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는 신뢰와 의존을 의미한다. 신뢰는 누군가나 어떤 일의 주관적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이다. 신탁이익의 주관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잣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결정되었다. 신뢰 자체는 결코 엄밀한 단어가 아니며, 법률 용어의 엄밀함과 명료함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엄밀한 민법체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결코 엄격한 법률 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법률 분야에서는 신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인 신탁이익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외래어로서 일본과 중국 학자들의 영어에 대한 신뢰와 독일어에 대한 예민하거나 부정적인 관심의 직역이다. 당사자 간의 일정한 신뢰 관계에 기반한 이익을 표현하기 때문에 신뢰 관계에 기반한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탁' 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은 윤리적 색채를 포함하고 있어 법적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신뢰이익을 연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신뢰이익의 피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 구제의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탁이익' 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탁이익은 여전히 그럴듯한 모호한 개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익신탁이 무엇인지 입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학술계도 정론이 없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신탁이익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가 신탁이익을 연구하는 출발점이다. 신탁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입법 목적과 가치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들은 단순한 성실신용 개념에서 신탁이익을 이해할 뿐, 신탁이익으로 인한 민상법제도의 근본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 관념 다툼이란 사실 목적의 다툼이다. 신뢰이익을 정의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민상법과 법학 분야에 신뢰이익 개념을 도입하는 목적, 즉 우리가 구축한 신뢰이익과 보호이론이 민상법 체계와 법률체계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사회관계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신탁이익의 정의에 관한 각종 학설
1936 미국 학자 풀러는' 계약손해배상 중 신뢰이익' 이라는 글에서' 피고에 대한 약속에 근거한 신뢰로 원고가 자신의 처지를 바꾸었다' 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르면 집을 사서 판매자의 소유권을 조사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놓쳤다. 우리는 피고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입은 손해를 없애기 위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선고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그를 약속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되는 이익을 신뢰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 학자 풀러 교수가' 신탁이익' 개념을 분명히 제시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신탁이익의 개념에 대해 논의했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탁이익의 정의를 형성하지 않고 몇 가지 학설을 형성했다.
(1) 손실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이해 관계자를 신뢰하는 것은 당사자가 법적 행위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여 법적 행위 (특히 계약) 가 무효이거나 무효라는 사실로 인한 손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이익 손해라고도 한다" 고 한다. 대륙법계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계약과실책임의 맥락에서' 신뢰이익' 을 토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손실설에 찬성한다. 대만성 학자 임승어 씨는 "이익 배상을 신뢰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성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무효한 법률행위로 인한 효과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이며, 한 당사자는 선의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고 말했다. 。 우리나라 대만성 학자 증세웅씨도 "이익을 신뢰하는 것, 일명 부정적 이익, 즉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가 가능하며, 상대사람이 그것을 효과적이고 취소불능으로 신뢰하여 이익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라고 생각한다. 왕여명 교수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법에서는 신뢰이익을 마이너스 이익 또는 마이너스 계약이익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표의인의 뜻을 신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며, 표의인의 뜻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한 피해가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신뢰이익 상실설은 일반적으로' 신뢰이익 손해배상' 의 관점에서 신뢰이익을 연구하는데, 그 기본 입장은 (1) 신뢰이익은 일종의 손해다. (2) 이런 손해는 법률행위, 특히 계약행위에서 발생한다. (3)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여기서 성립되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라는 뜻입니다.
손실 이론은 신탁이익의 정의에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는 신탁이익의 존재를 설명하고 신탁이익의 기본 윤곽을 그려내는 것이다. 둘째, 신탁이익의 구성 요소를 어느 정도 표현하여 법률 적용에 대한 참고를 제공한다. 그러나 손실 이론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신탁이익의 기본 정의로서 신탁이익 보상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익과 손해라는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혼동하고, 신뢰 이익 자체와 신뢰 이익 보상이라는 두 가지 다른 법적 개념을 혼동하고, 이익의' 원인' 과 보상의' 결과' 의 관계를 뒤바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일부 학자들이 논평한 바와 같이' 손실설' 은 논리적 혼란, 문자 갈등, 이론적 충돌을 야기한다.
(2) 이익론. 이익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신탁이익은 신탁계약의 효과적인 설립으로 인한 이익' 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탁이익에 대한 정의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손해론이 가져온 논리적 혼란과 갈등을 피했지만 신탁이익의 진정한 내포는 밝혀지지 않았다. 우선,' 이익설' 도 당사자의 신뢰를 계약의 효과적인 성립으로 제한하고, 상대방의 계약 행위에 대한 신뢰를 지적하지 않았다. 둘째,' 이익론' 은 신뢰이익과 기대이익의 의미를 혼동한다. 기대이익은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된 후 당사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라는 이익은 기존 이익과 상대적인 미래이익이다. "이익설" 은 신탁이익을 계약의 효과적인 성립으로 정의하는 이익도 미래의 이익이다. 그러나 계약의 효과적인 성립 자체는 어떠한 이익도 가져오지 않으며, 정상적인 이행 후에만 계약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익을 신뢰하는 것과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다만' 신뢰' 와' 희망' 이라는 단어가 다를 뿐이다. 셋째,' 이익론' 은 신탁이익과 신탁이익 손실의 개념을 모호하게 한다. "이익설" 에 따르면 신탁이익은 신탁계약의 효과적인 성립으로 인한 이익이다. 이에 따라 신뢰이익 손실은 신탁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로 효과적으로 성립되면서 생긴 이익 손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이익설" 이 주장하는 각종 신뢰이익의 손실은 계약의 실효나 무효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편비용, 운송비, 조사비 등이 있다. 이 비용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미리 지불해야 하는 거래 원가이다. 계약이 성립되든 안 되든 반드시 실제 지출을 해야 한다.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되어야 상대인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지출이 성과 수익에서 보상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실효나 무효는 신탁이익 손실의 원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의 원인이다.
(3) 상황 변화 이론. 풀러 교수는 신뢰의 이점에 대해 토론할 때 "피고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원고가 자신의 처지를 바꾸었다" 고 말했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르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소유권을 조사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놓쳤다. 우리는 피고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입은 손해를 없애기 위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선고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그를 약속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되는 이익을 신뢰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D) 일본 학자 네다 교수는 "신뢰이익이란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바꾸기로 동의한 것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가리킨다" 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를 보호하는 것은 원고를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 정세 변화 이론은 영미법계 고유의 법률분류 방법에 기초해 신뢰이익 피해의 개념을 강조하는데, 그 결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4) 비용 이론. 비용론이란 신뢰이익은 당사자가 법률행위 (특히 계약) 가 효과적으로 성립되어 지불하는 데 필요한 대가에 포함된 이익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이익과 신뢰이익이라고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신탁이익은 우선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위해 지불하는 데 필요한 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익을 가리킨다. 원가론은 신탁이익의 이익 속성과 신탁이익이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 즉 신탁이익이 신탁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될 때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긍정할 만하다. 그러나 신뢰이익은 당사자가 합리적인 신뢰로 지불하는 데 필요한 대가라고 본다. 이 가격은 당사자의 재산 중 어떤 수익성이 없는 이익을 가리킨다. 즉, 재산의 감소나 재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다. 따라서 비용 이론은 실제로 손실 이론의 복제판이다.
(5) 신뢰이익 부정론. 하위민은 신탁이익을 미래이익으로 여기면 이익을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신탁이익이 기존 이익으로 간주된다면 손실이 없어 현상 유지 상태에 있다. 그래서 흥미가 없다. 그래서 신탁손해설만 있고 신탁이익은 없다. 신뢰 피해는 한 쪽의 피해이기 때문에, 다른 쪽은 이익을 얻지 못한다. 동시에, 그는 신뢰이익의 개념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모두 존재하지 않고 영미법계에만 존재하며, 신뢰이익이 훼손되어 생기는 이익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신뢰이익의 상실' 은 완전한 개념이며 신뢰이익과 손해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없다. 이익 신뢰라는 용어는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의 의견으로는, 우리는 그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영미법에는 신뢰이익 개념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신뢰이익 손해배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기계적이기 때문이다. 즉, 영어 단어' 신뢰이익' 을 사용하여 완전한 단일 신뢰이익 피해 개념을 표현하고, 독일법에는' 신뢰이익' 을 가장 작은 의미 단위로 하는 명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률 용어는 일본을 인용한 것으로, 일본 민법의 이론과 실천에서 정말 이익 의존이 있다는 설이 있다. 따라서 문자학의 관점에서만 이른바 신탁이익의 존재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독단적이다.
둘째, 현상 유지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통상적인 의미의 이익은 이익이다. 법적으로 볼 때 당사자가 누리는 재산이나 사람의 이익이다. 이러한 이익은 당사자가 이미 얻은 것으로, 기존 이익이라고 하거나, 당사자가 미래의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미래 이익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은 그 자체로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묘사이다. 당사자가 다른 곳에서 이익을 얻지도 않고, 기존 이익을 잃지도 않더라도, 이런 이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일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익과 손해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손실이 없다고 해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익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법률의 목적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손실은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상태이다. 이런 손해를 예방하고 제지해야 법이 법적 책임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익은 손해의 전제조건이다. 이익이 없으면 손해가 없다. 이익 부정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본말이 전도되어 이익과 손해의 논리적 관계를 뒤바꾸었다.
신뢰 효과 마이너스 바퀴에는 많은 결함이 있지만, 참고할 만한 유익한 성분도 많다. 예를 들어, 법적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탁관계이고, 신탁이익은 일종의 이익이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신탁이익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영미법계 국가들은 신탁과 신탁이익에 대해 여전히 다르다.
위의 이론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이 신탁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신탁 이익은 부정적인 이익입니다. 신뢰 이익 자체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득익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특히 계약 거래의 성공으로 당사자의 기대재산 이익을 줄 수 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떤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익으로 드러날 뿐이다. 이러한 손해의 이익은 주로 재산 피해로 나타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재산 이익과 관련된 손실 (예: 거래 기회의 상실) 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로 인한 재산 이익의 마이너스 성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재산 이익이다.
둘째, 신탁이익은 사람들의 내면적인 도덕감정, 즉 신용관념, 거래 과정에서의 법적 외부화이다. 신탁이익, 신탁이익의 득실은 신뢰와 의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탁이익은 단순한 도덕가치 요인이 섞여 있는데, 이는 우리가 신탁이익을 이해할 때 고려해야 할 한 방면이다.
셋째, 이익을 신뢰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탁이익에 대한 다양한 묘사에서 우리는 신탁이익을 보호해야 할 때 군사거래 과정에서 자동차와 정적재산 간의 관계가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이익은 대부분 거래 안전과 유통안정의 보장 메커니즘이다.
넷째, 이익을 신뢰하는 것은 유효한 계약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익 신뢰와 이익 이행, 이익 기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이 유효한 경우,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이나 기대이익에 의해 다루어지므로 단독으로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효, 성립되지 않음, 취소, 해지된 계약 관계, 즉 당사자 간에 엄격한 구속력이 없는 유효한 계약 관계에는 신뢰이익 이론이 있다.
신탁 이익 개념의 정의
신탁이익의 정의는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신탁이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신탁이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탁 이익의 거래성.
신뢰 이익의 확인과 보호는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거래 활동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진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거래 활동은 신탁이익 발생의 기본 사실의 기초이다. 거래 활동이 없으면 신탁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거래는 신탁이익의 중요한 속성이다.
둘째, 신탁이익 단계.
신탁이익은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제한하지 않으면 범람하여 점차 효력을 잃게 된다. 성격상 제한을 받는 것 외에도 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도 필수적이다. 계약이 유효한 경우,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이나 기대이익에 의해 다루어지므로 단독으로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효, 성립되지 않음, 취소, 해지된 계약 관계, 즉 당사자 간에 엄격한 구속력이 없는 유효한 계약 관계에는 신뢰이익 이론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탁이익을 정의할 때 반드시 계약외 이익의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신뢰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접촉이 발생했을 때. 주로 제안 초청 단계에서 관계자를 유치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협상이 거래 관계에 도달했을 때. 초청, 반초청, 양측이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계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명되었다. 쌍방이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협상과 협의를 마치고 약속한 것을 말하며 서류에 서명하고 쌍방 협의를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오프사이트 대화제안과 약속이 아닌 상황을 나타낸다.
넷째,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여, 법률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때까지 계약이 성립되었다. 계약의 성립과 발효는 동시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성립과 발효라는 두 개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많은 경우 둘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간차 중의 당사자 간의 관계는 계약 효력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 밖의 관계에 속한다.
다섯째, 계약이 해지될 때. 취소 가능한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지만, 한쪽은 결함이나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고, 취소권자는 기존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며, 당사자는 더 이상 계약 관계를 가지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이익 상태입니다.
여섯째,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 당사자는 무계약 특별 처리 상태에 들어갔다. 계약이 무효이며, 효력이 미정된 무효 계약, 계약 유효요건이 없어 무효로 직접 인정되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무계약 특별 처리 상태에 들어간 후 신탁을 유대로 하는 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신탁관계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고유 이익도 신탁이익이다.
일곱째, 계약이 해지될 때. 계약이나 법정 사유로 인해 유효한 계약관계의 한쪽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자가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계약은 계속 존재할 수 없다. 계약이 종료된 후 쌍방의 기존 계약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신탁이익의 확정은 이후 발생한 이익분쟁 청산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여덟째, 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의 계약 단계. 법적 효력이 발생한 계약이 이행되면 쌍방의 채권채무 관계는 사라진다. 이론적으로 양측은 계약 전 상태로 돌아가 특별한 대우관계는 없고 일반 보호관계에만 구속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전 거래로 인해 양측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 특별한 접촉이 있을 수 있다. 쌍방은 여전히 일정한 의무를 지고 일정한 채권, 즉 후계약관계를 누려야 한다. 후계약관계도 상술한 쌍방의 무계약관계의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에 신뢰이익의 발생과 보호 문제도 있다.
셋째, 신탁 이익의 외부 효과.
신뢰 이익은 계약 관계가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평가되기 전이나 계약 관계가 끝난 후에 발생하므로 계약 관계의 외부 특성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신탁이익의 합법성이다.
우선, 이익을 신뢰하는 기초는 계약에서 이익을 이행하거나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의미의 자유 원칙에 따라 합의한 것이 아니라 법이 직접 규정한 것이며, 발생에 기초하여 합법적이다. 둘째, 신탁이익의 인정 기준도 법적으로 강제적이며 당사자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신탁이익 피해에 대한 구제방식과 배상액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당사자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약속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섯째, 신뢰 이익의 내면과 자연의 본질.
소유권이란 신탁이익은 당사자의 기존 이익의 유기적인 부분이지, 어떤 행동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아니다. 신뢰 이익은 당사자의 일부 기존 이익이 상대에 대한 신뢰로 특수화된 결과라는 얘기다.
원가란 신탁이익은 당사자가 상품 거래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필수 원가이다. 이 비용은 유형적인 물질적 지출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 주체와의 계약 기회의 무형적 손실도 포함한다.
여섯째, 신탁이익은 인신과 재산 속성을 겸비한다.
당사자가 거래의 체결이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거래의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종료로 여파를 처리해야 할 때 당사자는 계약 밖의 언행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의존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존감 침해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의 이익은 반드시 개인의 이익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