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환경보호, 수도, 민정 등 행정관리부와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와 지역사회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 도시종합관리부서가 오수 처리비 징수, 사용 및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재정, 발전 개혁, 감사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오수 처리비 징수와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오수 처리비 징수 기준은 오염지불, 공정부담, 원가보상, 합리적인 이윤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며, 시도시 종합관리부에서 제기해 시발전개혁부의 심사를 거쳐 시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오수 처리비 징수 기준이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정상 운영과 오물 처리 처분 비용을 포괄하는 합리적인 이윤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 제 6 조 단위 또는 개인 자체 건설 하수 처리 시설, 오수 처리 후 모두 재사용, 또는 처리 후 수질이 국가 또는 지방에서 자연수로 배출되는 수질기준에 도달하여 시정배수 및 오수 집중 처리 시설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 오수 처리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시정배수 및 오수 집중 처리 시설로 배출되는 사람은 오수 처리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는 본 방법 제 8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오수 처리비는 분담금 단위의 물 사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물 소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승인됩니다.
(a) 공공 * * *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 물 소비량은 물표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체 수원 사용, 계량장비 설치, 물량은 계량장비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량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용수량은 취수시설의 24 시간 정격유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시공 작업 등 임시 배수는 시정배수 및 오수 집중 처리 시설로 배출된다. 배수 계량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측정 장비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수 계량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건설 규모 할당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 8 조 대량의 증발증산으로 인한 배수량은 물 사용량보다 현저히 낮고, 하수구에는 자동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 등 계량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담자가 신청하여 시 종합관리부에서 인정하고 공시한 후, 분담인의 실제 배수량에 따라 오수 처리비를 징수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수 처리비, 오수 처리비, 오수 처리비, 오수 처리비, 오수 처리비) 그러나 제품의 물을 주원료로 하는 기업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오수 처리비를 징수한다. 제 9 조 분담금 기관이 납부해야 할 오수 처리비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a) 공공 * * *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 시 종합관리부에서 공공을 위탁하고 * * * 급수단위는 월별로 수도비와 함께 징수하며, 송장에 오수 처리비 납부액을 별도로 기재한다.
(2) 자체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 도시종합관리부가 수무부에 위탁하여 징수한다.
(c) 건설 작업의 임시 배수는 도시 배수 및 하수 집중 처리 시설로 배출되며, 도시 종합 관리 부서에서 확인한 후 직접 배수를 수집합니다.
위탁 징수 단위는 월별로 시 종합치와 재정부에 오수 처리비 징수 상세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시정배수 및 오수 집중 처리 시설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규정한 오수 집중 처리 시설 수용 기준에 도달하고 오수 처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오수 처리비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수 처리비의 징수 대상, 범위 및 기준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여 단위와 개인에 대한 징수를 줄이거나 오수 처리비를 늦추는 것을 금지하다. 제 12 조 오수 처리비는 특히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 오폐 처리 및 처분, 오수 처리비 징수비에 쓰인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오수 처리비를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대행 기관에 오수 처리비를 대행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시 재정부가 오수 처리비 지출 예산에서 대행비용을 지급한다. 제 14 조 시 재정, 발전 개혁, 감사 등 행정관리부는 오수 처리비 수지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시 도시 종합관리부와 시 재정부는 매년 하수 처리비의 징수와 사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시정배수 및 오수 집중 처리 시설로 배출되는 오수 또는 폐수가 국가나 지방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수 처리 서비스 기관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오수 집중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국가나 지방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호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