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혈법' 과 본 조례를 조직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헌혈 작업 계획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3) 계획과 조직을 통일하고 관련 부서를 조율하여 헌혈 업무를 잘 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헌혈사무소는 본 행정 구역 내 헌혈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위생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헌혈 작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헌혈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2) 연간 헌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c) 헌혈, 혈액 수집, 혈액 공급, 혈액 관리 시스템 개발;
(4) 본 행정구역 내혈역 계획을 세우고, 혈역 건설을 책임지고, 혈역 업무와 재정을 감독한다.
(5) 의료기관의 임상 혈액 및 응급 혈액 채취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6) 혈액의 질을 감독한다.
(7) 법에 따라 처벌을 실시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헌혈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하고 촉진하며 인민정부의 선전, 동원 및 조직 헌혈에 협조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무장력,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본 단위의 건강한 시민을 동원하여 헌혈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이나 거주지 내의 건강한 적령기 시민들이 헌혈을 하도록 동원하고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학생들에게 혈액생리상식과 헌혈과학지식을 보급하고 고교와 중등학교의 적령생들이 무상헌혈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0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뉴스 매체는 헌혈의 공익성 홍보를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헌혈에 대한 법률, 규정, 과학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11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통일계획과 혈역 설치, 혈액 채취와 임상용 혈액의 통일된 관리. 제 2 장 혈액역 제 12 조 혈액역은 혈액을 수집, 준비, 저장하고 임상용 혈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것은 비영리 공익 조직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혈역 경비를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정상적인 건강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채혈과 혈액 공급은 반드시 국가와 성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기술 조작 절차와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혈역의 조직기구, 건축시설, 기술장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5 조 혈역 기술자는 반드시 전문 훈련을 진행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 비로소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16 조 혈역 설립은 반드시 현지 보건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 보건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집업 요구에 부합하는 성급 보건 행정부에서' 혈역 집업 허가증' 이나' 중심혈역 혈액 채취 허가증' 을 발급한다.
성 보건 행정부는 혈역 자질에 대한 연례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혈역 집업 허가증',' 중심혈역 채혈허가증' 등록유효기간은 3 년이며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다시 등록을 신청한다.
"혈역 집업 허가증" 과 "중심혈역 채혈허가증" 은 위조, 매매, 대여 및 양도할 수 없다. 제 18 조 성 보건 행정부는 의료기관의 혈액 채취 자격을 인정한다. 채혈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응급용 피와 환자 친지용 피를 채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3 장 헌혈과 채혈 제 19 조 시민이 헌혈할 때, 혈액역이나 의료기관은 헌혈자 건강검진 관련 기준에 따라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합격자를 검사하면 채혈할 수 있고, 불합격자는 채혈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공민은 매번 헌혈할 때마다 보통 200 밀리리터, 최대 400 밀리리터를 넘지 않으며, 두 차례의 헌혈 간격은 6 개월 미만이다.
혈액역이나 의료기관에서 헌혈자의 혈액을 과도하게 자주 채집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1 조 시민의 무상 헌혈 후 보건 행정부는 무상 헌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무상헌혈증' 은 헌혈시민들이 본 조례에 규정된 우대와 장려를 누리는 증빙이며 위조, 변경, 임대, 판매 및 대출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무상으로 헌혈한 후, 소재한 기관이나 혈역은 적절한 형식으로 장려할 수 있다. 제 22 조 혈액역이나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채취한 혈액을 검사해야 하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품질이 기준에 맞지 않는 혈액과 혈액 성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혈액역은 임상용 혈액의 검사, 분리, 포장, 보관 및 운송이 국가가 규정한 위생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발급된 혈액이나 성분혈에는 헌혈자의 이름, 혈액형, 품종, 채혈일, 유효기간, 혈포호, 저장온도, 헌혈기관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