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가격감심품종을 적절히 늘리고 성물가국에 신고할 수 있다.
시장 가격의 변화에 따라, 성물가국은 감독 품종을 적절히 조정하고, 성 인민정부에 신고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3 조 생산경영본 규정 감독 범위 내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는 단위와 개인은 자각적으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물가부문에 가격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물가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거시적 규제를 강화하고, 식량위험기금과 부식식품가격조절기금을 건립하여 정부가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방식 제 5 조 다음 주민의 기본 생활 필수품 및 서비스는 가격 신고를 실시한다.
(a) 곡물 및 오일: 인디카 쌀, 밀가루 (국가 가격 및 시장 규제 가격 포함), 식용 식물성 기름, 국수, 말린 쌀국수;
(2) 부식품: 우유, 소금, 설탕, 간장, 콩제품, 분유
(c) 일일 산업 제품: 세제, 비누, 액화 석유 가스, 민간 석탄, 민간 가스, 면 솜, 면 바지, 스웨터 조끼, 전구;
(4) 서비스: 일반 이발, 학비, 탁아비, 의료비, 현지 공공교통비, 집세, 수돗물, 상품주택. 제 6 조 가격 신고에 포함된 품종은 조정이 필요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국가 정가에 속하는 품종으로, 가격 주관부에서 1 급 가격 주관부로 신고한다.
(2) 시장조정가격에 속하는 품종으로 생산경영자가 업무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업무 주관부는 3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업무 주관부에서 동급 물가부문을 신고해야 한다. 주관 부서가 없는 생산경영자는 상공업등록지의 동급 물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c) 식용 식물성 기름과 시장 조절 가격 인디카 쌀, 밀가루 가격, 생산경영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가격 주관부, 성할시, 지역 소재지 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가 심사한 후, 성물가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시장조정가격에 속하는 다른 품종은 생산경영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이 전액 규정에 따라 동급 물가부서에 신고한다. 제 7 조 신고 내용에는 신고 품종, 인수가격, 생산비용 또는 유통비용, 현행가격, 조정가격, 가격 조정 범위, 가격 조정 사유, 출범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제 8 조 신고를 접수하는 가격 주관 부서는 가격 신고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자가 스스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쌀, 계란, 돼지고기, 돼지, 숙제본 등 일반 생활 필수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가격 신고를 실시한다. 제 10 조 가격 기록에 포함 된 품종은 가격 조정이 필요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기록한다.
(1) 국가 가격 책정에 속하는 경우 가격 주관부는 가격 조정 전 10 일 한 단계 가격 주관부에 가격 조정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하는 경우 생산경영자는 소속 관계에 따라 동급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하고, 가격 조정 5 일 전에 가격 조정 의견 및 관련 자료를 동급 물가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주관 부서가 없는 생산경영자는 동급 물가부서에 신고해 공상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가격 주관 부서는 일반적으로 가격 기록에 회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물가 부문은 개입할 수 있다.
(a) 가격 상승폭이12% 를 초과합니다.
(2) 가격 조정 범위는 1 분기 이내입니다.
(3) 연간 가격 상승폭이 36% 를 넘었다.
(4) 가격 조정 사유가 불충분하다.
(5) 가격 조정 후 시장 가격 안정과 인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가격 조정 행위는 국가 가격 법규와 정책을 위반한다. 제 12 조 가격 주관부의 가격 조정 서류 품종 개입에 대한 의견은 주로 가격 조정 동의 안 함, 출범 시간 연기, 가격 조정 폭 축소 등이다. 상술한 개입의견은 반드시 가격 조정 서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서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단위는 기한 내에 가격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가격 주관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급인민정부에 가격 보조금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제 13 조 감독 범위에 포함된 소수의 중요한 품종에 대해 시장 가격의 총 수준을 통제하는 수요에 따라 차율 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지도 구매 판매율, 도매 소매차이, 비용율, 이익률 등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슬립 율 제어는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가격 신고와 가격 기록 양방향 통제를 채택할 수도 있다. 제 14 조 슬라이딩 컨트롤 품종은 다른 시기의 시장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성물가국은 시장조절된 쌀과 밀가루, 국수, 솜, 마른 쌀가루, 설탕, 식용유, 세제, 민간용 전구 등을 통일적으로 제정했다. 시 현 물가국이 규정한 품종은 기타 쌀, 국수 제품, 우유, 간장, 돼지고기, 민용 석탄, 콩제품입니다.
물가 부문이 차액률을 정할 때, 사전에 동급 업무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