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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행에서 직무 태만의 인과 관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무소송 1 위? 저자는 무엇

형법상 인과관계는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하며, 과일범에게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근거다. 인과 관계를 결정하는 과정도 결과를 어떤 행동으로 돌리는 과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A-B 모델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 외에도 A-B-C 또는 A-B-C-D 모델의 간접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다인과나 개입 요인이 있을 때 형법상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먼저 말을 치고, 먼저 도둑을 잡고, 먼저 왕을 잡는다." 형법에서 인과 관계의 "말" 과 "왕" 은 무엇입니까? 직무를 소홀히 한 인과 관계. 이용검사가 말했듯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의 인과관계는 종종' 다인과' 라는 특징을 띠며,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누적'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 3 자가 인과과정에 개입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고 말했다.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의 복잡한 인과관계는 사법실천에 혼란을 가져오고 인과관계 이론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절차, 방법, 규칙적인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필자는 찾기, 사고, 귀납, 총결산을 진행했다. 여기서는 직무 태만죄 중 강이성 사건을 예로 들어 직무 태만죄 중 인과관계의 인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째, 법적 책임은 기초입니다.

독직 범죄는 행정범죄다. 즉, 그 행위가 각급 국가기관이 국가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법규와 정책을 집행하는 활동에 부합하지 않아, 국가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의, 효과적인 공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법적 책임을 위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직죄의 판결, 판결을 집행할 때, 우선 무책임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규정이 명확해졌고, 사법직원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첫째,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 제 10 조는 집행인이 경매재산의 귀속, 소유, 사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경매재산의 현황에 대한 조사필록을 만들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인민법원의 집행사건 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 조 제 1 항은 신청인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산 상태나 재산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자는 신청인이 재산 상태나 재산 단서를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확인, 검증을 해야 한다. 상황이 급할 때는 즉시 검사해야 한다.

셋째,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공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0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평가, 경매, 매각할 것을 위탁할 경우 쌍방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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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필자는 부정행위에 대해 징수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징수하지 않는 재심 사건을 맡았고, 무죄 판결을 내리고 변호 측의 관점을 지지했다. 이 가운데 필자의 첫 번째 관점은 장모씨가 법정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직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세금 징수관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력세 정책은 거리 사무소에서 제정한 것으로, 이미 10 여 년 동안 시행되었다. 협력세 정책에서 납세자를 장려하는 데 쓰이는 자금은 매년 초 재정예산에 포함돼 결국 재정에 의해 반환된다. 장모씨는 기층 세무서 직원으로서 조세 정책에 협조하는 의무만 수행한다. 다시 말해 조세정책이 위법이라 해도 장모씨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형법의 인과 관계 판단 단계

행위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해악 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에서 판단, 즉 형법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많은 이론이 있다.

필연적인 인과관계와 우연한 인과관계의 판단은 단순한 인과관계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형법 이론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와 우연한 인과관계설이 있다. 사법실천에서 두 가지 인과관계가 모두 채택되어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이해하기 쉽다. 우연한 인과관계란 해악행위 자체에 해악결과를 낳는 기초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요소가 관련될 때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의 관계는 우연한 인과관계이고, 개입요인과 해악결과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다.

사실, 양자의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의' 조건론' 에 해당한다. 그러나이 이론에는 다양한 결함이 있습니다. 장 밍 카이 (Zhang Mingkai) 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이론에 의해 제안 된 인정 기준은 특정 상황에서만 작동 가능합니다. 행동에 결과의 기초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많은 법률이 아직 인식되고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법실천에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며, 개입 요인과 피해 결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도 없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관행에서, 일부 판결은 여전히 이 이론을 사용한다.

호모태임안 (20 16) 오 1002 제 30 호에서 호모씨의 행동과 손실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형법의 인과관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간접 인과관계, 필연적인과관계가 포함된다" 고 말했다. 직무상 과실의 인과 관계는 종종 우연적이고 간접적이다. 자신의 행동이 결국 해악 결과의 발생을 초래하기만 하면 형법적 의미에서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바로 후 () 의 실직, 독직 행위 때문에 쇼가 허위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편리해 보험회사의 오판으로 이어지고, 피해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후 () 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예: 장모모 부정행위가 징수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징수하지 않는 죄는 필자가 맡는다. 1 심 법원은 장모씨가 구체적인 판결문을 너무 많이 추가하지 않고 단순히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 이론과 우연한 인과관계 이론이 실제로 그리 복잡하지 않은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A-B-C 나 A-B-C-D 등 약간 복잡한 모델의 간접 인과관계 이론은 조작성이 없어 더 많은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면 어떤 요소를 판단해야 할까?

(B) 조건 관계와 위험의 현실성-복잡한 인과 관계에 적용된다.

이 이론의 전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를 어떤 행위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행위 자체는 법익침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발전 과정은 사실상 위험한 현실 과정이다'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장명카이 교수가' 형법' 에서 언급한 것이다. 저자는 그의 이론에 찬성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복잡한 A-B-C-D 모델의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일부 판결 관점에서도 이 점에 동의한다. 또한 필자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과 합리적인 결론이 왕도라고 항상 믿고 있으며, 이는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장명카이 교수의 관점이다.

1, 행위자의 행동은 결과의 위험을 초래한다.

개입 요인의 비정상적인 크기;

개입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4, 개입 요인이 행위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개입 요인은 피해자의 행동, 제 3 자의 행동, 행위자의 행동,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개입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순서대로 확고히 고려해야 한다.

예: 뇌물 수수 사건 (20 16) 시앙 0 105 형 초 364 호 (직무 태만 거부), 위: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는 과실범죄다 ...... 인과관계 발전 과정에서 제 3 자의 행위가 관련된다면 개입의 비정상적인 크기와 행위자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조사하여 이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본 사건 1 단계에서 피고인 간의 독직행위는 법익에 매우 위험하다 (어느 회사가 국가 보조금을 사취하는 4 만 4 천 톤의 잠재적 위험). 2 단계, 다른 관련 부서의 책임 분야로 발전할 때 위험 방지 의무를 지닌 관련 부서의 행동에 개입한다. 관련 부서는 이미 이 위험을 발견하고 그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방지하지는 못했다. 최종 승인 보조금 금액은 654.38+0 만 8000 톤이다. 이후의 행동 (부정 행위 포함) 은 정확하다.

피고인 간의 위험한 행위는 관련 부서에서 신고자료에 사기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피해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중단한 것이다. 피고인 간의 실직 행위는 구체적인 해악 결과를 초래한 2 단계 사실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1 단계 (국가보조물자 4 만 4000 톤의 승인) 의 실직 행위와 2 단계 (최종 비준된 보조금은 654 만 38+0 만 8000 톤) 의 실제 피해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다시 한 번, 장모씨의 부정행위가 징수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징수하는 재심에서, 장모씨의 행동과 손실 사이에는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 반환 특혜 정책으로 얻은 8986 17.3 원이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 및 협력세 정책의 경계를 혼동한다. 국가 세수입을 확보하고, 세수징수를 강화하고, 세수 허점을 막고, 세수 업무를 잘 하기 위해 각지에서 상응하는 세수협력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씨의 수입은 898,665,438+07.3 원의 환불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한 후 조세 협력 정책으로 얻은 것이다. 여기에는 납세 완료 및 납세 완료 후 우대 정책으로 받은 환불 두 가지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 과정에서 장 씨의 행동이 국세 유실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현실주의의 조건관계와 위험이론은 조작성이 있지만,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적 책임과 인과관계 사이를 끊임없이 배회해야 한다. 그 행위가 법적 책임을 위반하는지, 그 행위가 어떻게 해악을 초래하는가? 개입 요인이 있습니까? 개입 요인의 이상과 힘? 개입 요소가 행위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가?

그래야 합법, 도덕,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