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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 제 3 자의 개입
"제 3 자" 라는 단어는 행동 주체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제 3 자의 개입" 은 행동 자체를 의미합니다. "제 3 자가 결혼 가정에 끼어들다" 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결혼 가정" 은 일반적인 사회적 의미에서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결혼 가정 행위나 일이 아니라 일부 결혼 가정의 권리와 의무를 대표한다.

제 3 자가 혼인 가정에 끼어들다' 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성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다른 사람의 혼인관계가 깨지고 합법적인 배우자가 되기를 바라는 행위다.

제 3 자가 결혼 가정에 끼어드는 것은 특정 주체, 특정 주관적 고의적, 특정 객관적 결과를 가진 침해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것은' 결혼가정의 제 3 자' 에 속하지 않는다. 우선, 주체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결혼 가정과 관련된 제 3 자는 기혼이거나 미혼일 수 있지만, 관련된 사람은 반드시 합법적인 배우자여야 한다. 연인이나 미혼동거인의 성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 의미의 제 3 자가 아니다. 삼각관계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둘째, 구체적인 주관적 의도적 분석을 통해' 제 3 자가 혼인 가정에 개입하는 것' 은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배우자를 갈라놓거나 한 쪽과 합법적인 배우자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매춘은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배우자 관계를 갈라놓을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제 3 자가 혼인 가정에 끼어들지 않는다' 는 것이 아니다. 간통죄는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배우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결혼 가정의 제 3 자" 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객관적 결과 분석을 통해' 결혼가정의 제 3 자' 는 반드시 제 3 자가 상술한 목적의 지배하에 실제로 성행위를 실시하여 실제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단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배우자 관계를 해체하려고 하거나, 그 중 한 명과 합법적인 배우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제 3 자가 혼인 가정에 끼어들지 않는다' 는 것이 아니다. 현재 사법부의 사법관행과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으로 볼 때' 결혼가족 제 3 인' 의 개념도 인정받고 있다.

일반적인 혼외정사, 단지 정신적인 연애일 뿐, 성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면, 보통' 제 3 자가 혼인 가정에 개입하는 것' 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정신연애이기 때문에 성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이 항상 사상을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사랑명언) 한편, 정신적인 연애라는 성관계가 없는 불륜은 결혼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데 꼭 필요한 단계일 수 있다. 즉, 법은 결혼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 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만약 기혼자가 결혼 가정 생활에서 함께 지내다가 부부 쌍방이 진정으로 화합할 수 없고, 부부 관계가 진정으로 성립될 수 없거나, 원래 부부 관계가 진정으로 결렬된 것을 발견하면, 부부 쌍방은 모두 이혼을 요구하고 다시 결혼할 권리가 있다. 이혼하기 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당신이 실제로 부부를 배신하는 충성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성관계가 발생한다. (조지 버나드 쇼, 남녀명언) 정신연애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성관계가 없는 혼외정사가' 결혼가족 제 3 자 개입' 이라고 할 수 없는 현재 비교적 트렌디한' 인터넷 연애' 다. 이런 행위는 완전히 가상이며, 상대방은 완전히 동성을 위장하고 있는 것 같다. 법은 쌍방이 면전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정신적 연애를 결혼 가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짝사랑하는 대상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제 3 자' 의 범위는 너무 넓어서 모든 사람이' 제 3 자' 일 수도 있다. 정상적인 이성은 모두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념적으로' 결혼가족 제 3 자' 를 인정하려면 주관적인 고의가 있어야 하며,' 제 3 자' 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배우자 관계를 갈라놓거나 그 중 한 쪽과 합법적인 배우자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단지 한 쪽과 합법적인 배우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배우자 관계를 갈라놓을 필요도 없고,' 제 3 자가 혼인 가정에 끼어들다' 는 행위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위의 개념은 제 3 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합법적인 배우자가 되고 싶다는 전제하에 제한되어 있다. 그런 다음, 그러한 대상을 합법적인 배우자라고 부르려면 원래의 합법적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그렇지 않으면, 중혼이나' 작은 세' 를 첩으로 삼거나, 중혼이나' 작은 세 번째 세 번째' 를 첩으로 삼는 것도 우리나라의 새 결혼법 제 3 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인' 제 3 자가 끼어들어 혼인' 을 분석한 결과, 매춘이 돈만을 위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배우자 관계를 갈라놓지 않는 목적이 아니라면' 제 3 자 끼어들어 혼인' 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음자가 배우자와 합법적인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 3 자가 혼인 가정에 끼어들지 않는다" 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결혼가족 제 3 자' 라는 개념은' 결혼가족 제 3 자' 의 대상이 합법적인 결혼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법 혼인 관계에 개입하려면 대상이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며' 제 3 자가 혼인 가정에 개입하는 것' 을 구성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유효하지 않은 결혼 중 한 쪽과의 성관계, 공동동거 관계 중 한 쪽이나 동성애자와의 성관계는' 제 3 자가 혼인 가정에 끼어드는 것' 으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