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 요청의 형식 심사는 구체적으로 재심의 대상, 재심 요청 기한, 요청자의 자격, 재심비 납부, 요청 형식 및 내용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허국은 재심 요청을 받은 후 형식 심사를 진행한다.
법적 객관성:
국가지식재산권국의' 특허심사가이드' (이하' 가이드') 에 따르면 심사 절차는 신청인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시작된 구제절차이자 특허 비준 절차의 연속이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받은 후 형식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1. 재심 요청 대상이 특허국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특허 출원인은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은 특허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아니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재심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요청자는 기각된 신청인이 아니며, 그 재심 요청은 접수할 수 없다. 기각된 신청인은 같은 신청인에 속하며, 재심 신청인이 모든 신청인이 아닌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심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재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셋. 기간 (1) 특허 출원인은 특허국의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 제출 기한이 상술한 규정에 맞지 않아 재심 요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재심 요청 기한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재심원이 특허재심위원회가 불수락 결정을 내린 후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라 회복에 대한 규정에 부합하며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회복할 수 없다. (3) 재심 요청 시한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회복권을 요구할 경우, 상술한 두 가지 요청을 합칠 수 있다.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라 권리 회복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재심 요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서류의 형식 (1) 재심 요청자는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2) 재심 요청서는 규정된 형식에 부합해야 한다.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을 채우지 않았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을 했지만, 두 번의 수정을 거쳐 여전히 같은 결함이 있는 것은 재심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5. 비용 (1) 재심 요청자는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 요청을 제기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재심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심 요청은 미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린 후 권리 회복 요청을 하는 경우,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라 재개를 허가하고 재심 요청은 접수해야 한다.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3)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재심비를 납부한 경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권리 회복 요청을 한 경우, 위의 두 가지 요청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라 권리 회복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재심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사 위탁 절차 (1) 재심 요청자가 특허 기관에 재심, 철회 또는 사퇴를 의뢰하는 경우,' 가이드'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특허청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재심 요청자가 재심 절차에서 특허 대리인을 위탁한 위탁서에는 그 위임 권한이 재심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만 제한되며, 위탁을 위임하거나 철회하거나 사퇴하는 수속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에서 처리되며, 항목 변경 서류 수속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신청인은 특허재심위원회에서 위탁 수속을 처리하지만, 제출한 위탁서에는 위탁권한이 재심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것은 미탁으로 간주된다. (2) 재심 요청자가 동시에 여러 특허 기관과 위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수취인으로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절차에서 가장 먼저 위탁된 특허 기관을 송달인으로 간주한다. 먼저 위탁된 특허 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가장 먼저 서명한 특허 기관을 수취인으로 간주합니다. 서명이 순서가 없는 경우 (같은 날 별도 위탁),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지정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지정되지 않은 것은 미위탁 으로 간주됩니다. (3) 특허법에 따라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지정한 특허 기관의 재심 요청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그 재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그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통지 (1) 재심 요청은 특허법 및 시행 규칙 및 본 가이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재심 요청을 통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자에게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정을 요구하는 수정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재심 요청은 미제출 또는 불접수로 간주되고,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미제출 또는 재심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심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재심 요청은 특허법 및 시행 규칙 및 본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심사되며,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재심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