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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면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는가?
첫째, 평등은 사회주의 법의 기본 속성이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을 설명하기 전에 "평등은 사회주의 법률의 기본 속성이다" 고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이런 강조는 매우 필요하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두 가지 과학적 내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법의 실질적 내용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 집행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과 정의를 말한다. 법률의 내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공정하게 실시해도 결과는 평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은 사회주의 법의 기본 속성" 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구호는 자산계급이 반봉건투쟁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다. 봉건법은 계급과 특권을 공개적으로 수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주관료가 토지의 양, 관직의 크기, 작위의 높낮이에 따라 서로 다른 봉건특권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지주관료, 황족, 친족을 법률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주는 봉건사회의 최고 통치자로서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있다. 봉건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산계급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라는 구호를 내세워 모든 등급과 지위 특권의 취소를 요구하며 큰 진보라고 해야 하며 봉건독재를 전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산계급 혁명이 성공한 후'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자산계급 민주제도와 법제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립되어 헌법 형식으로 확정되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각 자산계급 국가의 헌법이나 헌법성 문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산계급의 통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제도와 법률제도는 재산점유의 불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강조하는 법률평등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사실상 불평등을 가린다. 결론적으로, 자산계급이 통치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광대한 노동인민은 진정으로 자산계급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이른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없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산계급 법 앞에 있는 평등의 원칙은 형식적인 평등일 뿐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설립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첫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국가는 생산수단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노동분배제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고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실시하고,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실시함) 와 인민이 주관하는 정치제도를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키고, 착취를 없애고, 양극화를 없애고, 결국 * * 에 도달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과 각종 제도의 부단한 개선으로 경제 착취가 소멸되고, 모든 불평등, 불공정 제도와 체제가 반드시 소멸되고, 모든 국민이 경제, 정치, 문화 등 각 방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결국 인간의 자유와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정의와 평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평등은 사회주의의 정당한 의미이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입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제정한 국가정권이 보장하는 각종 행동규칙의 합계로서 많은 인민의 근본 이익과 공동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근본 목적은 공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인민이 국가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도록 보장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각종 권익을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은 사회주의 법의 기본 속성이다.

둘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리 당은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적 취지인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서 혁명, 건설, 개혁의 각 역사적시기에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자신의 정치적 주장으로 삼고, 이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고된 투쟁을 진행했다.

19311/Kloc-0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모든 노동자, 농민, 홍군 전사, 모든 노동인민은 대표를 파견하여 정권의 관리권을 장악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 농민, 홍군 전사, 소비에트 정권의 모든 노동인민과 그 가족들은 성별, 인종 (한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묘족, 리족, 대만성, 북한, 아난 등) 을 가리지 않는다. 중국), 종교,

1954 년 9 월, 우리 당의 지도하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는 기초 위에서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첫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인민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의 평등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더욱 중시한다. 1982 헌법에서 법적 평등의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15 대 이후 당의 역대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강조하고 천명했다. 예를 들어, 당의 15 대 보고서는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어떤 조직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당의 16 대 보고서는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고 지적했다. 법 집행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행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법 집행 수준을 높이고, 법률의 엄격한 집행을 보장한다. " 당의 17 대 보고서는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지키며,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한다" 고 지적했다. 당의 18 대 보고서는 "과학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국민 법 준수,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고, 법이 있어야 하고,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하며, 위법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의 의미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모든 시민,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모든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지위, 권력, 특수한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일단 법을 위반하면 예외 없이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되며, 어떠한 범죄자도 법망을 벗어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처벌을 받지 못하게 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 이념을 강화하고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그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보여 주고, 법치국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인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법외 특권과 법외 인자함을 분명히 반대하고, 일정한 권력을 가진 지도 간부를 제한함으로써 특권사상과 각종 잠재규칙에 의한 간부의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법외 차별에 대한 명확한 반대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사법원칙을 시행하는 데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법률 권위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완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제 건설과 사회주의 법치 국가의 목표 실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