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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과 절차법 간의 충돌을 어떻게 균형 잡는가?
절차법과 실체법, 절차, 실체의 관계는 식물의 형태와 동물의 형태, 혈육의 관계처럼 매우 밀접하다. [1] (P178) 실체법이 없으면 절차법은 실제 내용이 부족한 공허한 형태가 된다. 절차법이 없으면 실체법은 가동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기계이다. 둘 다 법률 분야의 두 가지 주요 범주이며,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되고, 중요하지 않다. 절차법은 실체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 1 조: 형법의 정확한 시행 보장, 범죄 처벌, 인민 보호와 같은 입법상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실체법에서 절차법의 도구적 역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절차법은 절차법과 보조법으로 간주되며,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실체법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절대적인 도구주의 이론은 실천 중 절차실용주의와 절차허무주의의 범람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제도상 입법은 절차위법이 실체처리에 대한 구속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않고, 절차가 부적절하면 실체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영미법처럼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적법 절차는 자연스럽게 간과된다. 한편, 관리상 소송 절차를 중시하고, 절차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잘못된 사건으로 추궁하지 않고, 가치가 크지 않다. 특히 과거 사법실천에서 범죄와 싸우는 급공근리를 관철하는 형사정책은 이미 형사사법의 중요하고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형사 사법의 개념에서, 당연히 범죄자의 실체 문제를 찾아내기만 하면 절차상의 위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된다. 이런 사고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실체를 강조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는 이미 심각하게 왜곡되어 관념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 실천적으로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차법과 실체법, 절차, 실체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먼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절차와 절차법의 독립 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탐구하고 실천에서 무거운 실체 경절차의 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이념적 지침을 제공한다. 절차법과 실체법은 같은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자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실체법은 법적 관계 주체의 권리 의무를 조정하고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정지된 상태로 나타나고 수동적인 적용 대상이다. 절차는 이 정적 기준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 행위로 점진적인 운동 과정으로 드러난다. 절차보다 절차가 법률생활에서 가장 활발하고 활발한 요소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에 대한 파악은 추상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의 동적 필드에서 절차법 자체의 독립적 가치를 탐구하고, 그 기능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작용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1. 절차에 의한 실체법의 창조와 보상. 실체법은 공식적으로 일종의 문화의 일반적인 규범 명제로 표현되었다. 이 규범적인 명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완전히 확실하고 변할 수 없는 가치로 볼 수 없다. 소송 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때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 상당한 사건 처리 경험을 쌓아야만 문장 한 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일정한 절차 구조 하에서 일반적인 규범을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환하는 과정과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이 과정과 메커니즘은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체법을 만들어 냈다. 이런 의미에서 절차 과정과 절차법은 실체법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실체법의 끊임없는 창조이기도 하다. 한편, 실체법의 도구로서 절차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실체법의 완벽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조국가에서도 실체법이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입법자들은 가능한 사회현실의 권리의무에 대해 세밀한 규정을 할 수 없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예견할 수도 없다. 실체법의 이런 천연결함과 현실 발전의 불균형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고 소송 과정에서 실체법의 공백을 메우고 실체법의 모호성을 해석하여 어떤 절차에서 실체법의 부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실체법, 실체법, 실체법, 실체법, 실체법, 실체법, 실체법, 실체법) 이런 절차에서 실체법이 생기는 현상은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영미법과 대륙법 초기에는 절차만 있고 실체법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영국법은 소송 절차를 채택했고, 특정 사실 관계가 있는 사건은 특정 소송으로 처리되었다. 사회 변화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소송 패턴이 적응하지 못하면 새로운 소송 모델이 생겨나 도입된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소송의 증설은 새로운 실체권의 출현과 새로운 실체법의 형성을 의미한다. 로마법은 대륙법계의 기원으로서, 초기에 소송권이 발전함에 따라 절차마다 다른 소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행동권의 점진적인 증가는 실체법의 출현 [2](P7, 8)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수정한 형법의 형성은 절차적 창조와 실체법의 현실적 패러다임이다. 낡은 형법은 죄형법정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규정이 비교적 일반적이고 유연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때 법관의 해석이 필요하다. 실천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해석은 우선 사법해석 형식으로 인정되어 조문에 명확한 내용이 있어 상세하고 실용적인 실체 규범이 되었다. 낡은 형법이 개정될 때 장기 소송 실천에서 창조된 실질적인 내용을 흡수했다. 각종 사건에 대한 소송 절차가 없고, 각종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개정된 형법을 생산하기 어렵다. 절차로서 한편으로는 실체법을 시행하는 동시에 시행에서 실체법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절차법은 실체법의 기능을 발휘하고 배제합니다. 형사절차도 실체형법이 범죄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기능의 표현은 무형이며 구현하기 어렵다. 이 기능은 주로 소송 절차가 보장하는 기소범죄의 확실성과 사건 수사의 적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소의 확실성은 범죄자들에게 형벌 처벌이 그 행위의 필연적인 법적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형벌 자체의 설계는 기회의 이익을 배제하지 않고 어떠한 범죄의 득실을 보장하지 않고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베카리아는 그의' 죄와 벌' 이라는 책에서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은 처벌의 엄함이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처벌이 온화하더라도, 그 확실성은 처벌받지 않는 희망과 연결된 끔찍한 처벌로 인한 두려움보다 더 인상적이다. (조지 버나드 쇼, 처벌명언) 왜냐하면, 비록 가장 작은 악결과라도 일단 확정되면, 항상 무섭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독서명언) [3](P59) 레닌은 또한 처벌의 예방작용이 처벌의 잔혹함이 아니라 유죄인 사람이 추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해 중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다 [4](P95). 기소의 확실성은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에 의해 보장되며, 사건 해결의 적시성도 마찬가지다. 처벌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공정하고 유익하다. [3](P56) 사건 해결의 적시성은 징벌의 적시성의 전제조건이다. 사건 해결의 시효성이 없으면 징벌의 시효성은 달성하기 어렵다. 경험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범죄 후 제때에 수사되거나 체포될 수 없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건 발생 후 제때 사건을 해결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면 유사 범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시효성 자체는 국가가 범죄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고 미래를 경고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절차는 항상 실체법의 기준을 지침으로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범죄의 제지와 예방은 실체처벌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형사절차 자체의 운영 메커니즘과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소송 이익 충돌이 존재하며, 그들은 최종 판결의 정의뿐만 아니라 절차의 정의도 요구한다. 절차 정의는 당사자의 법률에 대한 신앙과 판사에 대한 신뢰를 길러 소송의 필연적인 결과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소송은 규칙에 따라 제 3 자가 주관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철회 또는 조정을 촉진하여 분쟁이 판결없이 끝나게 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송명언) 이 결과는 절차법의 독립 기능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절차법에는 실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능이 있다. 정의는 수동적이다. 기소가 없으면 판사는 스스로 재판할 수 없다. 기소는 사실과 법적 관계가 없고 판사는 스스로 재판할 수 없다. 이른바 불기소 무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재판이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실체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절차는 사법 정의의 상징입니다. 정의는 법률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각종 법적 가치의 종합이며, 절차법과 실체법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사법 정의에는 절차 적 정의와 실질적인 정의가 포함됩니다. 실체정의의 기준은 사실의 진실된 발견과 법률의 정확한 적용이다. 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실은 사건의 객관적 실태에 최대한 근접해야 한다. 가장 좋은 상태는 양자가 완전히 일치하고, 오차가 작을수록 판단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오차가 클수록 심판이 불공평합니다 [5](P5). 사건은 주관적으로 이미 발생한 논란이 있는 사실이고 형사사건은 일방적으로 시행된 특징이 있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사건 사실의 실제 발견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사건 사실의 원시적 객관적 상황을 이미 밝혀진 사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법을 적용하는 판결의 결과가 정말 공정한지, 즉 실체정의 여부는 논리적으로도 스스로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실체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결의 효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소송 절차는 확립 된 규칙에 따라 진실을 찾는 과정이며, 실체 정의를 목표로 진실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경로의 설계 사양에 따라 운영됩니다. 소송 절차 조작의 결과가 불공평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실체 정의를 절대적으로 위반할 수도 있지만, 방법과 절차가 최선을 다해도 실체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실체 결과는 부득이한 타협이며 법적으로 공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불기소제도를 의심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방법과 수단을 다 써 버린 뒤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결론은 법적으로 정확하다. 실체 판단은 실체법을 기반으로 한 절차법 공식에 따라 운영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절차는 실체정의의 증거이자 사법정의의 상징이다. 게다가, 실체 성과에는 다른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없다. 우리는 종종 소송과 재판을 삼단론의 논리적 과정으로 보고 실체 내용의 실현을 두 단계로 나눈다. 첫째, 작은 전제로서의 진리의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두 번째는 법적 단계 [2](P9) 를 판단의 전제 조건으로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이미 존재하는 실체법 규범이며, 이러한 규범은 바꿀 수 없다. 사실 확인의 사실로서 절차가 다르거나 절차 조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의 실질적 결과도 소송 절차나 구체적 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절차는 가설적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된다. 즉 절차정의는 실체정의의 전제이자 사법정의의 보장이다. 정당한 절차에서 정의는 실현될 뿐만 아니라 실체 결과의 주도자와 대중이 모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우리는 절차 정의를 사법정의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요소가 되었다. 절차 정의의 전제하에, 즉 절차법을 엄격히 집행하면 절차 자체가 실체법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소송으로 불리한 결과를 당한 당사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나는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증거를 제공하고, 변론을 하고, 법률에 의해 부여된 소송권을 행사하고, 엄격한 소송절차가 법재판을 보장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나의 불만은 객관적인 근거를 잃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효과는 판결 내용의 정확성과 같은 실체적 원인이 아니라 소송 절차의 통합과 합법성 [2](P 1 1) 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에 대중은 사건의 사실을 참여하거나 증명하지 않았다. 사건의 사실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소송 과정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사건의 사실을 볼 수 없고 절차법에 규정된 소송 절차의 눈에 보이는 정의만 실감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제도상의 적법 절차가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당한 절차는 법률 제도에 대한 대중의 보편적인 신앙과 존중을 형성하여 실체법에 큰 권위를 부여하였다. 절차법은 법의 지배의 핵심입니다. 실체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법은 실체법 시행을 위한 전문기관과 책임 분담을 규정하고 증거, 재판, 시한 등 일련의 기본원칙과 과학규칙을 규정하고, 실수와 부적절한 사건을 적시에 시정하고 보완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실체법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통일전문기관 권력 행사와 권력 제한의 가치를 독자적으로 반영해 임의성, 독단성, 자유재량권에 대한 제한을 반영하고 권력 행사의 부당함과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구제를 제공한다. 절차의 질서, 이성, 제도는 다른 권력 간섭과 불필요한 사회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간과 과정을 만들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협상, 협력 및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의 이러한 독특한 속성과 메커니즘은 임의 행위의 공간을 줄이고 권력 남용의 공간을 제거하여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자기구속 기능을 형성한다 [6]. 동시에 소송법은 당사자의 소송 주체 지위를 규정하여 당사자가 절차의 운영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재판은 대중의 감독하에 진행되며, 당사자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련의 소송 권리를 행사하여 당사자의 인격존엄과 법적 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며 정의, 민주주의, 법치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 즉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기관의 법적 의무가 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누락은 권력 남용의 표현이다. 따라서 소송법은 소송 당사자의 주체적 지위와 소송 권리에 대한 규정으로 권리로 권력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권리로 권력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제도화, 규범화하였다. 권력의 남용은 소송 당사자의 인권, 즉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 정의의 동기에서 나온 권리운용이라도 어느 한 쪽의 인권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판결이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다. 베이컨은' 정의론' 에서 불공정한 판결이 많은 불공정한 행위보다 더 해롭다고 썼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는 단지 물의 흐름을 오염시켰을 뿐이지만, 불공정한 판결은 수원을 부식시켰기 때문이다. [7](P 193) 인권 보호의 중요한 측면은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절차법이 확립한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권리로 권력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은 분명히 권력을 통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통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법치의 본질과 주제이다.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절차법이다. 큰 의미에서 법치국은 절차법으로 치국이며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은 실체에서 절차나 법치에 이르는 절차과정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의 수립과 법치국가의 실현을 우리의 분투 목표로 확립했으며, 절차와 절차법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법률의 분류에서 실체법은 절차법에 상응한다. 국내 충돌법은 실체법 간의 충돌 (예: 형법의 범죄) 또는 절차상의 충돌일 수 있다. 사적 국제법의 충돌은 주로 절차적 충돌이다. 실체법이란 형법, 민법, 결혼법, 상속법 등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법이다. 절차법이란 권리와 의무의 법적 구제 실현을 규정하는 절차적 규범법으로 우리나라에는 3 대 절차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 있다. 실체법 (주요 부분) 과 절차법 규정 (예: 소비자 권익보호법) 을 모두 포함하는 별도의 법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