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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의 의료 분쟁의 증명 부담 분배에 관한 연구
대련 중원 전재, it/info/98 _ 34646.vm 을 참고하세요.

첫째, 의료 개인 상해 보상 분쟁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의료 개인 상해 보상 분쟁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1. 의료 사고를 구성하는 증명 부담은 어떻게 분배됩니까?

2. 의료사고를 구성하는데 일방 당사자가 일반 의료분쟁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데 인민법원은 어떻게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까?

3. 의료 사고를 구성하지 않는 의료 행위로 인한 인신손해배상 분쟁, 침해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만약 마땅히 어떤 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가? [1]

이 문제들은 주로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거나, 최고인민법원이 2003 년 2 월 26 일 발표한' 인신손해배상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 공포된 이후 배상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다.

첫 번째 문제, 즉 증명 부담 분배, 200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 조 제 8 항 규정,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소송, 의료기관은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에서'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의 방식과 정반대다. 이는 2002 년 4 월 1 일부터 우리나라 의료침해 소송에서 증거방식 개혁이 시작되었고 환자는 더 이상'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의료과정에 잘못이 없다' 는 증거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책임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그렇다면, 이 규정 하에서 의료 피해 침해 분쟁의 증명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먼저 이 규정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침해책임법 초안은 이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2] 이 규정 자체에 있어서, 나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일방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특수한 증명 부담 분배는 이런 법적 관계의 특수성과 쌍방 당사자의 증명 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그 목적은 공정성과 성실신용 원칙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소송과 관련된 의사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전문성이 강한 증거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통제되고 있으며, 환자는 점유, 접근, 수집이 어렵다. 쌍방의 증명 능력이 현격한 상황에서 사법해석은 법률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이 방면의 증명 책임을 지고 증명 부담과 재판법의 내재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도 공평하다. 대법원의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환자의 의학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며 치료 과정에서도 수동적인 위치에 있고, 의료기관은 검사,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생리 병리 상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치료 방안을 마련하며 치료 과정에 익숙하다. 둘째, 증거책임의 실체 분배 기준에 따라 증거부담은 증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증거출처를 통제하는 쪽이 부담해야 한다. 진료 과정의 검사, 검사, 질병 기록은 모두 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파악되며, 의료기관은 증거를 통제하는 원천이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이다. 셋째, 인과관계와 의료과실의 인정, 의료분야의 특수한 문제와 관련해 검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은 감정 신청을 하고 감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증명 부담의 반전' 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증거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즉 패소가 어디에 있는지' 의 위험은 나타나지 않는다. [3]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사법해석은 의료 행위로 인한 침해 소송에서 증거책임의 일부를 뒤바꾸는 것일 뿐이다. 만약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그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 환자에게 손해사실이 있는지 여부, 실제 손실이 있는지 여부,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등. , 환자의 증명 부담. 환자가 제공한 증거가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규정된 기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민법원이 입건하여 접수한다. 심리를 거쳐 환자가 자신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일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그 권익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환자 분쟁에서 규정 된 증명 부담의 반전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