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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저보험과 장애수당을 동결할 수 있습니까?
1, 낮은 프리미엄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5 조는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 (2) 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사실, 이 말은 법원이 집행인을 살아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혼자 살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보험의 공식 정의와 그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이해는 모두 필요한 생활비 범위 내에 있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 속한다. 법원이 저보카드 동결을 강제하는 것은 집행인의 생활수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상술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2. 장애 수당

장애인 자체는 약자 집단에 속한다. 장애인 배려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장애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을 준다.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채권은 청구권과 노동보상, 연금, 보조금, 배치비, 생명보험, 인신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을 가리킨다. 종속성, 종속성, 종속성, 상속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장애수당은 개인의 특수성과 국가의 공익성과 인문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나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집행할 수 없는 재산 중 하나는'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신체적 결함에 필요한 보조도구, 의료용품' 이다. 이것은 보조 도구와 의료용품만 다루고 장애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 수당과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이 장애 수당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원의 집행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집행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이 집행 행위를 바로잡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나는 민정 부서에서 일한다. 이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대답: 법원은 당연히 저보증을 동결할 수 없고, 장애인 보조금 두 가지를 동결할 수도 없다. 왜 그렇게 말하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제도에 관한 최고 수준의 입법은 20 14 년 2 월 국무원이 발표한' 사회구조잠행방법' 으로 20 14 년 5 월부터 1 년 5 월까지 정식으로 시행된다. 국무원이 중앙인민정부로서 법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로, 입법수준이 입법기관이 제정한 행정법규보다 낮았다. 우리 나라 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이다. 잠행방법' 에 규정된 구조방식은 8 종에 달하며, 최저생활보장 (저보라고 함) 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잠정 조치' 제 9 조는 "국가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 생활보장 가정의 재산 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최소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고 명시했다. 통속적으로 민정 부서는 현지 정부가 정한 저보험 기준 (즉 저보험 기준) 을 근거로 법정 절차에 따라 현지 호적, 가구 1 인당 소득이 저보험 기준보다 낮고 가계재산 상태가 인정조건에 부합하는 가족 (또는 개인) 에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근본 목적은 저소득 어려운 가정이 굶주리지 않고' 최저' 수준의 기본 생활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은 세상에 살고, 모든 사람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저보험 대상은 가정의 연간 1 인당 순이익이 매우 낮으며, 주로 병, 허약, 노동능력 상실, 생활여건이 나빠 일년 내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저보가구 저보대우를 주는 것은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 내린 행정결정일 뿐만 아니라 생활난의 약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 사랑, 경제적 지원도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일부이며, 국가와 정부가 법에 따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실제 행동이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이 저보증을 동결, 압류, 압류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1, 저보험자는 계속 굶주리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2. 정부 행정부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은 법원에 의해 강제로 기각되어 완전히 효력을 상실했다.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 법규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한 규정이 있다.

법률상'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 제 1 항은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부양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보류되어야 한다. " 확실히: 저보험은 당연히' 생활에 필요한 지출' 의 범주에 속한다.

사법해석 방면에서 2005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시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5 조는' 인민법원은 압수할 수 없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 "

즉, 법원은 다른 집행인에 대해 집행할 때 저보험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저보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의 모든 인민법원은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즉 인민법원은 당연히 압류, 압류, 저보 동결을 할 권리가 없다.

결국 어떤 사람, 어떤 기관, 법 앞에서도 제멋대로 행동할 권리가 없다는 말 한 마디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명예명언) 저보가구도 그렇고, 인민법원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실생활에서 인민법원이 저보험자의 저보험을 압류, 압류, 동결한다면 1.000% 로 이것이 표준 위법 행위이며 사법기관 지법 위반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저보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처리를 거부한 사람은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저보험 제도가 동적 관리를 실시하여 가정 상황이 눈에 띄게 호전되면 저보험을 완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원저보가가 맡은 법정 의무는 반드시 법에 따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즉, 법원은 저보험자의 저보험과 특난자의 구제보장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회구조대우를 취소하면 이런 임시보호조치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고, 원저보가의 법적 의무는 변하지 않았다. 저보험 대우가 취소되면 집행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보험을 합법적으로 위약할 수 있는 금고로 여기지 마라. 그건 불가능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은 주로' 어려운 장애인 생활보조금 제도와 중증 장애인 간호보조금 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국발 [20 15]52 호) 에 규정된 것으로,' 사회구조잠행방법' 과 같은 입법 수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보조금은 이른바 어려운 장애인 생활 보조금과 중증 장애인 간호 보조금이다.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국가가 확립한 장애인 특수사회복지정책이며 장애인 사회보장체계의 일부이다. "의견" 은 장애인이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특수한 어려운 집단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두 가지 장애인 보조금 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장애인의 특수한 생활난과 장기 간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가 제도 차원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어려운 장애인 생활보조금, 주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지출하는 생활비를 보조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장애인들을 겨냥한 것이다.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보조금을 받는 장애인은 우선 저보험 대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즐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추가 생활비가 있는 한, 어려운 장애인의 저보증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양자는 함께 전진하고 후퇴하며, 정책 요구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2. 중증 장애인 간호보조금은 주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 장기 간호비용을 보조하는데, 대상은 장애 등급이 1 급 또는 2 급으로 평가되고 장기 간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다. 즉, 중증 장애인 간호 보조금의 대상은 우선 중증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 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어려운 장애인 생활 보조금과 중증 장애인 간호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장애인 보조금은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약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정의 대다수는 이미 보편적으로 저보체계에 통합되었다. 장애인 보조금 정책과 저보정책은 성질이 매우 유사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수령대상자가 대부분 고도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각기 다른 정책 각도에서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 * * 사회의 약자 집단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인민 법원이 장애인 보조금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정책 법규는 없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인민법원이 장애인 보조금을 동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사회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누리는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

최종 결론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법원은 당연히 저보증을 동결할 수 없고 장애인의 두 가지 보조금을 동결할 수도 없다.

먼저 결론: 안돼!

왜 안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보험과 장애수당은 국가가 특정 집단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국가복지정책이다. 처형된 사람조차도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법 집행 시 집행인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저보험금과 장애보조금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동결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행인으로서 저보험, 장애수당 또는 임금 (유일한 생활원) 이 동결되면 인민법원에 신청하고 신청서에 자신의 경제상황과 소득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다. 법원은 인도주의적 정신에서 그의 수입의 일부를 바꾸고 해동하여 집행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확보해야 한다.

왕선생은 해동을 신청하는 모범문 한 편을 썼다. 그대로 두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XX 인민 법원:

본인 XXX, 성별, 민족,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은 어느 달에 XX 은행의 은행 계좌를 XX 법원에 동결시켰고 계좌는 신청자 급여 카드 계좌입니다. 이런 임금 수입은 지원자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지원자의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보장이다.

신청자는 XX 원인으로 생활이 매우 어렵고, 생활에는 미성년자 자녀 양육, 병약 복용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월 최저 비용은 얼마입니까?

XX 법원에 인도적 배려를 고려해 신청자 급여카드 계좌의 일부를 해동시켜 신청자의 일부 생활과 생존 보장을 만족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신청자: ...

날짜 ...

질문: 법원은 저보험 및 장애 수당을 동결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질문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저보험을 받지 않고 장애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했을지도 모른다. 저보험자가 무엇인지, 장애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보가구는 생활 중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가정 빈곤이다: 1. 한 가정이 장기간 병으로 빈곤하다. 만 2, 60 세 이하의 싱글 남녀는 오보 공양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므로 이런 사람도 저보증을 돌보아야 한다. 3, 많이 먹고 적게 하면 집에 확실히 경제적 원천이 없고, 게다가 가족들은 모두 성실한 사람이니, 정부도 저보가구에 정원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이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장애인은 농아인, 심지어 마비, 치매 환자가 뒤 따른다.

이들은 저보험자와 장애인에 대한 세분화다. 일반적으로 저보와 장애인은 모두 정부를 통해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왜 법원은 저보험과 장애 보조금을 동결할 수 있습니까? 매우 불쌍한 사람이다. 너는 모든 자금을 동결하고 빈곤한 가정의 생활보조금을 차단한다. 이것이 국가 정책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자금을 재조정하거나 돈을 내지 않는 한, 누가 저보가와 장애인의 생활보조금을 동결할 용기가 있습니까? 나는 대담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순전히 다른 사람에게 작은 신발을 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문을 할 때 자칫하면 사회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보가와 장애인,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실제 상황이라면, 국가 정부는 생활보조금을 동결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헛소리를 듣지 마라. 국가 정책이 매우 커서 곳곳에서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저보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른바 저보란 이 가족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다. 둘째, 장애수당은 혜민 국책으로 장애인 생활에 대한 보장이다. 만약 우리가 생활수당과 장애수당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국가법 집행 기관으로서, 우리는 집행 과정에서 자세히 고려할 것이며, 채무자조차도 생존권을 가져야 한다.

법원은 너의 모든 생활조건이나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

최저 생활보장은 최저 생활보장이다. 법원은 동결할 수 없다.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생존권이다.

법률은 최종선이 있다. 장애인이 법을 어기면 법원은 그들의 저보험과 장애 보조금을 완전히 동결할 수 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 누구든, 어느 가구가 법률적 붉은 선을 건드리든, 법원은 법을 집행하고 법적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