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도발죄의 형사책임기준
1. 도발 도발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기준: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타하여 신체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기준; 추격, 요격 또는 모욕, 줄거리가 열악하다. 3 회 이상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훼손, 공재물 침범 2 천 원 이상; 또는 공공 * * * 장소에서 공공 * * * 장소 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기준.
2.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형사사건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 제 37 조 (1) 도발, 사회질서 훼손,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기소해야 한다.
(a)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b) 추격, 요격, 욕설,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생활, 또는 다른 사람의 정신 이상, 자살, 혹은 다른 나쁜 줄거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의 가치 2 천 원 이상,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3 회 이상 침범,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둘째, 어떤 행위가 도발 도발죄를 구성합니까?
(a)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다른 사람을 때리는 |' 임의성' 은 악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타 행위가 무작위성과 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만 도발 도발죄로 처할 수 있다.
(b) 추격, 요격, 모욕, 줄거리가 나쁜 판단은 반드시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추격, 요격, 모욕, 경상이나 자살, 흉기를 들고 추격, 요격, 모욕, 여러 차례 추격, 요격, 모욕, 추격, 요격 장애인, 어린이 등 약자 집단은 줄거리가 열악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3) 강제적으로 물건을 취하거나 임의로 파괴하거나 공적 재물을 침범하는 것. 줄거리가 심하면 행위자가 얻거나 파괴하거나 점유한 재물의 액수, 협박의 정도, 어느 정도, 행동의 횟수에 따라 줄거리가 심각한지 판단해야 한다.
(4) 공공 * * * 장소에서 도발하여 공공 * * * 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공공 * * 장소, 특정인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소음을 만드는 것은 언어, 동작 등의 수단으로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혀 공공장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도발적인 행위는 선동적이고, 확산적이고, 팽창적이어야지, 단순히 공공장소에서의 현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93 조는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1)
제 37 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a)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b) 추격, 요격, 욕설,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생활, 또는 다른 사람의 정신 이상, 자살, 혹은 다른 나쁜 줄거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의 가치 2 천 원 이상,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3 회 이상 침범,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