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책임 원칙은'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에 속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배상 책임을 진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잘못이 있는 쪽이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측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동차 측의 책임을 경감했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고의로 야기한 것이며, 자동차 한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로교통안전법' 의 교통사고 책임 원칙 확정은 각국의 침해 추정 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안건에서 자동차 과부하는 가중 줄거리에 속한다.
확장 데이터:
첫째, 트럭 과부하는 교통 사고 책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자의 책임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리책임을 이행할 때 인정한 책임을 가리킨다. 사실 당사자의 행위가 교통 위법을 구성하는지, 잘못을 구성하는지, 당사자의 행동이 교통사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따라서 차량 과부하는 사고 책임의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현장 검사, 검사, 조사 및 관련 검사 감정 결론을 근거로 교통사고 검증을 제때에 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 교통사고 인정서는 기본 사실, 원인,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에서 하는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3)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조사를 거쳐 당사자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에서 일어난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했다.
둘째, 교통 사고 책임 확인
(1) 전적인 책임과 무책임
사고는 전적으로 일방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며, 위반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갑자기 좌측으로 들어와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타는 학생을 쓰러뜨렸다. 부상자는 병원 응급처치를 통해 무효로 사망했다.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부딪힌 사람은 위법 행위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주요 및 보조 책임
한쪽의 위반과 다른 쪽이나 제 3 자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주요 위반자는 주요 책임을 지고, 다른 쪽이나 제 3 자는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어느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한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백화점 턴테이블에서 고속 차선을 타고, 운전사가 운전하는 해방표 트레일러와 긁히고, 자동차가 여학생의 가슴을 제치고 구조무효로 사망했다.
이번 사고에서 여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급행로를 점유하고, 회피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며,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할 때 주의하지 않는 운전자는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3) 동등한 책임
교통사고 각 당사자는 모두 위법 행위가 있고, 줄거리가 비슷하며, 각 측은 동등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물자 운송 회사의 운전자인 첸 씨는 큰 트럭 한 대를 몰고 50 ~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운전했다. 이 도로19km 까지 주행하고, 진앞 670 미터 지점에서 한 단위 운전자가 130 트럭을 운전하여 60 여 킬로미터의 시속으로 마주쳤다.
추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 씨는 차 앞 오른쪽에 있는 마차 한 대를 강제로 추월했다. 결국 두 차가 접근해 양쪽 운전자가 모두 당황했다. 게다가 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양보할 수 없어 두 차가 충돌했다. 트럭이 부딪쳐서 옆 도랑에 빠졌다.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두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안전을 무시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과부하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제 92 조는 도로여객차량이 정격탑승객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격승무원의 2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운송차가 사정 적재 품질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정 적재 품질의 3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객객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의 두 가지 행위가 있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위법상태를 없앨 때까지 구금한다.
운송 단위 차량에는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규정 상황이 있어 처벌 후 바꾸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에 대해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도로 교통 안전법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최고인민법원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