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활동을 전개하려면 합법, 자발적, 성실, 비영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자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강화하고,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자선사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구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선 사업을 추진하고, 자선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선 자원을 통합하고, 자선 발전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시, 구 인민정부는 민정 부문과 관련 부서, 단위로 구성된 종합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자선사업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자선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자선사업의 발전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시 민정부는 본 시의 자선사업을 주관하며 자선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자선활동을 규범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조직하고 자선단체, 자선활동 및 자선신탁의 발전을 추진한다. 구 민정 부문은 본 관할 구역의 자선사업 조직 실시를 책임진다.
세무서는 법에 따라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기부자와 자선단체가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문출판부는 언론을 안내하여 자선선전을 전개하고 자선의 전형을 선전하며 자선문화를 발양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선문화를 교육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발전개혁,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응급관리, 인터넷신, 통신관리, 공안, 감사 등 부서와 은행업, 보험업 감독기관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상공업연합회, 적십자회 등 사회단체들은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정부 관련 기능부의 지원과 지도 아래 법에 따라 자선사업에 참여한다.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법에 따라 자선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자선활동을 돌발 대응 체계에 포함시키고,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자선단체를 총괄적으로 이끌고 모금, 구조, 자원봉사 등 자선활동을 전개하고, 돌발 대응에 질서 있게 참여해야 한다. 제 8 조 본 시는 창강 삼각주 지역 자선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자선자원 공유를 강화하고, 자선문화를 발양하고, 자선사업의 조화 발전을 촉진한다. 제 9 조는 자선분야의 국내외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자선단체가 자선활동과 인재 양성 방면의 협력과 교류를 질서 있게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제 2 장 자선단체와 자선재산 제 10 조 자선단체는 재단,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자선단체의 조직 형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및 기타 비영리단체는 자선단체 설립 조건에 부합하며 자선단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다.
본 도시에 등록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등 비영리 단체는 자선단체 설립 조건에 부합하며 등록지를 등록할 수 있는 시 또는 구 민정 부서에 자선단체로 인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시 또는 지구 민정 부서에서 등록하거나 인정한 자선단체가 더 이상 자선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자선단체의 인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자선단체 헌장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 법정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 민정 부서는 자선단체 헌장 시범문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자선단체는 법에 따라 산업조직을 설립하여 업계의 호소를 반영하고, 산업교류를 강화하고, 자선업계의 공신력을 높이고,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한다.
자선업계 조직은 건전한 업계 규범을 확립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 자선단체의 책임자와 직원은 법에 따라 자선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자선단체에 투자한 기업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자선단체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자선단체의 재산을 침범하거나 변식해서는 안 되며, 수혜자의 이익과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자선단체의 재산은 정관과 기부 협정에 따라 모두 자선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자선단체의 발기인, 기부자,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선 재산을 사적으로 분할, 횡령, 압류 또는 점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