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7 월 3 일 NPC 제 8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26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개정 결정' 을 통과시켰다) 2004 년 8 월 28 일 NPC 제 10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1 차 회의 첫 번째 개정.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고속도로 계획
제 3 장 고속도로 건설
제 4 장 도로 유지 보수
제 5 장 도로 관리
제 6 장 유료 도로
제 7 장 감독 및 검사
제 8 장 법적 책임
제 9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첫째, 도로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인민 생활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도로의 계획, 건설, 보양, 경영,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본 법은 도로라고 불리는데,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나루터를 포함한다.
제 3 조 도로 개발은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품질 보장, 방해받지 않는 막힘, 환경 보호, 건설, 개조 및 유지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도로 건설을 지지하고 촉진해야 한다. 도로 건설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고 경영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5 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외진 지역, 빈곤 지역의 도로 건설을 돕고 지지한다.
여섯 번째 도로는 도로망에서의 지위에 따라 국도, 성도, 현도, 향도로, 기술등급에 따라 고속도로, 1 급 도로, 2 급 도로, 3 급 도로, 4 급 도로로 나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규정한다.
새로 건설한 도로는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도로는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도로로 점진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7 조 도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파괴하거나 파손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아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 파괴, 손상, 도로지, 도로부속시설,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국도, 성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향도의 건설과 보양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도로관리기관이 본법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책임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에서 불법 카드, 요금, 벌금, 차량 차단을 금지한다.
제 10 조 국가는 도로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도로 과학 기술 연구와 응용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11 조 본법은 전용 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어 전용 도로를 적용한다.
전용도로는 기업이나 기타 기관에서 건설, 보양 및 관리하며, 전문이거나 주로 본 기업이나 본 기관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입니다.
제 2 장 고속도로 계획
제 12 조 도로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및 국방 건설의 필요에 따라 도시 건설 발전 계획 및 기타 형태의 교통 발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3 조 도로 건설지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고, 그해 건설용지는 연간 건설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4 조 국도 계획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와 국무원 관련 부처와 국도 연선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성도를 따라 다음 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현도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향도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에서 향민족 향진 읍 인민정부가 편성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비준된 현도 향도 계획은 비준권이 있는 상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도 계획은 국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도 계획은 성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향도 계획은 현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5 조 전용 도로 계획은 전용 도로 주관 기관이 편성하여 상급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전용 도로 계획은 도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전용도로 계획이 국도, 성도, 현도, 향도 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 건의를 해야 하며, 전용도로 주관부와 단위는 그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제 16 조 국도 계획의 국부조정은 원래 조직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국도 계획은 중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원조직편성 기관이 개정 방안을 제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승인 된 지방, 군, 향도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며, 원래 편성 기관이 수정 방안을 제출하고,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국도의 이름과 번호는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성, 현도, 향도의 명명과 번호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18 조 계획 건설 마을, 집진, 개발구는 도로와 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그에 따라 도로 양쪽을 피하여 도로 거리를 막고 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대중 교통을위한 전용 도로를 장려한다. 전용 도로는 주로 대중교통에 쓰일 때 전용 도로 주관 기관의 신청이나 관련 방면의 신청을 거쳐 전용 도로 주관 기관이 동의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받아 성도 현도 향도로 개조할 수 있다.
제 3 장 고속도로 건설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직책에 따라 도로 건설 질서를 유지하고 도로 건설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1 조 도로 건설 자금을 모으는 것은 각급 인민정부 재정충당금 외에 법에 따라 과세하여 모금한 도로 건설 특별자금을 포함한 재정충당금은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외국 정부에 법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이 도로 건설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도로를 개발하는 회사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본법 규정에 따르면 도로 유료권 양도 수입은 반드시 도로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기업과 개인에게 자금을 모아 도로를 건설하려면, 필요와 가능한 자발적인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강제로 분담해서는 안 되며, 국무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건설자금도 법률이나 국무부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방식을 통해 모금할 수 있다.
제 22 조 도로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기본 건설 절차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 23 조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 책임제, 입찰제 및 공사 감리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24 조 도로 건설 단위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과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조사 설계 단위, 건설 단위 및 공사 감독 단위를 선택하고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도로 공학 기술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연구 단위, 조사 설계 단위, 시공 단위 및 공사 감독 단위를 부담하려면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25 조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무원 교통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6 조 도로 건설은 반드시 도로 공사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설계 단위, 건설 단위 및 공사 감독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품질 보증 체계를 수립하고, 직무 책임제를 실시하며,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도로 공사 기술 표준의 요구 사항 및 계약 약속에 따라 설계, 시공 및 감독을 진행해야 하며, 도로 공사의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27 조 도로 건설 사용 토지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도로 건설은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토지를 절약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 28 조 도로 건설에는 국유불모의 산, 황무지 또는 국유불모의 산, 황무지, 갯벌, 갯벌은 모래 채취, 채석, 토취를 필요로 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불법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도로 건설에 법에 따라 토지와 이민 안치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제 30 조 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은 법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재고적을 보호하며 수토유출을 방지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도로 계획에서 국방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엄격하게 계획에 따라 건설하여 국방교통의 필요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31 조 도로 건설은 철도 수리 전력 우편 등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칠 때 도로 건설 단위는 사전에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로 건설로 인한 관련 시설 손상으로 인해 도로 건설 단위는 시설의 기존 기술 표준에 따라 수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2 조 도로를 개조할 때 시공 단위는 공사 구간의 양끝에 뚜렷한 시공 표지와 안전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은 우회 할 필요가 있으며 우회 교차로에 표시를 설정해야합니다. 우회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임시 도로를 건설하여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33 조 도로 건설 프로젝트와 도로 복구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된 도로는 국무원 교통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뚜렷한 표지와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양쪽의 도랑 (도랑과 초기계획선 보호도, 하동도) 의 외연이 1 미터 이하인 범위 내에서 도로용지를 확정해야 한다.
제 4 장 도로 유지 보수
제 35 조 도로 관리 기관은 국무원 시 교통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술 사양 및 조작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가 항상 양호한 기술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도로 보양자금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 모금한 도로 보양 자금은 반드시 도로 보양 및 개조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한다.
제 37 조 현과 향급 인민정부는 도로 정비에 필요한 모래 파기, 채석, 토양 채취, 물 섭취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38 조 현과 향급 인민정부는 농촌 의무노동 범위 내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 양쪽의 농촌 주민을 조직하여 도로 건설과 보양에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9 조 도로 정비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정비원은 정비 작업을 할 때 통일된 안전 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을 사용하여 수리 작업을 할 때는 도로 차량에 뚜렷한 작업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도로가 차량 작업을 정비할 때, 과거의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주행 경로와 방향은 도로 표지판, 표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과거 차량은 도로 정비 차량과 인원을 피해야 한다.
도로보양공사 시공이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영향을 미칠 때 시공단위는 본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0 조 심각한 자연재해로 국도, 성도의 교통이 중단된 경우, 도로관리기구는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도로관리기구가 제때에 수리하기 어려울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주민을 제때 조직하여 긴급 수리를 하고, 현지 주둔군 지원을 요청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교통을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1 조 도로용지 범위 내의 경사지와 황무지는 도로관리기관이 수토 유지를 책임진다.
제 42 조 도로 녹화 작업은 도로 관리 기관이 도로 공학 기술 표준에 따라 조직하여 실시한다.
도로지의 나무는 마음대로 베어서는 안 된다. 벌채를 갱신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 갱신 보충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 5 장 도로 관리
제 4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도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도로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과학적 관리 방법과 선진 기술 수단을 채택하고, 도로 관리 수준을 높이고, 도로 서비스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온전,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해서는 안 된다.
철도, 공항, 발전소, 통신시설, 수리공사 등 건설공사가 도로를 점유, 발굴 또는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기관은 사전에 관련 교통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준다면, 관련 공안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로가 점유되거나, 발굴되거나, 개선되는 경우, 건설기관은 도로의 기존 기술 표준에 따라 수리, 개조 또는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 45 조 교량, 나룻길 또는 교차, 교차 도로 발기, 매설 파이프라인 등 시설, 도로 부지 범위 내에 배관, 케이블 등을 설치하고, 매설, 매설, 케이블 등을 미리 교통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안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 건립 또는 매설된 시설은 도로 공사 기술 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도로를 파손한 사람은 손상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4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에 노점을 세우고, 물건을 쌓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고,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도로 도랑을 이용하여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기타 피해, 오염, 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중대형 도로의 교량, 나루터 주변 200 미터 범위 내, 도로 터널 위와 개구부 밖 100 미터 범위 내, 도로 양쪽의 일정한 거리 내에서는 모래 채취, 채석 채취, 토양 채취, 폐기물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폭파 작업이나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도로 나루터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활동은 해서는 안 된다.
긴급 홍수 방지는 전항의 범위 내에서 제방을 건설하거나 압축하거나 강바닥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수행정 주관부와 함께 비준하고, 도로,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나루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8 조 농업기계는 국지 논간 작업으로 도로에서 단거리 주행이 필요한 것 외에 철도차, 무한궤도차 및 기타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구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농업기계명언) 확실히 주행해야 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공안기관이 지정한 시간,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도로를 파손한 사람은 손상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49 조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축재 품질은 도로공학 기술 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50 조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자동차 나룻배의 하중, 높이, 폭, 길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한정된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에서 주행해서는 안 되며, 자동차 나룻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도로나 도로교량의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주행해야 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가분해성, 오버런 물품을 휴대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주행하고 뚜렷한 표시를 걸어야 한다.
운송 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교통 부서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운송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 51 조 자동차 생산업체와 기타 단위는 도로를 자동차 제동 성능을 검사하는 실험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부속 시설을 손상, 이동 또는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앞 단락에서 언급 된 도로 보조 시설은 도로 보호, 배수, 유지 보수, 관리, 서비스, 교통 안전, 페리, 모니터링, 통신, 수수료 및 기타 시설 및 도로 보호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설립 된 특수 건물 및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제 53 조 도로가 파손될 때 책임자는 제때에 도로 관리 기관에 보고하고 도로 관리 기관의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 54 조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지 범위 내에 도로 표지 이외의 다른 표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도로에 평면 교차로를 증설하려면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국가가 규정한 기술 표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제 56 조 도로 보호 및 유지 보수 필요성 외에도 도로 양측의 건물 통제 구역 내에 건물 및 지상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물 통제 구역 내에 파이프 라인, 케이블 등의 시설을 매설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건축통제구역의 범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도로 운행의 안전과 토지 절약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건축통제구역의 범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 의해 낙찰과 말뚝을 설치하였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손상되거나 무단으로 경계 말뚝이나 경계 말뚝을 이동해서는 안 된다.
제 57 조 본법 제 47 조 제 2 항을 제외하고, 이 장은 교통주관부에서 규정한 도로관리직으로 본법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기관이 행사할 수 있다.
제 6 장 유료 도로
제 58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유료 도로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유료 도로의 수를 통제할 수 있다.
본 법 제 59 조 규정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도로를 제외하고 어떤 도로에서도 차량 통행료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59 조는 국무원 시정교통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술 등급과 규모에 부합하며, 다음 도로는 법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업, 개인에게 자금을 모아 건설한 도로
(2)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전액의 유료 도로 유료권을 받는 도로
(3)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건설에 투자하는 도로.
제 6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대출하거나 자금을 모아 건설한 유료도로의 유료기간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유료상환, 유료모금원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고속도로 유료권 유상 양도 후 양도측은 경영비용을 받아야 한다. 유료권 양도 기한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유료권 양도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하지만, 최장 국무원이 규정한 연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국내외 경제조직이 도로 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투자자들은 운영비를 받는다. 투자를 회수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거두는 원칙에 따라 유료경영기한은 관련 교통주관부와 투자자들이 합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지만, 최장 국무원이 규정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본법 제 59 조 제 1 항에 규정된 국도 유료권 양도는 반드시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도 이외의 도로유료권 양도는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액에 규정된 도로유료권 양도의 최소 거래가격은 국유자산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제 62 조 도로 유료권을 부여받고 도로 건설에 투자한 국내외 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도로를 개발하는 기업 (이하 도로경영기업) 을 설립해야 한다.
제 63 조 유료 도로 차량의 유료기준은 도로 유료기관에 의해 제출되며, 보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동급가격 주관부와 함께 비준한다.
제 64 조 유료 도로에 차량 통행료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유료 도로 차량 통행료에 대한 톨게이트는 관련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같은 유료 도로는 서로 다른 교통 주관부에서 조직하거나 다른 도로 경영업체가 운영하는 경우' 통일요금, 비례분담' 원칙에 따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톨게이트를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두 톨게이트 사이의 거리는 국무원 교통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작을 수 없다.
제 65 조 도로 유료권 양도 시 유료권 양도 계약이 만료되고 유료권은 양도측이 회수한다.
국내외 경제조직은 본법 규정에 따라 투자, 건설, 경영을 위한 유료 도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약속한 경영기한이 만료될 때 국가가 무상으로 회수하고 관련 교통주관부에서 관리한다.
제 66 조 본법 제 59 조 규정에 따라 유료권을 취득하는 도로나 국내외 경제조직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도로의 보양 작업은 각 도로경영기업이 책임진다. 경영기간 내에 각 도로경영기업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술규범과 조작 규정에 따라 도로보양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양수인의 유료권 기한이 만료되거나 경영기한이 만료되면 도로는 양호한 기술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도로용지 범위 내의 도로녹화와 수토유지는 각 도로경영업체가 책임진다.
제 1 항에 규정된 국정관리는 본법 제 5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관리직책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나 도로관리기구의 기관과 인원이 행사한다.
제 67 조 유료도로에서 본법 제 44 조 제 2 항, 제 45 조, 제 48 조, 제 50 조에 열거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법 상술한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도로경영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것도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제 68 조 유료 도로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 7 장 감독 및 검사
제 69 조 교통주관부와 도로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의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70 조 교통주관부와 도로관리기관은 도로를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침범, 도로 손상, 도로지, 도로부속시설 및 기타 본법 위반 행위를 검사하고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71 조 도로감독관은 법에 따라 도로, 건축통제구역, 차량주차장소, 차량주차단위 등을 점검한다.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경영자, 사용자 및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은 도로감독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도로감독관은 공무를 집행할 때 표지판을 착용하고 증명서를 소지하여 직무를 해야 한다.
제 72 조 교통주관부와 도로관리기관은 도로감독관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관련 법규, 공정하고 청렴하며 열정적인 서비스, 공평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도로 감독 검사원의 법 집행 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제때에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법에 따라 처리하다.
제 73 조 도로 감독 검사 전용 차량은 통일된 표지와 경고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 8 장 법적 책임
제 74 조 법률 또는 국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 도로에 검문소, 요금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5 조는 본법 제 25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교통주관부의 승인 없이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 교통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공을 중지하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6 조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본법 제 44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점유, 도로 발굴
(2) 본법 제 4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 없이 또는 도로 공사 기술 표준의 요구에 따라 교량, 나루터 또는 발기, 매설 파이프, 케이블 등의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
(3) 본법 제 4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에 종사한다.
(4) 본법 제 4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차, 무한궤도차 및 기타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구가 제멋대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
(5) 본 법 제 5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이 무단으로 자동차 나룻배를 사용하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이다.
(6) 본법 제 52 조,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부속 시설이나 손상,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제 77 조는 본법 제 4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손상, 오염시키거나, 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주거나, 본법 제 5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통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8 조는 본법 제 5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손상을 보고하지 않고 교통주관부에서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9 조는 본법 제 5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용지 범위 내에 도로표지 이외의 표시를 설정하는 경우 교통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것은 교통부에서 철거하고, 관련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 80 조는 본법 제 55 조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 위에 평면 교차로를 증설하는 것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교통주관부에서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1 조 본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건축 통제구역 내에 건물, 지상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제멋대로 관선, 케이블 등의 시설을 매설하는 경우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면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것은 교통부서가 대신하여 철거하고, 관련 비용은 건설자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 82 조 본법 제 74 조, 제 75 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교통주관부의 행정처벌권과 행정조치권은 본법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기관이 행사할 수 있다.
제 83 조는 도로 건설이나 도로 수리를 방해하여 도로 건설이나 도로 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를 손상시키거나 제멋대로 도로 표지판을 움직이면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감독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지 않고 폭력과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4 조는 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5 조 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차량은 즉시 주차하고 현장을 보호하고 도로관리기관에 보고하고 도로관리기관의 조사를 거쳐 떠나야 한다.
제 86 조 교통주관부, 도로관리기관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권 남용,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9 장 부칙
제 87 조 본법은1998 65438+10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