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 제 7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법에 따라 개발구의 각종 행정 규정을 제정하여 국가 법률, 규정 및 산업 정책이 개발구에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2) 개발구 마스터 플랜 및 연간 개발 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3)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개발구에 있는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를 비준한다.
(4) 법에 따라 개발구 내의 토지 계획, 징용 및 개발, 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 인프라 및 공공시설을 관리한다.
(5) 개발구의 재정을 관리한다.
(6) 법에 따라 개발구의 상공업, 세무, 노동인사, 통계, 감사, 물가, 토지, 도시 건설, 환경 보호, 공안, 사법 등의 행정 관리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한다.
(7) 개발구의 교육, 기술, 문화, 위생, 가족계획, 스포츠 등 사회공익사업을 설립하고 관리한다.
(8) 시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부여한 기타 직권. 제 8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기능기구를 설립하고 개발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투자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하며, 그 직능 기관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개발구에 설립된 지점은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아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3 장 투자 및 경영 제 10 조 개발구는 새로운 선진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투자자들이 개발구에 첨단 기술 기업, 선진 기술 기업, 제품 수출 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산업 구조 조정, 수출 무역 확대, 자원 전환에 유리한 산업 프로젝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하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단독 자본, 합자, 협력, 연합업 등의 방식으로 개발구에 투자하여 상업 무역 관광 서비스 등을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관련 금융기관은 개발구에 기구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 12 조 개발구에 투자하여 기업과 사업 단위를 설립하고, 투자자가 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고, 비준을 거친 후, 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토지 사용, 공상등록, 세무등록 등의 수속을 밟는다. 제 13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친 기업사업단위는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자금을 투입하여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자금을 투입하여 기일에 맞춰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다.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토지사용권과 토지사용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 14 조 개발구 기업은' 자부 손익, 자유조합, 자주경영, 자부 손익, 자기구속, 자기발전' 원칙을 실시하여 법에 따라 경영 자주권을 누리고, 어떤 부문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개발구 기업은 회계 및 통계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개발구 관리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개발구 기업의 폐쇄, 해산 또는 파산은 국내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특혜 대우 제 17 조 개발구 기업은 국가, 자치구, 본 시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기술산업, 내련기업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제 18 조 개발구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국가가 반포한 장려 산업 정책 카탈로그에 부합하며 지방 고정자산 투자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19 조 개발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 전기, 가스, 열, 교통 및 통신시설이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현지 공기업 요금에 따라 공급을 보장한다. 제 20 조 금융보험기구는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우대 정책에 따라 개발구 내 기업을 지원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1 조 세관 비준을 거쳐 개발구는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생산 자료 시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제 5 장 노동관리 제 22 조 개발구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를 시행하고 노동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3 조 개발구 내의 용인 단위는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환경보호와 노동 보호에 관한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안전 위생 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