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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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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많은 법률을 제정했는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입법 속도가 빨라져서 매년 많은 법률과 법규가 반포되어 시행된다. 다른 각도에서 법의 유형을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법의 서면 표현에서 성문법과 불성문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볼 때 보통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조법 주체의 관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내용으로 볼 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잠깐만요.

우리 소송 변호사의 경우 법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중국의 모든 법률과 규정의 모법이다. 기타 법률 및 규정은 헌법의 하위 법이다. 자법이 모법의 내용을 위반하면 자법은 무효다. 모법-헌법을 제외하고, 우리는 다른 모든 법률과 규정을 다음 네 가지 주요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즉: (1) 범죄자; (2) 민사; (3) 경제 (4) 행정. 소송을 하는 사람은 때린 소송에 근거하여 한 부서의 법률 법규를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1) 형사 방면.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하나는 실체법이며,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형법, 군인의 의무 위반 처벌 잠정 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결정, 통지 및 보충 규정. 다른 하나는 절차법, 즉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형사 소송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보충 규정 등.

(2) 민사 방면.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민법통칙,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저작권법 등 실체법 및 관련 추가규정이다. 또 다른 종류는 민사소송법 중재 조례 등과 같은 절차법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관련 보충 및 잠정 규정도 포함됩니다.

(3) 경제적 측면. 실체법은 주로 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세법, 제품질량법을 포함한다. 절차법은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

(4) 행정 측면. 실체법에는 식품위생법, 환경보호법, 노동법, 안전법, 치안관리처벌조례 등이 포함된다. 절차법에는 행정소송법, 행정복의조례 및 기타 관련 보충 규정이 포함됩니다.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법률의 주요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국가의 총헌법이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적 연원이다.

2. 법률: 법률이 제정한 기관에 따라 조정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므로 법률은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하고 개정한 것으로, 형법 민법통칙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국가와 사회생활의 한 측면에 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일반법은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거나 수정하며 상표법, 제품질량법, 국가배상법 등 기본법규정 외에 국가와 사회생활의 한 방면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조정한다.

법률은 헌법의 원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지위는 헌법보다 낮지만, 다른 법률의 연원보다 높다.

3. 행정규정: 행정법규는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한 국가행정관리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보다 낮다.

4. 지방성 법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지방성 법규는 지방성으로 본 관할 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지위와 효력이 헌법, 법률, 행정 법규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5.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법정자치권에 따라 직권범위 내에서 제정한 민족지역자치특성을 지닌 법률규범성 문건이다.

6. 행정 법규: 행정 법규는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가 국가행정공서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의 효력은 상위 5 부 법보다 낮지만 우리 나라 국법의 연원 중 하나이다.

7. 특별행정구법: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가 시행한 법에는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존 법률이 포함되며 중국 전국성법의 일부이며 중국 전국성법의 특수한 형태다.

8. 국제조약: 국제조약은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각종 협정이다. 그것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중국 국가법의 한 형태이다.