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법에 따라 민주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직공 대표대회나 직공 대표대회를 통해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직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표대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법에 따라 직공 민주관리회의 (이사회, 협상회, 좌담회, 연석회의 등) 를 통해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점차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직원 대표 대회를 설립하다.
기업은 직원들이 기업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조 기업은 법에 따라 평등협상, 집단계약, 직원 이사, 직원 감사 및 공장 업무 공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기업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여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 관리 활동을 지지한다. 제 5 조 시 총노조는 직공이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조직, 조정 및 추진할 책임이 있다.
구현 총노조와 노조는 본 지역, 본 업종 근로자들이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조직하고 조율하며, 기업노동자들이 법에 따라 기업민주관리에 참여하도록 지원, 지도 및 돕는다.
기업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하고, 근로자가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한다. 제 6 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직원들이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기업 민주관리의 실시를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7 조 국유기업과 국유지주기업의 직원들은 직공 대표대회나 직공 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기업의 생산경영, 개편, 기업사무공개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하고, 기업 집단계약 집행과 직계 근로자의 직접적인 이익에 대한 규칙과 제도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하며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2)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직공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심의한다.
(3) 단체 계약 초안과 기업 개편, 개조, 파산을 통한 직원 배치 방안을 논의한다.
(4) 기업 중급 이상 임원에 대한 민주적 평의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5)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근로자가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타 권리. 제 8 조 단체기업 근로자는 직공 대회나 직공 대표대회를 통해' 도시 집단기업조례' 와' 농촌 집단기업조례' 에 규정된 민주관리권을 행사한다. 제 9 조 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 상인 투자기업 및 기타 사기업의 직원들은 직공 대표대회, 직공 대회 또는 직공 민주관리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 소개를 듣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2)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직공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기업 규제나 중대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한다.
(3) 직원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집단계약과 규제의 시행상황 소개를 듣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근로자가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타 권리.
단체 계약 초안은 반드시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제 10 조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직원 대표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국가는 국유기업과 집단기업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직원 민주관리회의는 보통 반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직원 또는 기업 노조의 3 분의 1 이상이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직원 민주관리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도 직원 임시민주관리회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제 12 조 직원 대표대회 대표의 출현, 임기 및 구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직원 민주관리회의에는 기업 대표와 직원 대표가 참가해야 하고, 기업 노조 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직원 대표는 직원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회의 의제는 참석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직원 대표는 좋은 정치적 자질과 기업 민주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직공의 뜻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직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해야 한다.
직원 대표는 직원 대표대회와 직원 민주관리회의에 참석해 근무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은 정상적으로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14 조 근로자와 기업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에 대해 동등한 협의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집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5 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 감사회 중 직원 대표 (이하 직원 이사, 직원 감사) 는 직원을 대표해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제 16 조 직공 이사, 감사는 직공 대표대회, 직공 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하며, 전체 직원의 과반수 또는 전체 직공 대표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친다. 노조 의장 부주석은 직원 이사, 직원 감사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직원 이사, 직원 감독자의 해임은 5 분의 1 이상의 직원이나 5 분의 1 이상의 직원 대표가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며,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 또는 전체 직원 대표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해임할 수 있다.
직원 이사와 직원 감사의 공석은 3 개월 이내에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