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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전사
둘째, 어음의 형성: 채권의 구체화

빚의 개념은 로마법에서 기원했다.

조기 부채는 강한 개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시 원칙은 채권채무는 상속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 이 원칙은 로마법 발전에서 무역의 수요로 양보했다. 동로마제국 시대가 되자 채권 양도는 이미 매우 유행했다.

로마법의 전통에 따르면 물권과 채권의 구분은 근본적인 분리를 반영해 이 두 분야가 완전히 무관했다.

따라서 양도 메커니즘이 아무리 발달해도 채권 양도는 채권 상대성의 원칙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어음으로 대표되는 채권이 어떻게 이 금지 구역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과 근거는 여전히 무역 발전의 필요성이다.

어음의 발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몇 가지 기본적인 단서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채권물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그려낼 수 있다.

어음은 상품 경제 발전의 산물이다.

상품 경제가 일정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상품 생산자 간의 매매는 시간과 공간에서 분리되어 화폐와 상품은 즉시 결산할 수 없다.

보편적인 등가물의 화폐로서 상품 교환의 지불 기능에 대한 수요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음은 일종의 통화 신용 수단으로 운송되었다.

⑤ 초기 어음은 중국 송대의' 편리한 돈',' 교자' 또는 12 세기 이탈리아 통화환전상이 발행한' 교환증명서',' 위탁서' 가 모두 특정 당사자 간의 교환 도구일 뿐이다.

어음관계는 기초관계와 무관하지 않고 어음은 어음 당사자 간의 기초관계를 증명하는 채권계약이다.

순채권은 채권 양도의 일반 규칙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으며 유통문제는 없다.

어음에서 유가증권으로 발전한 것은 현대 상업신용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한 산물이다.

신용은 계약이나 계약에 의해 보증되는 서로 다른 시간 간격의 경제 거래이다.

[6] 이론적으로, 일반채권이든 물화채권으로서의 어음권리든 일종의 신용이다.

계약채권의 신용은 강한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분리의 필요성만 충족시킬 수 있다.

신용을 양도할 수 있는 준화폐 융자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일반 채권의 유통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신용이라는 가상 자산이 기능적으로 객관적인 실제 자산과 동일시되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신용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신용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신용명언)

이런 신용제도 발전의 필요성은 결국 어음제도의 형성과 보완에 반영된다.

현대어음제도는 이 이념에 부합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물화채권을 대표하는 어음.

어음제도는 처음에 상업습관에 반영되어 나중에 법률제도로 발전하였다.

16 세기, 배서 제도가 나타나고 어음 유통 역사가 시작되었다.

1673 년 프랑스 루이 14 세는' 상업조례' 를 반포했는데, 그 중 5 장과 6 장은 어음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들은 법안 입법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이후 각국의 어음법이 잇달아 공포되어 프랑스 법계, 독일 법계, 영국 법계 3 대 법계를 형성하였다.

독일 어음법의 두드러진 성과는 어음관계를 기초관계와 완전히 분리시켜 어음을 무인증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규정은 어음신용의 상대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상업유통의 필요성을 만족시켜 곧 다른 나라에서 채택된다.

오늘날 세계는 상업적 편의를 위해 통일어음법을 요구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어음법제도가 융합되기 시작했다.

현대어음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어음법이 상법으로서 빚법과는 다른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어음 자체의 운명과 앞날을 결정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어음법은 상법의 강제원칙을 고수하고, 가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성 규범의 색채를 버리고, 강제성 규범의 규칙을 채택하고, 강제성 규범 체계를 구축했다.

사법공법의 수단으로 어음관계를 강제로 조정하다.

항변 제도가 어음 항변에 대한 제한은 당사자의 약속으로 바꿀 수 없고, 당사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의 자유도 무조건적인 배서, 부분 양도어음 금액 등과 같은 배서 제도의 제한을 받는다.

강제원칙의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은' 어음법' 이 어음의 의미와 형식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으로, 이는 어음권을 상대적으로 정적인 권리로 만들어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어음권리의 특수성은 권리 자체의 고유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법제도의 강제 전환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법안은' 편리함' 과' 안전' 을 입법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법률 규범이다.

대만 학자 정옥보가 말했듯이, "유통은 법이 어음에 대해 취하는 가장 높은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어음법의 각종 제도가 모두 이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고 말했다. (7) 어음법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거의 다루지 않고, 어음의 사용과 유통을 규제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건의 특성이 유통의 요구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어음법은 설계상 채권물화 모델을 선택했다.

이 모델의 기본 틀은 사물의 객관적인 특징을 따르고, 배서 제도를 시작하고, 어음의 문자 그대로성과 본질을 확립하는 것이다. 사물의 절대성에 근거하여 항변제도는 어음의 무효를 실현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다.

이런 안배의 원인은 전적으로 기술적 고려나 상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