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접수 절차 1, 파산 신청 (1, 파산 신청 개요 1. 응용의 의미. 파산 신청이란 파산 신청인이 법원에 파산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파산 절차의 개시는 신청이 아니라 접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은 파산 절차 시작의 상징이 아니라 파산 절차가 시작되는 조건이다. 2. 파산 신청자. 파산 신청자는 파산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고 법에 따라 파산 신청 자격을 가진 민사 주체이다. 파산 사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주와 이사는 주주 또는 이사의 이름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채권자와 채무 인재만 합격한 파산 신청인이다. 따라서 파산 사건의 신청은 채권자 신청과 채무자 신청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파산 신청서. 파산법 제 8 조는 파산 신청은' 파산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제출' 이라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 신청서는 법원이 규정한 통일된 형식을 채택한다. "관련 증거" 는 파산 신청에 열거된 사안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문서 (예: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시민신분증, 여권 등) 를 가리킨다. ); 신청 사실과 이유를 증명하는 문서 (예: 계약, 차용증, 독촉통지 등). 채권자는 채권의 유효 존재와 채무자의 만기 불이행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b) 채권자 신청 1. 채권자가 자격을 신청하다. 파산법에서 채권자의 신청은 집단소송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파산 신청을 한 채권자는 채권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법에 규정된 정신에 따라 파산 신청의 채권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지불 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클레임이어야 합니다. 연체 청구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공식 조건. 사법해석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할 자료는 (1)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증거이다. (2) 채권의 성격과 금액, 보증의 유무, 그리고 증거가 첨부되어 있다. (3)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증거. 채권자가 신청하는 실질적인 조건. 파산법 제 7 조 제 2 항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법이 채권자 신청에 대한 실질적 조건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는 규정일 뿐,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파산 사유가 단 한 가지 사실일 뿐이라는 뜻은 아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채무자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기업 내부 사정에 속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보통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할 때 채권자에게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파산법 제 1 1 1 제 2 항은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태 설명, 채무명세서, 채권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파산법 제 2 조에 규정된 파산 사유에 필요한 다른 사실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다. 인민법원은 파산 선언 전에 파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기각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파산법 제 7 조 1 항에 규정된 파산 사유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는 채무자가 신청을 할 때 파산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에 재산상황명세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재무회계보고, 직원 배치 방안, 직원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산책임자가 기업법인 해산을 신청했지만 아직 청산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사람은 청산법인, 즉 청산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이다. 기업법인 해산은 기업이 정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파산 이외의 이유로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청산 상태로 들어가거나 청산을 실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시점에서 법적 성격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경영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다. 이때 기업 자금이 빚을 갚지 않으면 파산 청산 절차를 적용하여 빚을 청산해야 한다. 파산법' 제 7 조 제 3 항은 "기업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을 하지 않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 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회사 청산,' 회사법' 제 184 조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 인민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지정한 관련자 조직의 청산팀을 포함한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 기업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파트너, 전체 파트너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지정된 한 명 또는 몇 명의 파트너, 인민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지정한 청산인을 포함한다. 파산법 제 7 조 제 3 항은 파산법에서 청산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 적용 의무이다. 첫째, 청산의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신청을 연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는 파산 신청을 할 때 파산 청산 절차가 유일한 선택이며, 개편이나 화해 절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청산의무인이 파산 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은 접수하고 접수할 때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청산 의무자는 본 의무를 위반하여 제때에 신청하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이 줄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파산 신청 철회파산법 제 9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신청인은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파산법은 개시주의를 접수한다. 즉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았을 때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에야 절차가 시작되었다. 청산책임자 외에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이며, 철회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자의 취소권은 기한이 있다. 즉 신청 철회 요청은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신청인이 파산 신청 철회를 요청한 것은 기각해야 한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것처럼 파산 사건이 사법권력의 통제 범위에 들어선 만큼 당사자의 처분권은 사법기관의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은 신청자가 신청 철회를 요청한 처분권의 합법성을 심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철회가 악의적으로 권리를 남용하거나 다른 당사자의 적법한 권익을 훼손한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결 형식으로 신청 철회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신청자가 파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철회 전에 이미 지불한 비용은 파산 신청자가 부담한다. 둘. 파산 사건의 접수 (1) 접수의 의미 파산 사건의 접수, 일명 입건,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 신청을 받은 후 신청이 법정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접수해 파산 절차를 시작하는 사법행위를 말한다. 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한 결정은 파산 절차의 시작을 알렸다. 파산 절차가 처음부터 일련의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파산 사건의 수락 규칙은 파산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했을 때 파산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파산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형식 심사와 실질심사를 포함한다. 법원은 파산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한다고 심사한 후 파산 신청을 수락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법원은 파산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파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 파산 신청 접수 기한 1. 채권자의 파산 신청을 받는 기한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 파산법' 제 10 조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은 채무자에게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을 제때에 알 권리가 있고, 자신이 파산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파산 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의 영업권을 훼손하거나 채무자가 진행할 어떤 거래를 막거나 심지어 협박이나 협박을 시도하는 채권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파산법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송부한 파산 신청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의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의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든 안 하든 법원은 10 일을 넘지 않는 심리기간이 있다. 즉, 법원은 이의 만료 후 10 일 이내에 파산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2. 채무자 또는 청산 책임자가 제기한 파산 신청을 접수하는 기한. 채무자나 청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하는 문제는 없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 기한의 규정을 접수한다. 이상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는 기한이다. 하지만 채권자 수, 채권 채무 관계 복잡, 자산 혼란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은 단시간에 파산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가 어렵다. 이때 판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인민법원은 판결 접수 기간을 15 일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경우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받은 후 법원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대 기간은 채권자 신청 37 일, 채무자 또는 청산 소유자 30 일이다. (3) 파산법 제 10 조에 규정된 수락 판결 기간은 실제로 인민법원이 접수하기 전 심사 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산 절차 개시 제도가 시행된 것은 파산 신청 심사 수락 제도이지 자연 접수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심사는 사건 접수 절차의 필수 부분이다. 파산 신청 심사에는 형식 심사와 실질심사가 포함된다. 1. 공식 검토. 형식 심사는 파산 신청에 법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청 형식이다. 그 내용은 주로 (1) 신청인이 파산법 제 7 조에 규정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청산인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2) 채무자가 법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 파산 절차의 주체인지 여부, 즉 파산법 제 2 조에 규정된 기업법인 또는 파산법 제 135 조에 규정된 기타 조직인지 여부 (3) 법원이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파산법 제 3 조 및 관련 사법해석에 달려 있다. (4) 신청서류가 파산법 제 8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즉 신청내용이 완전하고 관련 증거가 완비되어 있으며 법률서류가 완비되어 있다. 형식심사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형식결함이 있을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본 조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실질적인 검토. 실질심사는 파산 신청이 법적으로 규정된 실질조건, 즉 채무자가 파산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산 원인의 존재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확정하는 데는 보통 조사와 증명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에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파산 사건 수락 단계의 실질심사는 표면적인 사실 심사다. 즉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법 제 2 조 또는 제 7 조 제 2 항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실질심사에서 표면사실 심사제도를 실시하면 파산 절차의 제때 개시에 도움이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업의 제때 구조에 도움이 된다. 물론, 사건 접수시 표면적 사실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건 접수 후 상황 변화로 인해 원파산 사유가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파산법 제 12 조 2 항은 파산 신청을 기각하고 파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d) 파산 신청 거부 1. 파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기로 판정되었다.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과 관련 증거자료를 받은 후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 파산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남용하여 채무자의 상업 신용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파산이라는 이름으로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파산법' 제 12 조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판결은 신청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신청인은 관련 증거가 부족해 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을 받아 증거를 보충한 뒤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접수후 파산 신청을 기각합니다. 파산 사건을 접수할 때의 실질심사는 표면적 사실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채무자가 파산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증거를 더 심사하고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표면적인 사실의 진실성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파산법' 제 12 조 2 항은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파산 선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가 파산법 제 2 조 또는 제 7 조 제 2 항 (채권자가 신청할 때) 에 규정된 파산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청을 기각하고 파산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 신청인은 파산 신청을 기각한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것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답변한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0 조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된 판결 수락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