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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하는 법률 규정.
행정기관 책임자의 출두 응소 활동을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에 따라 인민법원 행정재판 업무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행정소송법 제 3 조 제 3 항에 규정된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해 응소하는 규정은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가 1 심, 2 심, 재심의 소송 과정에서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하고, 소송권을 행사하며, 소송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허가된 독자적으로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내설기관, 파출기구 또는 기타 조직의 책임자가 법정에 나가 응소할 수 있도록 적용된다.

피고를 추가해야하며 원고는 추가와 동의하지 않으며 인민 법원은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행정 기관에 통보해야하며, 그 책임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야한다.

제 2 조 행정소송법 제 3 조 제 3 항에 규정된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 행정기관 정부책임자, 피소 행정행위를 담당하는 부직자 및 기타 책임자를 포함한다.

기소행정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의 책임자는 기소행정기관의 책임자로 출두할 수 없다.

제 3 조 행정사건은 * * 와 피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 * 피고와 협의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출정을 확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 4 조 식품의약품 안전, 생태환경 및 자원 보호, 공중위생안전 등 중대한 공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집단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출두를 통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출두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1) 기소된 행정행위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중대 개인, 재산 권익과 관련이 있다.

(2) 행정 공익 소송;

(3) 기소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의 규범성 문건은 행정기관 책임자가 출정하도록 요구한다.

(4)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출두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에 권리의무통지서를 전달할 때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법정에 나가 응소할 법적 의무 및 관련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출두를 통지한 경우 개정 3 일 전에 출두통지서를 보내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출두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정상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이 개정 전에 응소 담당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6 조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나가 응소할 경우, 개정 전에 인민법원에 그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은 책임자의 이름, 직무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행정기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 책임자의 신분증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시정을 알려야 한다. 시정이나 수정 후 정상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7 조 같은 1 심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심리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다시 출두하라고 통지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출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기관 책임자는 한 재판 절차에 출두하여 다른 재판 절차에 출두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는 행정소송법 제 3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1) 불가항력;

(2) 사고

(3)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공무를 이행해야 한다.

(4) 다른 정당한 사유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제 9 조 행정기관 책임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행정기관 도장을 찍거나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여 비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이유와 증명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청문 연기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인민법원도 직권 결정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소송법 제 3 조 제 3 조 제 3 항에서 해당 직원을 지칭한 것은 행정기관 중 구체적으로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행정기관이 행정직권을 행사하도록 위탁한 조직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직원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의 신분증을 심사한다.

제 11 조 소송 참가자는 소송 활동에 참가할 때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의무를 이행하고, 법정 규칙을 준수하며, 자각적으로 소송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나 행정기관이 위탁한 해당 직원은 심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진술, 답변, 증거 제출, 변론, 최종 의견 발표,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할 때 행정분쟁의 실질적 해결에 대해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소송 참가자와 다른 사람들이 모욕, 욕설, 위협 등으로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제지하고 행정소송법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기소된 행정기관의 감찰기관과 상급 행정기관에 사법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이유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2)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로 청문 연기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재청을 허가했고, 행정기관 책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3) 행정기관 책임자와 해당 행정기관 직원들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4)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의 허가 없이 회피한 것이다.

(5) 인민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행정기관 책임자는 해석이나 설명을 거부하여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하여 재판서에 명기해야 한다.

제 13 조 당사자는 행정기관에 본 규정 제 12 조 제 1 항의 상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정상적인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법정 필기록에 진술할 수 있다.

원고는 행정기관이 본 규정 제 12 조 제 1 항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출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원고는 행정기관이 본 규정 제 12 조 제 1 항의 상황을 이유로 재판에서 진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술을 거부하여 법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법원이 법적 결과를 설명한 후에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인민법원은 진술권을 포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할 수 있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적절한 형식을 통해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출두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계, 분석 및 평가하고,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동급인민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15 조 본 규정은 2020+0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