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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에는 보통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산업재해 보상 절차는 일반적으로 1 입니다. 산업재해 신고 절차는 고용주가 이미 산업재해보험기관에서 근로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직장은 산업재해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현지 노동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산업재해 인정 절차 사회보험 기관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조사하여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 산업상해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고용인이 서면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두 차례의 산업재해인정: 직장에서는 산업재해인정을 언급하지 않고, 산업재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사회 보장 기관의 조사가 규명된 후에는 기관과 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셋. 산업재해인정 절차산업재해인정은 산업상해로 인정된 기초 (즉 산업재해인정절차가 완료된 후) 로, 의료가 끝나거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현급 이상 노동감정위원회가 산업재해인정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상해등급평가를 하는 행위다. 넓은 의미의 산업재해 감정에는 노동능력 평가와 장애 등급 평가가 포함된다. 좁은 업무 관련 상해 검진은 장애 등급 검진을 가리킨다. 넷. 협상배상절차 산업재해평가가 끝나면 감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은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국가산업재해보험기관이 기준에 따라 직접 지불한다. 보험이 없는 사람 (특히 산업재해 보험 기관) 은 기준에 따라 용인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5. 노동중재절차와 고용인 단위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중재법법에 따라 중재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6. 법원 소송에 불복한 노동중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1 심 법원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2 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일곱. 집행 절차 중재나 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주가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효법문서에 따라 법원 집행국에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집행할 수 있다. 8. 항소 절차에 불복한 효력 판결은 재심 절차 시작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정의는 사회 정의와 도덕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법치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는 힘이다. 법률 및 규정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합니다. 기업 도덕과 성실성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노동권권은 법이 너에게 부여한 의무와 권리이다. 내 블로그가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자신의 합법적인 노동권익과 배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확인되며, 그 소재처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상해로 간주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권권과 배상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 1. (사진: 신분증 3 부: 퇴원증명서 원본 2 부: 65438+ 병원 병력 0 부). 2. 산업재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신청자, 산업재해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 및 고용인 기관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조해야 한다. 3.'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 를 발행하고, 결론을 내리고, 인정 결정을 내린 시간, 그리고 인정 결정에 불복한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한 부서와 시한. 2. 노동능력평가: 1.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사진 두 장, 신분증 사본 1 부). 2.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고 치료 후 노동능력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4.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5. 감정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구설구의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6. 잔질증을 발급합니다. 노동 중재 신청: 1. 산업재해대우배상청구 3 부, 산업재해인정결정서 3 부, 노동능력감정결론통지서 3 부 2. 사진 3 장 신분증 사본 2 부 퇴원증명서 사본 2 부 입원 병력 사본 2 부 잔질증 사본 2 부; 3. 듣기 4. 노동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현지 법원에 민사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단위나 개인이 노동중재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