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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 법률 원조 변호사
법적 주관성:

법률 원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변호사를 조직해 경제난자나 특수사건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장제도를 말한다. 특별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변호사가 법률 원조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 하에서의 변호사만이 법률 원조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3. 어떤 상황에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지원조례 [1] 제 10 조, 제 11 조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원조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변호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을 요청합니다. 3, 연금과 구제금 수령을 요청합니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합니다.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하십시오. 6. 의용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7. 의료 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인신피해 보상 사건. 8, 가정 폭력, 학대, 중혼 등으로 인해. , 피해자는 이혼 및 개인 상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9.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이 처음 물어보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10.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1 1.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접수한 후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1 2.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지정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1 3.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변호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피고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인은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관련 범죄 활동을 직접 볼 수도 있지만 변호사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로서 극악무도하더라도 합법적인 권익이 있어 사법부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생겨 범죄 용의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됐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법률 원조 사건 처리 절차" 제 8 조 시민은 경제난으로'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한 경우 의무기관의 소재지, 의무인의 거주지 또는 신청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 원조 기관이 접수한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1 조에 규정된 경제난으로 형사법률 원조를 신청한 시민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소재한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신청자가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한다. 제 13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고 법률 원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 규정 제 14 조에 규정된 경우 심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다고 심사한 후 보충 자료 통지서를 발행하거나 신청인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자료를 보충하고 설명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심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충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제 20 조 민사 행정 법률 지원 사건의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로펌, 기층 법률 서비스 등 사회조직을 배정하여 부하 직원의 청부 또는 자체 직원 청부를 배정해야 한다. 형사법률지원사건의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원조를 위한 결정을 내리거나 지정변호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사무소를 지정해 변호사 청부를 배정하거나 본 기관의 법률지원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