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9 월 26 일 구이저우성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1996 년 9 월 27 일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4 년 5 월 28 일 구이저우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8 차 회의에서 통과된' 일부 지방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안순경제기술개발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개발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경제성분 번영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기존 도시와 중대형 기업에 의지하여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고, 주로 공업 프로젝트, 제품 수출 프로젝트, 기술 개발 프로젝트, 비즈니스 관광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기업 기술 진보를 가속화하고, 개발구를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의 현대화된 도시 신구로 건설해야 한다.
개발구는 경제 건설을 잘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도 잘 해야 한다.
제 3 조 개발구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좋은 투자 조건과 경영 환경을 만들어 법에 따라 투자자, 경영자,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개발구 건설은 안순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도시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장 관리
제 5 조 개발구는 간소화, 효율성, 종합, 서비스 및 개발 및 건설에 유리한 원칙을 고수하고 관리 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를 설립하여 권한에 따라 관리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주임과 부주임을 설치하여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6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헌법, 법률 및 규정을 관철하고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와 명령을 집행한다. 행정 조치를 규정하다.
(2) 전반적인 발전 계획과 연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규정에 따라 비준한 후 조직 실시한다.
(3) 개발구 건설과 투자 유치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4) 지방 정부의 승인에 따라 개발구 내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5) 개발구 마스터 플랜이나 통제성 상세 계획에 따라 개발구 내 토지에 대해 법에 따라 통일계획, 징용, 양도, 개발 및 관리를 실시한다.
(6) 개발구 시정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개발 건설을 조직한다.
(7) 시 관련 기능부서가 개발구에 설립한 파출기구와 지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 및 조정한다.
(8) 개발구 내의 각종 시장과 중개 서비스 조직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9) 인재 채용, 배치, 훈련 및 교류를 조직한다.
(10) 법에 따라 개발구 내의 기업사업 단위를 지도, 서비스, 관리 및 감독한다.
(11) 경제체제 개혁과 종합개혁 시범을 실시한다.
(12) 개발구 예산 편성 및 관리
(13) 개발구의 농업 생산, 농촌 경제 발전, 향진기업, 사회보장, 과학교문위, 방송텔레비전, 환경보호, 가족계획 등을 이끌고 관리한다.
(14)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섭외사무를 처리한다.
(15) 지방 및 시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기능.
제 7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사무실을 설립하고, 관리위원회의 통일 지도하에 업무를 전개하며, 상급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8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 및 관련 부서의 상주 기관은 서비스 품질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업무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성실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 장 개발 및 건설
제 9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두고 투자 유치, 토지 개발 및 인프라 건설을 긴밀하게 결합하고 승인된 계획 조직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경제개발주체를 설립하여 투자개발 및 기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법인 자격, 독립회계, 자주경영, 자업자득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개발건설기금과 그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개발건설기금은 롤링 방식으로 지불하고 사용한다.
개발 건설 자금의 출처와 사용 방법은 성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2 조 개발구 내 국유토지는 유상, 기한 사용, 국유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받을 수 있다. 토지의 다양한 등급, 업종 및 용도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 우대 조치를 확정하다.
개발구 내의 집단토지는 엄격한 통제의 원칙에 따라 건설용지 계획과 인가에 따라 분할 징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징용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3 조 개발구 개발 건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보상 배치는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유리한 개발, * * * 동시 개발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 14 조 개발구에 다음 항목의 설립을 장려한다.
(a) 국가 산업 정책 및 개발구 산업 방향에 부합한다.
(b) 첨단 기술, 첨단 기술 및 장비 또는 우리 나라가 긴급히 필요로하는 것;
(c) 제품 수출;
(4) 산업 구조 조정 및 기업 기술 혁신에 유리하다.
(5) 인프라;
(6) 상업 관광 등 제 3 산업.
제 15 조 개발구에 다음 항목을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a) 기술이 뒤처지거나 설비가 낡았다.
(2)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개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효과적인 관리 조치가 없다.
(c) 국가가 금지하는 기타 품목.
제 16 조 세관, 상품 검사 등의 부서는 개발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재무 부서와 회계, 감사, 변호사, 공증 등 중개 기관을 강화하고, 개발구에서 업무를 확대하고,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7 조 개발구 내 기업사업단위는 건전한 회계제도를 세우고,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와 통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정, 세세, 감사, 통계, 은행 등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개발구 내의 기업과 사업 단위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을 집행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과 문명생산을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개발구 내의 기업사업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0 조 개발구 내 기업과 사업 단위 직공은 법에 따라 노조 조직을 설립하고 노조 활동을 전개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 4 장 특혜 조치
제 21 조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가 개발구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구이저우성의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투자 조례' 에 규정된 권익을 누리는 것 외에 발전을 장려하는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다른 우대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국내 투자자가 개발구에 기업을 설립하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도심 주민이 개발구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투자자들과 연합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구이저우성 향진기업 조례에 규정된 권익을 누리는 것 외에 발전을 장려하는 사업도 본 조례에 규정된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구이저우 () 성 민영과학기술기업 조례 ()' 에 규정된 권익 외에 본 조례에 규정된 우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22 조 개발구는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와 보조재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하고 보험과 면세 수속을 처리한 후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23 조 빈곤지역은 개발구에 생산기업을 설립하고, 현지등록 원칙을 시행하고, 개발구에 공장을 설치하고, 수익을 반환하고, 계약 규정에 따라 생산액, 세금, 이윤을 제출한다.
제 24 조 토지개발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개발된 토지의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담보 또는 고정 가격으로 합자, 협력기업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제 25 조 개발구 내 기업은 법에 따라 용공 형식, 임금 형식, 임금 기준 및 장려수당 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6 조 개발구 내 상무인의 출입국 관리 수속을 간소화하면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직접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5 장 부칙
제 27 조 안순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