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응?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19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공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0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응?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산업재해 감정 절차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 의료 기간 동안 치료나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노동능력 감정, 장애 등급 평가, 정기적으로 장애 상태를 검토해야 한다. 노동 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직원이 있는 부서에서 노동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검진을 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 직원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병, 상해, 잔재의 원시 병력은 산업재해에 속하며 산업재해조사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직업병의 경우 보건 부서에서 승인한 직업병 예방소 (병원) 에서 제공하는 진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신병이라면 정신병원의 진단 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노동 감정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소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 감정위원회, 노동감정위원회, 노동감정위원회, 노동감정위원회, 노동감정위원회)
3. 노동감정위원회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꼼꼼히 비준해야 하며,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은 접수하지 않는다.
4.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평가를 통일적으로 배정하고, 감정 시간, 장소, 인원을 기업 및 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합니다.
5. 노동감정위원회는 자질이 있는 의료보건기구에 의뢰하거나 자질이 있는 의사를 초빙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인원에 대한 의학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6. 전문가 그룹은 장애, 병든 직원에 대해 정성, 정량 진단을 쓰고 노동감정위원회가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증을 발급한다. 노동 감정위원회는 감정 결과를 즉시 감정된 기업과 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노동감정위원회가 내린 감정결론에 불복한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정위원회 사무실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결론에 불복한 경우 1 급 노동감정위원회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감정 검토의 최종 결론은 성급 노동감정기구가 내린 것이다.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은 산업재해와 고용인 신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 분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 행정부 또는 산업재해 보험 기관과의 논란은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