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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안건의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다
법적 주관성:

1. 법률 원조 범위: 1. 노사 관계로 노동 보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청구하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합니다. 국가 보상을 요청하십시오. 4.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것을 요구한다. 연금과 구제금을 요청하십시오. 심각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십시오. 7. 가정 폭력, 학대, 포기로 인해 입양, 감호 관계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 8. 가정 폭력, 학대 또는 버림받은 피해자, 상대방 중혼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이혼을 요구하다. 9. 위저드 농약, 비료, 씨앗 등 농산물 사용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배상 청구 10. 환경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 1 1. 토지 취득 철거로 인한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사소송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하다. 12. 주택권 심각한 침해로 배상을 요구하다. 13. 상속권 침해 확인 또는 배상을 요청합니다. 14. 유증 부양 계약 분쟁; 15.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16.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17. 형사자소 사건의 자소인,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은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여기서 1 1, 12, 13 항목은 농촌' 오보' 대상, 정부가 사회복지기관에 공양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법률 원조 경제난기준: 경제난기준은 남경시 정부가 규정한 최저생활보장기준의 2 배이다. 경제 상황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자주 거주하는 거리 사무실이나 향민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고 관련 증명서가 있으며, 재무 상태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1. 농촌 "오보" 대상; 2.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 복지 기관의 직원; 고정 된 삶의 원천이없는 중증 장애인; 최소 생활 보장 혜택을 누리고있는 사람들; 5. 구 () 를 설치한 시 현 () 총노조가 발급한 특곤증을 수령한 직원. 연금으로 사는 사람들; 7. 인민 법원의 사법 지원을 받는 사람; 8. 농민공은 노동 분쟁으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한다. 9. 미성년자는 부양비, 탁아비를 요구한다. 10. 심각한 장애인이 부양을 요구하다. 1 1.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한쪽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의료가 필요하고, 다른 쪽은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12. 무직 여성은 가정 폭력이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요구한다. 13.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1-5 로 확인된 장애 등급 또는 1-5 로 확인된 장애 등급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신청합니다. 14. 농민공은 인신손해 배상을 요구한다. 15. 창업 기지에서 2 년도 안 된 대학생들은 심각한 인신상해를 입었다. 16. 공공 또는 긴급 사건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7.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1 급 또는 2 급 정신장애에 속한다는 증거가 있다. 18.*** 같은 형사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19. 인민검찰원이 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고소했다. 20. 사회적 영향이 큰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한 정의로운 행동이나 공익 보호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 상황 조사 없이 직접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사건이 법률 원조를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법률 원조 조례' 는 형사사건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법률지원조례'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제 12 조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제 1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시민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지방,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인민 정부가 행정 구역의 경제 개발 및 법률 원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