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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법 원조 시스템 현황
1. 형사 소송에 대한 사법 지원에 관한 규정

우리 나라는 형사재판에서 사법구조제도에 대한 연구가 민사와 행정재판보다 빠르며, 형사사법구조는 이미 체계화되고 규범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난이나 다른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사사법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은 주로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 변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사법해석' 은 모두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세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 벙어리이다. (2) 피고는 미성년자이다. (3) 피고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6 조 보충; 제 37 조는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는 7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현지 정부가 규정한 경제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2) 본인은 확실히 경제원이 없고, 가정경제상황은 조사할 수 없다. (3) 본인은 확실히 경제원이 없고, 가족들은 여러 차례 권유를 받으면서도 변호인 비용을 부담하기를 꺼린다. (4) * * * 같은 형사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5)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6)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7) 인민법원은 검찰의 의견과 전출된 사건의 증거 자료가 정확한 유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민사 및 행정 소송에서의 사법 지원에 관한 규정

신중국이 성립된 후 인민법원은 경제난의 소송 당사자에게 사법구제를 제공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구제를 받고 민사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건국부터 1984 까지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소수의 지방에서만 소송비를 받는다. 만약 당사자가 확실히 지불할 힘이 없다면, 그들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982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재판)' 은 소송비용의 기본제도를 확립했지만 사법구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984 가 제정한' 민사소송유료방법 (재판)' 제 12 조는 "자연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89 대법원이 제정한 인민법원 소송 유료법 제 27 조에도 유사한 규정이 내려졌다. 1992 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7 조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에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법구조제도의 공식 확립을 상징한다. 1999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인민법원 소송 유료방법 보충 규정' 은 원법 제 27 조를 개정해 인민대중이 인민법원에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상황을 보완했다. 2000 년 7 월 12 일 최고인민법원은'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에게 사법구제를 주는 규정' 을 발표하고' 사법구조' 라는 개념을 법률형식으로 정식 제시하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사법구제제도를 명확하게 했다. 이 규정 제 2 조의 정의에 따르면 사법구제는 인민법원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는 (1) 당사자가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연금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연금, 사회보험금, 노동보수를 회수할 수 없다. (3) 당사자는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인신상해 사고의 피해자로 의료비와 물질적 보상을 청구하며, 본인의 생활은 확실히 어렵다. (4) 당사자는 생활이 어려운 고독한 노인, 고아 또는 농촌' 오보가구' 이다. (5) 당사자는 고정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이다. [6] 당사자는 국가가 규정한 우무를 누리고 생활이 어렵다. (7) 당사자는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받거나 실업구제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소득이나 생활난은 없다. (8) 당사자는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생활난을 일으켜 국가 구제나 가정 생산 경영을 잇지 못하고 있다. (9) 당사자가 행정기관을 기소하여 농민들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⑽ 당사자는 관련 부서의 법률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⑵ 당사자는 복지원, 고아원, 양로원, 유부병원, 정신병원, SOS 아동마을 등 사회복지기관과 민정 부문이 주관하는 사회복지기업이다.

2005 년에 최고인민법원은 이 규정을 수정했다. 규정' 은 사법구조 대상을 원래 5 건에서 14 건으로 늘리고 사법구조 신청 절차도 규정했다.

2006 년 2 월 8 일 65438 일 국무원은' 소송비 납부방법' 을 반포해 최근 인민법원의 사법구조 관행과 결합해 사법구조 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또한, 실제로,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은 사법 원조의 성격을 규정하고있다.

(1) 민사소송법에서 먼저 시행된 내용. 민사소송법 제 97 조는 세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이 집행하기 전에 (1) 부양비, 부양비, 간호비, 연금, 의료비를 회수하는 것을 판결할 수 있다. (2) 노동 보수를 회수하다. (3) 돌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며, 이전에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이나 생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이행 능력이 있다.

(2) 민사소송법은 법원 수사와 증거 수집에 관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 64 조는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통일되고 완전한 입법이 부족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법구조제도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구제에 관한 규정은 각각 형사와 민사법률 문서에 반영되어 있다. 2000 년 7 월,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경제가 어려운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한 규정' 은 민사와 행정소송으로 제한되며 형사소송에서 형사사법구제에 관한 내용은 사법구조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 지원의 개념은 부정확하고 너무 좁습니다. 사법구제는 소송비 감면뿐만 아니라 소송 중의 일부 구제행위도 포함한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는 소송비만 가리키며 소송비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3. 사법협조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다 소진하기 어렵다.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도 상당히 많은데, 소송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사법구조를 실시하는 방법은 소송 비용으로 제한되며 확장이 필요하다. 인민법원은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비를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해 경제지원만 할 것이다. 법적 구제를 통해 그들의 시민권이 보호되고 실현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판 관행에서 우리는 소송 비용을 삭감하거나, 늦추거나, 면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 원조도 필요로 하는 당사자를 자주 만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소송 비용을 감면하는 것은 중요한 일환일 뿐, 일부 당사자의 법률 지식이 약하고 소송에서 소송권을 행사할 때 법적 장애를 만나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사법구조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사법구제는 소송비 감면뿐만 아니라 소송 중 일부 구제행위도 포함돼 있다. 대답은 사법 관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은 법률지원센터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대리인을 법정에 출두시켜 변호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은 부드러운 규정이다.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민법원이라는 강제국가 권력을 가진 기관이 개입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민사와 행정소송에서는 법이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따라서 민사행정소송에서도 인민법원은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민사행정사건 당사자에게 법률원조 의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지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판사의 해석은 일종의 구원인가? 그것은 또한 구원이라고 말해야합니다.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부정확하거나, 모순, 불명확하거나, 혹은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잘못 판단했을 때, 판사는 직권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사실과 법률에 관한 문제나 설명을 제기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부정확하고 모순된 소송 요청을 배제하고, 모호한 소송 요청을 명확히 하고, 불충분한 증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간단히 말해서, 판사의 해석권은 원래의 미지의 상태를 명확하게 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불완전한 진술, 진술, 증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사법원조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최고인민법원'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한 규정' 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구제의 대상은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다. 진정한 경제난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저소득층, 노약자, 빈곤선 이하의 사람, 고소득자는 소송 전에 곤경에 처해 소송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 사법구조 대상에는 피고와 피청구인, 신청인, 피청구인이 포함됩니까? 현행법이 사법구제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사법구제의 대상은 매우 명확해 보이는데, 요컨대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쪽이다. 특히, 최고인민법원은'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한 규정' 에 14 종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소송비 납부방법' 은 각각 소송비용을 면제해야 하는 5 종 당사자, 소송비용을 삭감해야 하는 4 종 당사자, 소송비용을 늦추는 4 종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당사자 (자연인) 의 경제상황과 가정경제상황으로부터 사법원조의 대상을 정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필요하고 정확하다. 그러나 민사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는 절차마다 서로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다. 1 심 절차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다. 민사소송 특별 절차에서 고소인과 신청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감독, 공시 및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는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명칭이 있다. 2 심 절차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있다. 재판 감독 절차에서, 원심에는 원고와 피고의 명칭이 있다. 집행 절차에서 신청 집행자 및 피청구집행인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사법구조의 대상이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라면, 상술한 모든 유형의 당사자를 포함합니까? 민사소송법 제 107 조의 규정은 개괄적이므로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국무원' 소송비 납부방법' 제 48 조 규정: "당사자가 사법구조를 신청하면 기소나 항소할 때 서면 신청,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 및 기타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절차 등 소송비는 언급하지 않고, 적어도 여기서 당사자는 1 심 원고로 기소하거나 1 심에 항소해야 사법구조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피고나 피항소인은 자격이 없다고 들었다. 감독, 재판 감독 및 집행 절차에서 당사자는 사법 지원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소송 전 보전 신청자는 사법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피고는 1 심 때 사법구조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 1 심에 불복하면 사법구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고무적인 호소가 아닌가? 또한, 형사 재판 관행에서, 우리는 종종 범죄 자소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수사와 증거의 능력이 부족하여 일부 자소 사건을 입건할 수 없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피해자들이 약자 집단과 관련될 때, 인민법원은 사법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사법구제의 범위는 피해자가 약자인 자소사건 (1, 여성, 어린이, 노인을 학대하는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의 형사 사건; 3. 노인, 어린이, 장애인, 정신병 환자를 유기한 형사사건 4. 미성년자, 여성, 어린이, 노인의 인신권리, 민주적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타 자소인. 따라서 사법구조제도는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동등하게 행사하고, 국가 사법자원을 동등하게 누리며,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원고, 피고, 신청인, 피청구인, 자소인, 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는 사법구제의 조건만 충족하면 사법구조를 해야 하며, 그 소송권은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쪽이 다른 쪽을 편애하면 같은 약자 집단의 다른 쪽을 울게 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잃은 것이 분명하다.

5. 구조 기준이 모호하다. 규정' 에 따르면 사법구조의 대상은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이다. 생활난' 은 사법원조를 받는 한정조건이지만 생활난이란 무엇인가? 어떤 소득 수준을 생활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빈곤선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경제적 어려움과 더 나은 경제적 수입을 가지고 있지만, 소송 전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잠깐만요. 규정이 모호하여 수량화 기준이 없다.

6. 법인이 원조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법인은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이 소송 주체이기 때문이다. 법인은 자신의 민사권리를 지킬 때도 자연인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 법인이 파산 임계 상태에 있을 때는 소송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비를 유지해야 하지만 소송비는 지불할 수 없어 소송권을 실현할 수 없다. 법인은 자연인을 모방하여 설립된 것이다. 법인과 자연인은 많은 동일한 민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소송권은 자연인의 소송권과 평등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법인에게 자연인과 동등한 사법구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7, 상호 법적인 지원 증거 자료의 규정은 충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규정" 은 사법구조 범위에 관한 11 가지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열거된 11 가지 상황에서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사법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신청과 경제난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인민법원이 입건한 심판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주관원장의 심사를 거쳐 부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액수가 큰 것은 마땅히 행장에게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재판 관행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심사할 때 상세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자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조례' 제 3 조 제 6 항은' 당사자는 국가가 규정한 우대 대상이며 생활이 곤란하다' 고 규정하고 사법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유무 대상에 속하는지, 어느 급 민정 부서에서 생활이 어려운지, 현지 사무실이나 향진에 의해 증명되는지, 아니면 소재한 기관에서 증명하는지,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사법구조를 구체적 관행에서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사법구조를 신청하는 관련 증거자료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8, 완화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조작에 불리하다.

(1) 법률은 지연, 감면, 면제 세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조작하기 어렵다. 안전편의를 위해 개별 법원은 입건 단계에서만 연장 협조를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원자들의 경우, 패소 후 소송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법원은 그들에게 다시 구제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관행은 모든 지연의 결함을 보완했지만, 신청인의 절차 부담을 증가시켰고, 사법구제의 초심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 다른 적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자격이 부족한 지원자가 내야 할 소송비를 자유롭게 감면해 사법구조를 일종의 인정구제로 만들기도 한다.

(2) 소송 비용의 집행에는 절차적 규정이 부족하다. 규정' 은 법원이 소송비용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강제집행을 요구하지만,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고 실질적 조작성이 부족하여 소송비용이 유실될 수 있다. 실천 중의 손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이 패소한 후 소송비 납부를 거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가 소송비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지만, 원고가 패소한 후 미지급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징납이 부족한 강제 조치로 본질적으로' 면제' 가 되어' 부적절한 구조' 와' 필요한 경우 구조' 의 절묘한 각주가 되어 법률의 진지함과 공신력을 손상시킨다. 1. 법원 내 사법협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법구조제도의 상술한 입법상의 결함으로 사법실천 중 법원 내부의 사법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

(1) 선진국과 저개발지역 법원 성과의 차이는 1 선진국 법원과 저개발지역 법원의 사법구조 이념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 지역은 경제가 발달하여 인민의 생활 조건이 비교적 좋고,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적다. 한편 선진국 법원도 경비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신청에 대한 심사 요구가 더 넓어야 한다. 평소 경제조건은 좋지만 소송 전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게는 법원이 인정할 것이다. 저개발 빈곤 지역은 빈곤인구가 많아 법원의 사건 처리 경비가 부족하다. 사법구조를 신청하는 것은 훨씬 엄격해야 하고, 소송 전에 곤경에 처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구조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 ② 구조 범위도 다르다. 선진 지역의 구조 범위는 저개발 지역보다 현저히 크고 저개발 지역보다 크다. 신청자의 구조 범위는' 세 가지' 사건, 빈곤인구소송, 노동쟁의사건으로 제한되고, 경제발달지역의 사법구제는 모든 민상사건을 포함한다. ③ 구조 기준이 다르다. 저개발 지역과 저개발 지역의 경제 구조 기본 기준은 대부분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은 어려운 사람들이며, 선진 지역의 경제 구조 기본 기준은 그들보다 훨씬 높다. 서로 다른 구조 주체가 있다. 저개발 및 저개발 지역은 기업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며, 선진국은 기업이 구조조건을 충족하면 구조한다. (4) 소송 지원의 형태가 다르다. 선진국에서는 판사가 소송 해석권을 행사하고, 소송 당사자를 돕고, 소송을 돕는 법률 원조가 있다. 저개발 및 저개발 지역의 법관들이 해석권을 행사하는 관념이 강하지 않아 해석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받기도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저개발, 저개발, 저개발, 저개발, 저개발, 저개발)

(2) 같은 지방 법원의 사법 지원에도 차이가 있다. 단 하나의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조작 규칙이 없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 협조에 대한 이해, 협조의 형식, 협조의 주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같은 법원 판사가 구조 대상, 주체, 접수 범위, 경제능력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당사자가 구조 신청 여부를 신청한 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 노동 쟁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되거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중재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구조신청을 하면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다. 각 지방마다 저보험 기준과 1 인당 소득 통계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가난한 사람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기준마다 결과가 다르다.

2. 소송 비용 구제와 법원 자체의 이익 사이의 충돌과 조정. 소송비를 줄이면 법원이 직접 받는 소송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법원은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으로 소송비 감면을 실시하기를 꺼린다. 소송비 제도는 법률이 규정한 기본 제도이고, 소송비는 국가 재정 수입이다. 이 단계에서 사법기관이 소송비를 받는 중요한 목적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법원이 법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업무 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그래서 사법구제는 법원 경비의 감소와 같다. 많은 법원, 특히 기층법원의 경비는 스스로 보장할 수 없다. 법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법원이 구제의 문턱을 높여야 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당사자들이 구조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즉, 같은 상황의 당사자가 사법구조를 받을 수 있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현대 사법이념에 맞지 않는다.

3. 사법지원의 범위는 마음대로 확대하고 축소하는 추세다.

사법구조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기본 원칙은 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어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됐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출두해야 하며, 사법구조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자유롭게 감면, 지연 또는 면제해 국가 재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하나는 사법구조 범위가 확대되고, 사법구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부 사람들도 사법구조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일부 기층 법원은 사건의 근원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비율 감소, 완화, 소송 비용 면제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둘째, 사법구제의 범위가 좁혀지고, 일부 사법구제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사회적 공평을 반영하는 사법구제를 받지 못했다. 만약 어떤 당사자가 사법구조제도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려 소송을 한다면, 법원은 정상적으로 접수하여 사법구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사법 구제의 부적절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법구제는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일부 법원 경비가 부족한 이유 외에도 사법원조는 사회의 인정관계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변질되었다. 일부 판사는 적용 조건을 완화하고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감면, 지연, 면제해 주는' 인정' 으로 사법구제가 표준화되지 않아 구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당사자를 도왔다. 구제해야 할 당사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국가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사법권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침식하며 법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법원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