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산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이하 아미산이라고 함) 의 보호 범위는 동쪽에서 황만진 당하댐, 서쪽에서 아미산과 홍아현의 접경, 북쪽에서 황만진 첨봉, 남쪽에서 만공산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법에 따라 비준된 계획에 의해 결정되거나 조정된다. 제 3 조 아미산 보호 관리는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지하고, 보호 우선, 과학 계획, 엄격한 관리, 지속 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4 조 낙산시 인민정부는 아미산 보호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시장 소집인이 되는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락산시 인민정부의 인가에 따르면 아미산 보호관리기관은 아미산 보호 범위 내의 생태보호, 문화 및 천연자원자산관리, 관광개발, 프랜차이즈, 사회참여, 과학연구, 홍보교육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법률 법규 규정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결정한 감독 관리 책임 외에 아미산 보호 범위 내의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방재 완화, 시장감독 등의 책임은 아미산시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현지향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제 5 조 낙산시 인민정부는 건전한 생태환경과 자원보호책임제, 지도 간부 천연자원이임감사제, 생태환경손해책임추궁제, 문화재보호성과평가제를 건립하고 생태보호홍선, 환경품질최종선, 자원온라인 이용, 환경접근부정적 목록 요구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시스템이 아미산, 물, 숲, 전, 호수, 풀을 보호한다. 제 6 조 낙산시 인민정부와 아미산시 인민정부는 아미산 보호 관리 관련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낙산시 인민정부, 아미산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아미산 보호관리기구는 세계유산 보호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관련 보호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원주민과 기타 대중의 보호의식과 생태의식을 강화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세계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세계유산 파괴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세계유산 보호 및 관련 과학연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인민정부는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보호 제 8 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 과' 세계유산 공약 시행 운영 지침' 에 따라 세계유산의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에 대해 등급별 보호 조치를 취하여 그 진실성과 완전성을 엄격히 보호한다.
(1) 문화유산: 국보사, 만년사를 대표하는 고대 절 건물 등 문화재 보현 동상, 베이엽경, 보현원왕 김인을 대표하는 불교 유물. 유물 수집, 아미산 보현 금전비 및 관련 역사 문헌과 전문 저서를 대표하는 비각. 아미불교음악 아미무술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2) 자연유산: 전 캄브리아기 이래 비교적 완전한 지질지형 유적으로 구로동, 민들레석선으로 대표된다.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잘 보존된 아열대 산지 식물 경관과 낮은 상록활엽림-상록엽엽활엽엽활엽혼합림-침엽혼합림-아고산 침엽림으로 형성된 아열대-온대-아한대-한대 삼림 수직대 스펙트럼; 레서팬더, 아미장추장국원숭이, 중화고엽나비로 대표되는 희귀한 야생 동물. 난목과 아미전나무를 대표하는 고목과 명목; 아미 두쥐안, 오동으로 대표되는 희귀한 야생식물; 아미의 불광, 아미의 구름해, 동뢰의 등불, 연기, 향조의 야월을 대표하는 자연 경관. 제 9 조는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 계획에 따라 아미산에 대해 등급별 구역 통제와 보호를 실시한다. 아미산 보호 관리 기구는 계획에 따라 결정된 보호 범위에 따라 경계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경계 말뚝을 세우고, 정확한 표지를 만들고, 눈에 띄는 위치에 세계유산 휘장을 세워야 한다. 제 10 조 문화 및 천연자원 자산 조사 제도를 수립하고 아미산 보호 범위 내의 문화 및 천연자원 자산에 대한 배경 조사와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자원 재고량과 변화를 반영하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다.
세계유산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정기 모니터링 및 반응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상황에 따라 위험 경보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태 환경 품질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다.
아미산 보호 전문가 위원회 제도를 세우고 세계유산과 문화재과학 연구를 실시하여 보호 현황을 평가하고 보호 대책을 제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