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
이통만주족자치현 인민대표대회가' 이통만주족자치현 자치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은 이통만주족자치현 제 5 회 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가 2008 년 6 월 5438 일 +2 월 65438 일 +8 월 27 일 통과돼 길림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를 거쳐 2009 년 3 월 27 일 비준됐다. 지금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 년 4 월 14 일
이통만주족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이통만주족자치현 자치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2008 년 2 월 이통만주족자치현 제 5 회 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 통과)
이통만주족자치현 제 5 회 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는' 이통만주족자치현 자치조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1,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통만주족자치현 각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고 개정했다.
2. 제 2 조 제 1 항은 "이통만주족자치현 (이하 자치현) 은 길림성 이통만주족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곳으로 현급 시 대우를 받는다" 고 개정했다.
3. 제 3 조 제 2 항은' 자치현의 자치기관이 법에 따라 현급 국가기관의 직권과 자치권을 행사한다' 고 개정했다.
4. 제 6 조 제 1 항은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국내 각 민족이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지원,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것을 보장한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
5. 제 7 조는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를 이용한 각종 불법 활동을 엄금한다. 자치현의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6. 제 8 조는 "자치현의 자치기관이 중국 생산당의 지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을 진지하게 실천하고, 단결하여 각 민족을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강소강 사회와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였다
7. 제 10 조 제 1 항은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만주족과 기타 소수민족 대표의 정원과 비율은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고 개정했다. 제 3 항으로 한 단락을 늘리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사무실과 기타 근무기구를 설립한다."
8. 제 13 조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자치현 각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
9. 제 14 조는 "자치현의 자치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현지에서 통용되는 한어 문자를 사용한다" 고 수정했다. 만주어와 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자치현 내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의 파일명, 공인장, 현판은 만주문과 한문으로 써야 한다.
10, 제 16 조는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만주족과 다른 소수민족 간부와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중시하고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만주족과 다른 소수민족 여성 중에서 간부와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인원을 모집할 때 만주족과 다른 소수민족 시민을 적절히 보살핀다. 자치현 행정 구역 내의 기업, 사업 단위는 자치현에서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만주족과 기타 소수민족 시민들은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1 1, 제 17 조로 하나 늘린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자치현의 특성과 업무수요에 따라 상급 국가기관이 승인한 기관 편성 한도 내에서 국가기관, 사업단위의 기관 설정과 인원 편성을 결정하고 조정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이나 신고를 요청한다."
12, 제 18 조는 제 19 조로 바뀌었고, "자치현의 자치기관이 국방교육을 강화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병역 민병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한다" 는 첫 번째 단락으로 개정됐다.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인민 방공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방공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13, 제 19 조는 제 20 조로 바뀌어' 자치현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독립한다' 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