탈퇴 제한 조치를 보완하는 건의.

상술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상사안의 원활한 심리와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민사소송에서의 퇴출 제한 조치를 규범하고 보완할 것을 건의합니다.

(1) 법적 차원에서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의 퇴출을 제한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출국 제한의 본질은 시민의 인신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낮은 법적 근거와 불명확한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에서 출국제한 조치의 두드러진 문제로 법원이 출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민과 외국 국민 입국출국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출국관리법" 은 법원이 공안변방기관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사건의 당사자를 출국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고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두 편의 법률과 행정법의 성격 때문에 두 편의 법률은 법원의 직권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을 규범하는 기본법으로 민사소송 탈퇴를 제한하는 조치는 민사소송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법원의 미결민사소송 당사자의 출국을 명확히 허가하여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과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 것을 건의합니다.

(b) 출국 제한 민사 소송 절차를 개선하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전제 하에 사법해석을 발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출국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고 보완해 사법실천에서 출국절차를 제한하는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

종료 제한의 시작 모드를 논하다. 대부분의 민사행위는 사익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건 측 당사자가 신청한 후 피고법원이 출국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며, 법원이 자발적으로 출국제한 조치를 적용해 부담할 수 있는 국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당사자에게 출국 제한을 설명하고 신청을 상기시킬 수 있다. 공익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출국이 사건 사실 조사나 발효 판결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며, 법원은 자발적으로 당사자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출국 제한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와 신청자의 기본 상황을 기재하고, 공안부의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 기록 정보표를 첨부해야 한다.

출국 제한 신청 시기. 필자는 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며 반드시 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인민과 외국민 입국출국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시민입국출국관리법" 이 "미결민사 사건이 있는 사람은 출국할 수 없다" 고 명시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이 이미 접수했지만 아직 심사하지 않은 사건에서만 다른 당사자의 출국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입건할 때까지 법원은 비소송 분쟁 당사자 간의 분쟁이 사법절차에 들어가지 않아 출국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출국 제한에 관한 문제. 출국 제한은 개인의 자유와 관련이 있어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국 제한 범위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 필자는 출국자 제한의 범위가 조치의 목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에서 출국을 제한하는 목적은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과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출국을 제한하는 대상은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결민사 사건 당사자 또는 기관 당사자의 법정 대표인, 담당자 또는 외국 기업 국내 사무소의 책임자여야 한다. 그러나 출국제한 대상이 기관측의 법정 대표나 책임자로만 제한될 경우 출국제한 조치의 실제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관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고 중국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법정대표나 책임자가 중국 내에 없을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영향력을 가진 기타 인원의 출국을 제한할 것을 건의합니다. 주주, 파트너, 이사, 고위 경영진, 계약자, 단독 자본 회사의 주요 경영 관리자 등.

출국 제한 기한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고정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공안 변방기관이 법원의 제한 해제 통지를 받은 후에야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법원은 가능한 여권이나 기타 출입국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관련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에 미리 통지해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제한자에게 새로운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c) 통일 된 검토 원칙, 출구 제한의 합리적인 적용.

당사자가 출국제한 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국제한 조치의 적용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승소의 현실적 가능성, 국내에서 집행할 수 없는 재산 등이 있다. , 실제로 필요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합니다. 출국자 제한 신청에 대한 보증과 보증금액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질문.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데, 보증금액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신청인에게 요구한 보증액이 너무 낮으면 당사자에게 남용되기 쉽다. 그러나 보증의 목적은 신청자의 신청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신청 오류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의 금액은 소송의 액수와 무관하다. 신청인에게 소송의 액수에 비례하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지에서는 각 성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일정한 보장 기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둥성의 경우, 성고원은 실제로 신청자에게 최소 인민폐 500 ~ 65438+만원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신청자는 출국 제한 신청 대상이 회사 자산 이전, 출자 인출 또는 사건 심리와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행위라는 증거가 있다. 법원은 출국제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자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한된 출국자가 출국제한 해제를 신청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액수와 관련해 출국제한 조치를 감안하면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은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한받는 출국자가 제한을 해제하는 보증액은 분쟁 소송의 액수와 같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출국명언)

출국 제한 방식에 대하여. 1. 법정은 합법적인 출입국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재판 기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당사자에 대해 법에 따라 신청인의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를 압류할 수 있다. 동시에 법원은 피청구인에게 압류증서를 발급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하여 압류증서의 이유, 기한, 증서를 해지하는 방법, 구제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법원의 출국제한 조치의 심각성을 밝히고 당사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구제를 구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기타 출입국 증명서를 임의로 압수해서는 안 된다. 출국 제한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공안기관에 분실 신고나 기타 이유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를 다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출국 예정인 경우 또는 합법적인 출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예: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중국 시민의 경우 국경 통제를 통해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제한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은' 국경통제 대상 통지서' 를 작성하고 통지서를 성고원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성고원 심사가 통과된 후 공안기관에 직접' 국경통제 대상 통지서' 를 하달했다. 동시에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은 법에 따라 출국제한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국경 통제 조치의 시행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공안기관에 전국적인 통제를 실시해 출국제한 당사자가 출국항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해 국경 통제 조치가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출국제한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문서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통일된 스타일의 관련 서류를 내놓아 출국제한의 규범성과 진지함을 보여줄 것을 건의한다.

출국 제한 기간 동안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피청구인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출국제한 조치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지녔지만, 이런 강제성은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출국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는 것에 불과하며, 피신청인은 여전히 경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인신자유를 변변변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법원이 신청인의 증명서를 압류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압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출국제한 조치를 취한 후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도록 강요하거나 중재에 동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발효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출국제한 조치의 목적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인신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구제를 구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입법은 출국이 제한된 당사자에게 구제를 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출국 제한은 당사자의 인신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며 당사자에게 약간의 구제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이나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원은 출국제한 결정서를 만들어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배달을 접수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린 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청구인의 사유로 배달할 수 없고, 조치의 제재와 제한으로 공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은 출국 제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출국 제한 조치가 잘못 적용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송에서 잘못된 출국 제한 조치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자가 잘못된 출국 제한으로 인한 실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출국 제한, 출국 제한, 출국 제한, 출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