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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석:

"심천 전기 자전거 관리 규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 초안 요청)

제 1 조 입법 목적과 근거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교통안전, 질서,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선전 경제특구 도로교통안전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차 전기자전거의 정의이 규정에서 전기자전거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전기자전거 안전기술 사양을 준수하며 차전지를 보조에너지로 사용하며 발 조작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동력이나 전기구동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2 륜 자전거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 전기자전거의 생산, 판매, 운전, 주차, 충전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주관 부서는 전기 자전거 서류와 도로 교통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시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전기 자전거 생산 판매 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주건부는 전기자전거 집중 주차와 집중 충전장소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계획 국토, 교통 운송, 환경보호, 경제무역정보, 도시관리, 공안소방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기자전거 관리를 잘 한다.

제 5 조 전기 자전거 기술 사양 전기 자전거는 다음과 같은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a) 발 디딜 능력이 있다.

(b) 전력 구동 또는 전력 보조 기능을 갖추고 있다.

(3) 전동운전 시 최대 설계 속도는 25km/h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동력이 주행할 때, 차의 속도가 25km/h 를 초과할 때 모터는 동력 출력을 제공할 수 없다.

(4) 전기 자전거 차량의 품질은 55kg 이하이다.

(5) 배터리의 공칭 전압은 48V; 이하입니다.

(6) 모터 정격 연속 출력 전력이 400W 이하이거나 같습니다.

제 6 조는 전기 자전거의 조립, 개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 자전거를 조립하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개조, 설치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는 생산 판매 운전이 본 규정 제 5 조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8 조 서류관리 전기자전거는 공안교통관리부에서 제출한 후에야 출발할 수 있다. 시 공안교관부는 문서화할 전기자전거에 차량과 운전자 정보가 포함된 큐알(QR)코드 발급을 서류증빙으로 하고 있다.

특정 업종의 전기자전거는 반드시 공안 교관부에서 제출한 후 발급된 차량 식별 칩을 설치해야 한다.

제 9 조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시 공안교관부는 전기자전거 통일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전기자전거 서류와 특정 업종의 전기자전거 실시간 감독을 통일관리 플랫폼에 통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공안교통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10 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 상황과 대중교통 커버리지에 따라 전기자전거 금지구역, 제한구역, 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a) 금지 구역은 교통 범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전기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등록된 특정 업종의 전기 자전거는 예외입니다.

(2) 금지 구역은 교통 커버율이 높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일부 도로는 전기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신고된 특정 업종의 전기자전거는 예외입니다.

(3) 준보행구는 교통범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교통상태가 양호한 도로와 지역으로, 등록된 전기자전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주행할 수 있다.

제 11 조 구역 절차시 공안교관부는 전기자전거 금지구역, 제한구역, 허가구역을 정할 때 대중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해야 하며, 의견을 구하는 시간은 10 일 이상이어야 한다.

금지 구역, 제한 구역 및 허용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정부가 승인하고 사회에 공포한 후 실시한다.

제 12 조 구역 조정시 공안 교관부는 도시 대중교통 적용 범위와 교통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금행구, 제한구역, 금지구역을 적시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절차는 본 규정 제 11 조의 요구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제 13 조 특정 업종 범위본 규정 제 10 조에 언급된 특정 업종은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업종을 가리킨다.

(a) 우편, 택배, 신문 배달;

(b) 공공 시설의 긴급 수리;

(c) 테이크 아웃 및 병에 든 가스, 병에 든 식수, 우유 공급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d)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업종.

본 시의 특정 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교통관리부서가 시 공안교관, 경제무역정보, 우편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제 14 조 총량통제를 실시하는 시 공안 교관부는 시 교통, 경제무역 정보, 우편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의 대중교통 범위, 교통 상황 및 특정 업종 발전 상황을 평가하고 측정해야 한다.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 특정 업종이 운행을 허용하는 전기자전거의 총량을 확정하다.

제 15 조 업종분포 도시교통관리부는 공안교관, 경제무역정보, 우편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사회적 요구와 특정 업종 발전 상황에 따라 각 특정 업종의 차량 신고 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16 조 기업은 구체적인 업종협회를 분배할 때 서류요구 사항, 업무규모, 성실기록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 내 각 기업이 기록한 전기자전거의 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종협회는 서류차량 수를 분배할 때 공평함, 공개, 투명성, 과학, 규범의 원칙을 따르고 구체적인 분배 방법을 제정하고 시 공안교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특정 업종은 서류절차 신청, 특정 업종 전기자전거는 업종협회가 통일적으로 조직해 등록한다. 기업은 현지 업종협회에 차량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협회는 심사를 거쳐 전기자전거 통일관리 플랫폼을 통해 시 공안교관부에 서류자료를 제출했다. 심사에 합격한 후 시 공안 교관부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신분 식별 칩과 서류 증명서를 발급한다.

특정 업종협회는 심사를 거쳐 제출한 특정 업종의 전기자전거에 차량 식별 칩을 설치하고, 본 업종의 전기자전거 감독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 동적으로 감독하고, 시 공안교관부 전기자전거 통합 관리 플랫폼과 네트워킹해야 한다.

제 18 조 특정 업종이 특정 업종의 전기자전거 서류자료를 신청할 때 기업은 차량을 소속 업종협회에 제출하고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협회는 차량을 검사하고, 심사하고, 시 공안교통관리부에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해야 한다.

(a) 차량 사용자의 영업 허가증;

(b) 차량 운전자의 유효한 신분증. 선전 호적의 주민등록증 제공, 비선전 호적의 주거증 제공. 거주 허가가 없으면 기업이 취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3) 자동차 구매 송장이나 차량의 적법한 출처에 대한 기타 증명서;

(4) 차량 출하 증명서;

(5) 차량 매개 변수 및 차량 사진;

(6) 보험 증서.

특정 업종의 전기 자전거 한 대당 최대 두 명의 운전자를 기록할 수 있다. 실제 운전자와 등록 운전자는 일치해야 한다.

제 1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차량 사용 단위는 특정 업종의 전기자전거에 기재된 업종협회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a) 차량 사용자가 이름과 거주지를 변경합니다.

(b) 주행 지역 변경;

(3) 차량 운전자를 변경한다.

(4) 기업 계좌를 변경합니다.

제 20 조 전기자전거는 특정 업종에서 서류를 취소해야 하므로 기업은 소속 업종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업계협회가 심사한 후 서류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업로드하다. 시 공안교관부 온라인 심사 확인 후 취소 수속을 밟다.

제 21 조 전기자전거를 무단으로 임대, 대출, 특정 업종의 기업이나 운전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자전거를 서류사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기재된 전기자전거를 무단으로 임대, 대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2 조 통일로고 규모가 큰 특정 업종은 전기 자전거에 색상과 스타일이 통일된 전용 로고를 사용하여 다른 업종과 구별해야 한다.

업종에 따라 기업은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각자의 전용 로고와 번호를 사용하고 차체의 뚜렷한 위치에 붙이거나 스프레이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시 공안 교관부서가 산업협회와 함께 제정한다.

제 23 조 비특정 업종은 서류와 변경 신고를 신청하고 비특정 업종의 전기자전거를 신고한 후 준행구역에서 통행할 수 있다. 비특정 업종의 전기자전거 신고를 신청하려면, 시 공안교관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자동차 구매 영수증과 같은 차량 내력 증명서;

(3) 차량 인증서 또는 수입 증명서;

시 공안 교관부는 심사에 합격한 비특정 업종의 전기자전거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비특정 업종의 전기자전거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차량을 가지고 제때에 원래 기록기관에 가서 변경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법률, 규정, 규정, 비자동차 통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지의 지휘를 따르고 교통경찰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 25 조 전기 자전거 도로 교통 관리는 전기 자전거가 도로에서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역주행하지 마세요.

(2) 운전자의 나이는 16 세 여야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음주 운전은 엄격히 금지된다.

(4)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최대 시속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승객 수는 1 명을 넘지 않아야 하며, 승객은 조종사 뒤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6) 적재물 높이는 지면에서 65438 0.5m 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폭은 핸들에서 65438 0.5c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 전면은 바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후면은 차체에서 30c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8) 기동 차선을 통과할 때 내려야 한다.

(9) 운전자와 승객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10) 비 자동차 교통 관리의 기타 규정.

제 26 조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주차하는 것은 교통질서와 교통안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전동 차선이나 소방 통로에 전기 자전거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7 조 충전안전 전기 자전거 충전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실내에서 충전할 때는 격리, 감호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저녁에 충전하려면 전담자가 돌보아야 한다. 건물 내 통로, 계단통, 안전출구 등 공공지역을 이용해 전동차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건적인 주택단지와 건물은 실제 상황과 결합해 전기자동차의 집중 주차와 충전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집중 주차 충전 장소는 전담자가 감독해야 하고, 충전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 28 조 소방안전관리책임에는 부동산 서비스업체나 주관 기관의 주택단지와 건물이 포함되며, 부동산 서비스업체와 주관 기관은 관리 구역 내의 전기자동차 주차와 충전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업체나 주관 부서가 없는 경우 관할 구 거리사무소가 지도의견에 따라 주민위원회가 전기자동차 주차와 충전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원을 확정하고 관리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 29 조 홍보 교육 방면에서 시 공안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 안전운전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시 공안교관부, 교육부문, 거리 등 관련 기관은 전기자전거 운전지식과 교통규칙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거리, 지역사회 등 기관이 전동차 운전자 운전 기술 및 교통규칙 훈련을 조직하도록 독려하다.

제 30 조 안전관리제도와 교육업계 협회와 기업은 전기자전거와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본 업종이나 본 기업 전기자전거와 그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자신이 관리하는 전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제도를 세우고, 여러 차례 심각한 교통위법 행위, 교통사고 책임을 지고 있는 특정 업종 운전자에 대한 분류 정지 관리 및 해고 훈련을 실시하고, 전 업종에 통보해야 한다.

기업과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주체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산업협회와 기업은 전기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법제 관념과 교통자질을 제고하며 모든 운전자에 대해 사전 유도 훈련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31 조 보험은 비특정 업종의 전기자전거 소유자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제 32 조 교통사고 책임 전동자전거 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는 법에 따라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운전자는 등록 운전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진다. 등록 운전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전기 자전거를 무단 임대, 대출, 양도하는 것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3 조 법적 책임은 본 규정 제 6 조를 위반하여 전기 자전거를 조립, 개조 또는 설치하는 경우 시 공안교통관리부에서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4 조 법적 책임 2 는 본 규정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시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생산, 판매 중지, 불법 생산, 판매하는 전기자전거를 몰수하고, 불법 생산, 판매 (판매 및 미판매 포함) 전기자전거 상품의 금액의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다.

본 규정 제 7 조를 위반하여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시 공안교통관리부에서 구금하고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5 조 법률책임 3 은 본 규정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고, 신고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은 시 공안교통관리부에서 구금하고, 동시에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6 조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은 본 규정 제 18 조를 위반하여 허위 서류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시 공안교관부에서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 청렴서류에 기재한다.

본 규정 제 23 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서류자료를 제공하는 비특정 업종 단위나 개인은 시 공안교관부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7 조 법적 책임 5, 기업이 본 규정 제 21 조를 위반하여 전기자전거를 무단 임대, 대출, 양도하는 사람은 공안교통관리부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 신용기록에 기재한다.

비특정 업종 단위나 개인이 본 규정 제 23 조 제 3 항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변경 신고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에서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법적 책임 6 은 본 규정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고 위조, 변경 또는 위조된 전기 자전거의 통일된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시 공안교통관리부에서 구금하고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9 조 법적 책임 7 은 본 조례 제 25 조 제 1 항부터 제 8 항까지 위반되며 시정을 명령하고 시 공안교통관리부에서 운전자에게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규정 제 25 조 (9) 항을 위반하면 전기자전거 운전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시 공안교통관리부에서 전기자전거 운전자에게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0 조 법률책임 8 관련 업종협회, 기업이 제 30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안전관리제도 또는 처벌제도를 세우지 않은 경우 시 공안 교관부에서 경고나 명령을 내려 시정을 명령하고 기업 청렴기록 기록에 포함시켰다.

기업은 본 규정 제 30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사전 근무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시 공안교관부에서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 특정 업종의 전기삼륜차 관리는 특정 업종의 전기삼륜차가 신고된 후 본 시가 정한 준통행 구역 내에서 주행할 수 있는 것 외에, 어떤 전기삼륜차가 본 시의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시의 특정 업종 전기 삼륜차의 관리 활동은 전기 자전거 관리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시 공안교통관리부서가 관련 행정관리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42 조 시행일: 이 방법은 20 18 1+0 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

선전 () 시 전기자전거 관리 규정 제 1 조는 전기자전거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교통안전, 질서,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선전 경제특구 도로교통안전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