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의 개념과 범주, 악법의 위법성은 상대방에게 강조될 것이다.
만약 논증이 법률의 무정함에 있다면, 입법 (실체법, 절차법) 과 법 집행을 논증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 의 개념은 명확해야 한다. 논증의 기초이다. 상대방이' 감정' 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다. 조금 편향하면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절차법 절차법은' 재판법',' 절차법' 이라고도 불린다. 실체법의 대칭은 소송 절차의 법률을 조정한다. 이런 유형의 법률은 그 잔혹성에 대해 토론하기 쉬운 것 같다. 무자비한 법 집행도 토론을 잘하는데, 관건은 실체법이 확실히 인성, 인성, 인문적 배려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 。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측의' 다정다감함' 논조는 우리나라의 산모보건법, 제품보호법, 국가배상법, 소비자권익보호법, 환경보호법 등 법에 따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예를 들어, 재판에서 18 세 임신한 여성은 사형을 선고받지 않고, 병이 났을 때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혼할 때 필요한 쪽을 돌볼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항상 우리에게 법이 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것은 인문적 배려의 빛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사람이 성현이 아니면 누가 잘못이 없겠는가. 법은 사람들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평가, 예측 및 교육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논점에 대해 먼저 그들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고 상대방이' 사랑' 의 개념을 넓혔는지 보자. 또한 양측은 먼저' 사랑' 의 의미를 토론해야 할 수도 있다. 사랑과 무정한' 사랑' 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논증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은 무정론의 서두이다. 。 。 위의 발언은 원본이 아니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무자비하다고 믿는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현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법은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쳤다. 오늘 우리는 모든 법률을 토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법률 중에서 시기적절하지 않고 사회의 본질에 어긋나는 악법이 있다. 법을 어기는 법. 생산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좋은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입니다. 법률은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국가가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행동 규범이다. 무정이란 무엇일까요? 무정함은 냉혹함과 피비린내 나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추리와 공정한 판단이다. 그리고 법 집행은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섞지 않는다.
우선, 법의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입법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묘사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법은 발견의 과정이지 창조의 산물이 아니다. " 법은 사회의 물질적 법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지, 소수의 주관적인 의지가 허공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법을 묘사할 수 있을 뿐 법을 만들 수는 없다. 합리적인 법률은 일찌감치 객관적인 법칙에 존재하고, 사람의 주관적 의지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법이 무정하다는 것을 결정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둘째, 법 곳곳에 공정성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이전의 군신 서민부터 지금의 법제 사회까지. 수천 년 동안 법은 줄곧 행동 규범이었다. 법률의 경계선을 어기면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상대방은 그 범죄자들이 법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렇게 화목한 사회를 가질 수 있다면, 모두들 매우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헌법 제 2 장 제 33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네 명의 국방우들이 헌법과 반대할까? 고해는 끝이 없으니, 돌아볼 때가 되었다! 상대방 변론자에게 사상오해의 안개를 헤치고, 당신의 어두운 이론을 버리고, 우리의 밝은 면으로 오라고 하세요! 법은 무정하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이 무정해야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법이 무정해야만 법 집행이 개인의 감정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 있다. 법이 무정해야 법 집행자가 합리적인 분석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법률은 증거를 말하는데, 법 집행자는 당사자의 주관적 감정에 대한 모든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 이성과 공평으로 다스리고 법을 집행하다. 그래야만 법으로 진범을 처벌하고 정의를 신장할 수 있다. 법 집행자가 친지망을 열면 법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사회 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철면사심이 법의 영원한 공리라고 굳게 믿는다. 법의 무정함이 세상을 진실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법의 무정함이 정감 있는 사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결론적으로, 우리가 법률을 고수하는 것은 무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