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 규칙은 중국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응하는 노동 쟁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으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 분쟁 중재 규칙
그들은 무엇입니까?
노동 분쟁 중재 규칙
제 1 장 총칙
첫 번째
노동 중재 사건의 처리를 규범화하고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노동 분쟁을 처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기업 노동 분쟁 처리 조례' (이하' 조례') 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지방 각급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와 그 사무기구의 직원과 중재원은 본 규칙을 집행해야 한다.
문장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는 반드시 국가의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먼저 조정하고, 중재하지 못하고,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법률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제 4 조 중재위원회와 중재정이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중재정은 중재위원회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노동 쟁의를 처리한다.
제 2 장 관할
제 6 조 지방 각급 중재위원회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관할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조례에 따라 확정한다.
제 7 조
중재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본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재위원회 간에 관할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다. 협상이 불가능하며, * * 의 상급노동행정부가 관할을 지정하였다.
제 8 조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임금 관계가 있는 곳의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제 3 장 중재 참가자
제 9 조 기업과 근로자는 노동 분쟁의 당사자이다. 기업법인은 중재 활동에서 그 법정 대리인으로 대표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기업이나 단위는 주요 책임자가 중재 활동에 참가한다.
당사자는 1 ~ 2 명의 변호사나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으로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위임하려면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과 제한행위능력이 없는 근로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대신하여 항소할 수 있다. 고인은 그의 이해관계자가 그를 대신하여 상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불분명한 경우 중재위원회가 대리인을 지정한다.
제 10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한 근로자는 3 명 이상이며, 사유가 동일하므로 대표를 추천하여 중재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대표 수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노동 분쟁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참가를 통지할 수 있다.
제 4 장 사건 접수
제 12 조 중재위원회의 사무기관은 노동 분쟁 사건의 일상적인 업무를 접수할 책임이 있다. 중재위원회 사무실 직원은 중재 신청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a) 고소인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2) 중재 신청에 관한 분쟁이 노동 분쟁에 속하는지 여부;
(3) 중재를 신청한 노동 분쟁이 중재위원회가 접수한 내용에 속하는지 여부
(4) 노동 쟁의가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e) 신청서 및 관련 자료가 완전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6) 신청 시간이 중재 신청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불만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중재 신청은 고소인의 보충을 유도해야 한다.
제 13 조 중재위원회는 그 사무실에 입건 비준을 맡길 수 있다.
중재위원회 사무실 직원은 즉시 입건 심사 양식을 작성하여 중재위원회 또는 그 사무실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중재위원회 또는 그 사무실의 책임자는 서류 작성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서류 심사 양식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입안을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소서 사본을 피고에게 송부하여 피고에게 15 일 이내에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 장 사건 중재 준비
제 15 조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노동 분쟁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조직 규칙에 따라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6 조 중재위원회는 사실이 분명하고, 사건이 간단하며, 적용 법규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 중재원 한 명을 지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7 조 중재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지정 중재원은 조례 제 35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서기원, 감정인, 검사인, 통역관에게도 적용된다.
제 18 조 중재위원회 주임의 회피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중재인 및 기타 인원의 회피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제 19 조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 주임은 7 일 이내에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구두나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0 조 중재정 구성원은 기소장과 답변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분쟁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제 21 조 중재원이 조사를 진행할 때는 먼저 피청구인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필록은 피조사인의 심사를 거친 후 피조사인과 조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2 조 중재활동에서 검사나 검진이 필요한 문제가 발견되면 법정부 검사나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 부서가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검사 또는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제 23 조
지방중재위원회는 서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탁자 중재위원회는 위탁자 중재위원회가 요구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정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은 규정된 기한 내에 위탁자 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 24 조 중재정 구성원은 조사 사실에 근거하여 화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 규칙은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다. 우리 법률은 노동 논란을 매우 중시하고 노동 분쟁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문제를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목적은 노동 쟁의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가급적 이런 현상을 피하다. 더 많은 관련 지식은 철령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