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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결별에 관한 법률
실생활에서 커플이 헤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끊어지고, 헤어지면 번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 후 감정이 좋지 않아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럼, 커플 결별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헤어질 때 서면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구두 약속이 성립되지 않거나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무효이다. 당사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협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구두협정' 을 쌍방의 감정이 결렬된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구두 합의를 남녀의 이혼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쌍방의 이혼협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첫째, 연애 중의 관계는 무엇인가?

결혼법에 따르면 관계는 일반적으로 남녀가 부부 명의로 생활하며 결혼할 권리와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가리킨다. 결혼 관계에서의 존재는 쌍방이 혼인증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데 필요한 조건도 아니다. 설령 한쪽이 그 기간 동안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중대한 가족 변고를 당했더라도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연애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부부 명의로 살거나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혼인권의 부족은 행동으로 인한 것이다. 당사자 중 한 명만이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한쪽의 중대한 과실이 반드시 결혼의 무효나 철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중대한 잘못이 반드시 그 결혼이 무효이거나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실천에서, 성시마다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 남녀 관계는 무엇입니까?

결혼법' 제 22 조는 남녀가 혼인 조건에 부합하고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사람은 어느 쪽도 혼인 관계 해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남녀가 미혼이고 남녀가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살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산다는 뜻이다. 이런 관계는 결혼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보통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남녀가 결혼하거나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살고 싶지 않고 결혼 명의로 함께 등록한다면,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존중받지 않고 현행결혼관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혼법 제 22 조 제 2 항은 "등록되지 않은 결혼은 혼인 철회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항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이혼할 때 자녀는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제 3 항은 또한 "이혼 시 자녀 양육 처리는 자발적, 평등, 공정성, 합리적,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 조건에서 남녀 모두 혼인을 철회할 권리가 없다. 반대의 증거가 없으면 관계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한쪽이 혼인 관계 해제를 요구하고 관계 유지를 계속해야만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이혼 기간 동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맡길 수 있다.

셋째, 기간 동안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기간 동안 재산 분할은 민법통칙 제 148 조에 규정된 * * * 과 * * 에 속한다. 법에 따라 * * * 및 * * * 모든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각 * * * 소유 재산의 평균 점유율이 각 * * * 의 점유율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균등 분배 원칙을 채택합니다. * * * 소유 * * * 소유 재산에는 * * * 모든 주택, 차량 및 * * * 생산 및 운영을위한 기타 재산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한 측이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상여금, 노동 보수 및 필요한 비용은 해당 당사자의 개인 재산에 속하며, 분할 시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과 일상적인 사용 경험이 있는 제 3 자가 취득한 재산은 분할 시 같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는 부모, * * * 공동 소유 재산, * * * 및 기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4. 헤어진 후 번복하면 어떡하죠?

만약 헤어지고 또 번복한다면, 협의중 일부 법률 약속에 맞지 않는 조항은 철회해야 한다. 민법전' 제 1085 조는 "남녀간에 체결된 법적 효력이 있는 혼인 계약과 관련해서는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남녀 쌍방이 언제든지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0 일 앞당겨 혼인 등록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상술한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쌍방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결혼 해산은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해야 한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다른 쪽은 혼인 등록으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