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죄는 제멋대로 도발하고, 함부로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함부로 파괴하고, 공적 재물을 소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단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 어떤 사람들은 "도발죄는 공공장소에서 사단을 일으키고, 제멋대로 도발하고, 사단을 만들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 생각한다. 이 개념은 도발죄를 공공장소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발죄는 1979 형법 제 160 조에 규정된 건달죄에서 분해된 죄명이다. 1979 형법 제 160 조는 "군중을 모아 싸우거나, 도발을 하거나, 여성을 모욕하거나, 다른 건달 활동을 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7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각종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1997 형법전은 그것을 분해했고, 구체적으로 네 가지 죄명으로 정의되었다. 하나는 강제 음란, 여성을 모욕하는 죄이다. 둘째, 대중의 음행죄를 모으는 것이다. 셋째, 군중 싸움 범죄; 넷째, 도발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죄이다. 신형법 제 293 조 도발 도발죄는 이로부터 왔다. 형법 제 293 조에 규정된 행위 유형에 따라 도발사죄의 구체적 보호이익을 확정해야 한다. 도발죄는 보충죄이다. 행위자가 실시한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행위가 법적 유형으로 규범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 도발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건달 동기나 정신적 자극을 찾는 내면의 경향은 도발죄의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다. 형법 이론과 사법실천은 도발과 고의적 상해죄, 공갈 협박죄, 고의적 재산파괴 범죄의 차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상상력 경쟁범 원칙을 활용해 도발 및 관련 범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개정 전 형법 제 160 조는 도발죄는 건달죄의 표현이고, 현행 형법은 도발 도발죄는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독립된 죄명 (제 293 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293 조는 도발죄의 네 가지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임의적',' 임의',' 줄거리가 열악하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심각한 혼란' 등 가치 판단이 필요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본죄를 인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형법 이론도 있었다 싸움을 도발하는 것은 자신의 실력, 힘, 잔인함으로 상대를' 정복'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강경하고 무모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범죄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지만, 비공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발죄 (이 죄는 개정된 형법이 원래 건달죄에서 분리되어 있음) 는 공공장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우고, 무고한 군중을 때리고, 다치게 하고, 제멋대로 도발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재물을 파괴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내가 체포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 가능한 한 빨리 공안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행동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건의합니다. 자수는 합법적이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고, 타인을 감싸지 않고,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3)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때, 행위자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4) 소송 권. 공민소송권과 인신모욕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에 붙잡힌 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 프로그램이 합법적입니다. 강제조치 (예: 구속 체포) 가 법정기한 초과 (구속기간은 최대 37 일, 체포 후 구속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를 취한 경우 본인은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회견이 수사 단계라면 변호사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수사 단계에 개입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위반된 법률법규를 규명하고, 절차와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한 더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다.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자녀를 모유 수유하는 경우, 구급 후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구급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 단계 (1) 기피 재판에 참여한 판사 서기원 배심원이 본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송권/인격권 사법직원은 법원에 합법적인 소송권 침해 (예: 자유변론권) 와 인신모욕을 기소할 수 있다. (3) 질증권은 법정 심리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알 수 있다. (4) 질증할 때 미정증인의 증언, 감정 결론, 검문록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변호권을 행사하고 법정 변론과 최종 진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6) 법정 규칙을 준수하면 법정 규칙을 준수하고 사법인원과 함께 법에 따라 소송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