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원 소환장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법원 소환장에는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소환 이유, 출두 시간과 장소 및 기타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소환장은 인민법원에 의해 발부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소환하는 데 적용되며, 법에 따라 사전에 소환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만약 소환자가 시민이라면, 그의 성인 가족에게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소환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소환된 사람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소환자가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명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내야 한다.
소환자나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송달증에 거절한 이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소환인의 숙소에 소환장을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당사자 신분증에 주소가 적혀 있으면 신분증의 주소로 피고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신분증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고를 통해 피고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가 아직 현장에 없다면 법원은 재심에 결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피고가 패소할 수도 있다.
둘째, 소환장 전달 방법 (1) 직접 전달
일반적으로 소환장은 수취인에게 직접 보내야 한다. 만약 배달인이 시민이라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에게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배달 날짜는 수령인의 성인 가족,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접수, 소송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담당하는 날짜입니다.
(b) 유보 배달
송달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이 소송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송달인의 숙소에 남길 수 있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
(3) 전자 서비스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팩스, 이메일 등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단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전액을 통해 전달된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수취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4) 위탁 우편.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5) 운송 서비스 중 하나.
송달인은 군인으로 연대 이상 단위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송달인이 투옥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감옥을 통해 이송해야 한다. 송달인이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의무교육기관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6) 공고의 송달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소환장이 도착한 후 법정에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소환장을 송달하면 개정할 시간이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참가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석 판결을 내릴 것이다.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기각하고,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