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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규정 시행 방안
제 1 조 장애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및 기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장애없는 환경건설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접근 가능한 환경 건설" 이란 장애인, 노인 및 기타 사회 구성원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접근, 관련 건물 출입, 대중 교통 이용, 정보 교환 및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하는 건설 활동을 의미합니다.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 수준에 맞게 실용적이고 간편하며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물없는 환경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장애없는 환경건설과 발전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관련 부처가 배리어 없는 환경 건설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본 행정 구역 내 접근성 시설 건설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교육, 공안, 민정, 교통, 문화, 관광, 위생, 방송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정보 교류, 대중교통,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환경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상급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배리어 없는 환경 건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장애인 연합회, 노령작업위원회 등 조직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구성원의 접근성 요구를 수집하고 반영해야 하며, 정부와 관련 부처에 장애없는 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시하고 사회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없는 환경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돕는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와 장애인연합회, 노령작업위원회 등은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홍보를 강화하고, 배리어 프리 환경 지식을 보급하고, 전체 사회 구성원의 배리어 프리 환경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는 기관과 개인이 장애없는 환경 건설을 위한 기부와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구성원의 여행과 정보 교류에 도움을 주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도시 신축, 개축, 도로 확장, 공공건물, 대중교통시설, 주거건물, 주거구역, 장애없는 시설 건설 관련 기준에 따라 배합된 장애없는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 투입해야 한다.

향진, 마을의 도로, 기본 공공서비스 시설, 기본 공공행사 장소 건설은 점차 접근성 시설 건설의 관련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 9 조 설계 단위는 관련 건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의 관련 기준에 따라 배합된 배리어 프리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시공 도면 설계 문서 검토 기관은 접근 가능한 시설 건설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 도면 설계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 단위는 심사를 거친 시공 도면 설계 문서 및 시공 기술 표준에 따라 배리어 프리 시설 시공을 진행하고 시공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감리 단위는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의 관련 기준과 심사를 거쳐 합격한 시공 도면 설계 문서에 따라 배리어 프리 시설의 시공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등 관련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감리인원에 필요한 배리어 시설 지식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건설기관이 건설사업 준공 검수를 조직할 때, 배리어 시설 건설과 관련된 기준에 따라 배리어 시설을 검수해야 한다.

교통, 문화, 관광, 스포츠, 의료위생, 금융, 통신, 우편 등 기업사업 단위의 국가기관과 공공서비스 장소가 완공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구성원 대표를 초청해 장애없는 시설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초청해 관련 의견과 건의를 들을 수 있다. 제 11 조 배리어 프리 시설은 눈에 띄는 위치에 규범적이고 명확한 배리어 프리 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접근성 로고는 도시 환경과 건물 내부의 안내 표시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며, 접근성 화장실,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중요한 접근성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 12 조 도시는 도로, 공공건물, 대중교통시설, 주거건물, 주거지역이 배리어 시설 건설 관련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배리어 시설을 개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소유자, 관리인, 장애인, 노인 등 사회구성원 대표의 의견을 구하는 기초 위에서 배리어 없는 시설 개조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접근성 시설의 개조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진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되거나, 배리어 프리 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그 용도를 바꿀 수 없다.

배리어 프리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배리어 프리 시설을 유지하고, 배리어 프리 시설의 손상 및 불법 점유를 방지하며,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합니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없는 지역사회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문화, 스포츠, 양로, 의료위생 등 공공서비스 시설의 접근성 개선 기능을 추진해야 한다. 낡은 주택단지에 경사로, 팔걸이,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설치해 개조할 것을 장려하고 규정에 따라 장애인, 어려운 노인 주거시설 접근성 개조에 재정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