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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국제화물 운송 업체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제화물운송대리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수취인, 발송인, 국제화물운송대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제화물 운송 업체 산업" 이란 수출입 상품 수령인의 위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위탁자를 위해 국제화물 운송 업체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서비스 보수를 받는 산업을 말한다. 제 3 조 국제 화물 운송 대리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 주관부는 전국 국제 화물운송대리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주관부 (이하 지방외경무역주관부) 는 국무원 외경무역주관부의 승인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 국제화물운송대리업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국제화물 운송 업체 산업의 감독 및 관리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대외 무역 발전의 필요에 적응하고 국제화물 운송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한다.

(b) 공정 경쟁을 보호하고 국제화물 운송 업체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한다. 제 6 조 국제화물 운송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업계 주관부서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설립 조건 제 7 조 산업 특성에 따라 국제화물 운송 업체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국제화물 운송 업체 업무에 적합한 전문가가 있다.

(2) 고정 사업장과 필요한 업무 시설이 있다.

(c) 안정적인 수입 및 수출 공급 시장이 있습니다. 제 8 조 국제화물 운송 업체의 최소 등록 자본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국제 해상 화물 운송 대리에 종사하는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는 500 만 위안이다.

(b) 국제 항공화물 포워딩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는 300 만 위안이다.

(3)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나 육로국제택배업무를 운영하는 등록자본 최소 한도액은 200 만원이다.

전항의 두 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는 사람은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가 한도이다.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는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지사를 설립할 때마다 등록자본 50 만원을 늘려야 한다. 제 3 장 승인 절차 제 9 조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 소재지를 설립할 대외무역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재지 대외무역주관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부서는 베이징 직속 기업에 국제화물 운송 대리업체 설립을 신청했는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 주관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 주관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국제화물 운송 업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정관 초안;

(3) 책임자와 주요 업무 인원의 이름, 직무 및 신분증

(4) 신용 증명서 및 사업 시설;

(5)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제 11 조 지방대외무역주관부는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 설립 신청 및 기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주관부는 국제화물운송대행업체 설립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비준한 국제화물 운송 업체에 대해 비준증서를 발급하다. 제 12 조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주관부의 비준증서에 의거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록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신청자는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상 개업하지 않았으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주관부는 비준증서를 철회해야 한다. 제 14 조 승인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3 년이다.

비준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는 계속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비준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주관부에 비준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은 승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 15 조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는 경영을 중단하고 현지 대외무역주관부나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보고하고 본 규정 제 9 조에 규정된 설립 신청 승인 절차에 따라 비준증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