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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권법 선전 시리즈의 15: 증권분쟁 대표인 소송.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이하 신증권법) 제 95 조는 증권분쟁소송과 관련된 규정을 늘렸으며, 증권민사보상의 구제경로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혁신적 의의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2020 년 7 월 3 1 일 발표한' 증권분쟁 대표인 소송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과 함께 증권분쟁 대표인 소송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수렴 및 규칙 미세 조정

새로운' 증권법' 제 95 조는 증권분쟁 대표인 소송에 관한 기본 규범으로 전반을 통솔하는 역할을 한다. 제 95 조는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그 중 1 항과 제 2 항은 일반 대표인에 대한 소송이다. 세 번째 단락은 특별대표인 소송에 대해 "투자자 보호기관이 50 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아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며 투자자가' 묵인 참여, 명시적 탈퇴' 라는 특별규칙을 세우고 학계와 여론도' 중국판 증권집단소송' 의 시작으로 꼽힌다.

몇몇 규정' 은 최고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증권법 등 법에 의거해 자본시장 실태와 법원 재판 관행을 결합해 증권분쟁 소송에 맞춰 맞춤화된 사법해석이다. "몇 가지 규정" 은 총 42 조로 일반 대표인 소송과 특별대표인 소송의 관할, 입안조건, 권리등록, 소송 전개, 조정 화해, 집행, 분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몇몇 규정들은 절차 규칙에서 신증권법 제 95 조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신증권법과 민사소송법의 제도 연계를 실현하고, 중국판 증권집단소송을 실제로 활성화시켰다" 고 말했다. 또한 2020 년 7 월 3 1 일, 증권감독회는' 투자자보호기구가 증권분쟁 특별대표인의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이러한 * * * 동형이 서로 다른 계층의 증권분쟁 대표인 소송 규범이 되어 우리나라 증권분쟁 대표인 소송의 제도적 틀을 정식으로 확립하여 규칙의 조작성을 높였다.

증권 분쟁 대표자의 소송 유형

"증권분쟁의 대표소송에는 일반 대표인 소송과 증권시장의 허위 진술,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등으로 인한 특별대표인 소송이 포함된다." 이 중 두 가지는 일부 적용 가능한 규칙에서 일치한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조문 중 특별대표인 소송 사건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일반 대표인 소송에서 대표인 소송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차이는 주로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증권 분쟁에서 대표 소송의 실천과 가치가 두드러진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 규칙은 실천을 지도할 수 있고, 실천에 긍정적인 인센티브 작용을 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 년 8 월 18 일 상하이 금융법원은 일반 대표인 소송을 신청한 투자자 몇 명 사이의 증권 허위 진술 책임 분쟁 사건을 접수했다. 본 사건은' 몇 가지 규정' 이 반포된 이후 당사자가 일반 대표인 소송을 신청한 첫 번째 사건이다. "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제도 규칙은 실천에 뚜렷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권분쟁 대표인 소송은 이미 출항했다. 가까운 장래에 특별 대표 소송도 실천에서 계속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시장 질서의 장기적 안정과 번영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증권분쟁에서 대표소송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특별대표소송이다. 특별 대표 소송은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대표인 소송은' 묵인 참여, 명시 기피' 라는 특별절차 규칙을 적용해 재래소송에서 부딪히는 장애를 극복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특별대표는 사건 수료비를 선납하지 않는다' 며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원고는 소송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팀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둘째, 특별대표의 구체적 소송 전문성이 강하여 소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특별대표의 소송은 투자자 보호기관이 대표로 참가하고, 우리나라 투자자 보호기구는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단체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소송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 특별대표 소송의 전문성을 보장했다. 실천 차원에서 중증중소투자자 서비스 센터는 전문 투자자 보호 기관으로' 중증중소투자자 서비스 센터 특별대표인 소송 업무 규칙 (시범)' 을 발표했다. 과거의 관행과 기존의 구체적인 규칙을 결합하면 소송 정의를 극대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