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 번째: 협회명: 중국 식량유학회 (CCOA).
제 2 조 본회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 식량과 식용유 과학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술적 비영리 전국적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광대한 식량과 석유 과학 종사자들을 단결시키고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당의 기본 노선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학술자유 토론을 전개하다.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는 과학적 태도와 훌륭한 학풍을 고수하다. 헌신, 혁신, 현실 추구, 협력의 정신을 제창하고, 식량과 석유 기술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 식량과 석유 기술의 보급과 향상을 촉진하고, 식량과 석유 과학 기술 인재의 성장과 향상을 촉진하고, 식량과 석유 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위해 봉사하며, 우리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다.
제 4 조 협회는 업무주관단위인 중국과학기술협회와 사회등록관리기관인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 국가식량청에 소속되어 있다.
제 5 조이 협의회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다. 베이징시 조양구 덕승문 외북백사장 1 (농기원 내), 우편번호 100083.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업무 범위는 식용유 기술 및 관련 과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1) 국내외 학술 교류와 전시회를 전개하고, 식량과 석유 과학 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민간 국제 과학 기술 협력을 촉진한다.
(b) 곡물 및 석유 과학 기술 서적, 신문 및 정기 간행물의 편집, 출판 및 발행, 첨단 기술의 보급 및 보급;
(c) 국가 곡물 및 석유 과학 기술 발전 전략, 정책 및 경제 건설의 주요 결정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곡물 및 석유 과학 기술 프로젝트 시연, 과학 기술 성과 평가, 기술 직무 자격 심사, 곡물 및 석유 과학 기술 문서 및 표준 편집 의뢰를 받는다.
(4) 곡물 및 석유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곡물 및 석유 기계 및 제품 홍보 및 중개 서비스 제공을 의뢰한다.
(5)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과 과학기술인을 훈련시키고, 인재를 발견하고 추천하며, 식량과 석유 기술 활동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회원과 과학기술 종사자를 표창하고 장려한다.
(6) 과학 기술 인력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한다.
(7) 회원 서비스를 위해 기업 사업 단위를 조직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회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외국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 회의 헌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본 회의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본 학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회원: 엔지니어 등 동등한 기술 직함을 가진 기술자 본 학과에 종사한 지 3 년 이상이며, 일정한 업무 경험과 학술 수준을 가진 사람. 석사 이상 학력 학회 업무를 적극 지지하는 지도 간부.
2. 단체 회원: 내 전공과 관련된 과학 연구, 교육, 생산, 디자인 등 기업사업 단위 및 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학술 군중 단체로, 일정 수의 과학기술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의 전문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 나의 전문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외국인 회원: 학술적 성과가 높고, 중국에 우호적이며, 저와 연락하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외국 과학기술 종사자입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가 승인한 사무실의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3) 이사회가 승인한 사무실에 본 협회의 도장을 찍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개인 구성원:
(a) 투표, 선거 및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의 관련 학술 활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4) 관련 학술 자료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5)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2. 그룹 구성원:
(a) 협회의 관련 학술 활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2) 관련 학술 자료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3) 이 협의회에 기술 자문 및 기술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과정 등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회원:
(a) 협회에서 발행한 학술 출판물 및 관련 자료를 우선 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국 과학협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초대될 수 있다.
(c) 이 협의회가 조직 한 국제 학술회의에 초청 받았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클럽 활동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알림 후에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전국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16 조: 전국회원대표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등록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전국회원대표대회의 집행기관으로, 지도이사회가 폐회기간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전국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전국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전국대표대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8)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임위원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 (상무위원회 수가 65,438+이사수의 0/3 을 넘지 않음) 로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회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 회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이 만 70 세, 사무총장 전임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가 통과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전국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통과해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의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필요한 경우 상무이사회는 사무총장을 법정 대리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위원회 및 의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전국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나 회장의 사무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임명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금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회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전국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회 정관의 모든 수정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전국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개정된 협회 헌장은 전국회원대표대회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의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는 종결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42 조 본회의 의안을 종결하려면 반드시 회원 전국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 회의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업무를 전개하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4 년 9 월 6 일 제 5 차 전국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